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의 1/2 지분을 청구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청구인의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여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 이에 행정청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7. 6. ○○시 ○○읍 ○○리 산○○○, 산○○○-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청구외 망 ○○○, 망 ○○○으로부터 매수하여 1984. 11. 20.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1. 10. 21.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30. 명의수탁자 ○○○에서 명의신탁자 ○○○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7. 29. 청구인에 대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78,333,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4. 7. 6. 청구외 망 ○○○, 망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매수하고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 명의로 1984. 11. 20. 접수 제380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실명등기를 경료하고자 수탁자인 ○○○에게 실명등기의 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뜻밖에도 ○○○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자신이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실명등기절차를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2011. 10. 21. ○○지방법원 ○○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등기에 관한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은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하고 원인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힘든 소송으로 맞서고 대응하였다. 약 1년의 기간 동안 청구인과 청구외 ○○○ 간의 재판은 치열하고 첨예한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법정공방 속에 2012. 7. 26. 청구인의 승소로 1심판결이 종료되었다. 청구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으로 민사소송이 종결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청구외 ○○○은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다. 청구인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고 재판은 ○○고등법원으로 옮겨져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었다. 결국 2013. 6. 14. 항소심도 청구인의 승소로 종료되었다. 그러나 청구외 ○○○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역시 2013. 9. 12. 청구인의 승소로 재판절차가 종료하였다. 이와 같이 장기간의 힘든 소송이었으나 청구인의 승소판결에 따라 청구인은 2014. 4. 30. 자로 무효인 등기인 청구외 ○○○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였고, 최초 매도인인 망 ○○○, 망 ○○○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경료하였으며, 종국적으로 위 매도인들의 상속인들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명등기는 완료되게 되었다. 6)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법정 기간 내에 이 사건 실명등기를 경료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 하였지만 등기의무자인 청구외 ○○○은 명의신탁등기를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실명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였다. 이전등기(실명등기)의 신청절차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의무자인 청구외 ○○○이 등기신청절차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청구인 단독으로는 실명등기 신청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법률상 및 사실상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등기를 할 당시에는 명의신탁등기 자체가 거래관행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관행과 규범 속에서 이루러진 것이다. 당시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명의신탁 등기가 용인되는 사회적 관행이었고 당시의 실정법에서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명의신탁 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청구외 ○○○ 사이의 이 사건 실명등기 절차이행의 재판과정이었던 ○○고등법원 2012나79942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결이유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도 ‘이 사건 명의신탁이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도 납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취득세 등 관련조세를 성실하게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임야로서 취득당시에는 물론이고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고 실명의무등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인 1996. 7. 1. 당시에도 권리를 취득하고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또한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8)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및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할 때, 피청구인이 과징금 부과처분의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명의수탁자의 비협조로 인하여 실명등기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2) ○○고등법원 2012나79943 판결문을 보면 “청구외 ○○○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목적은 탈세를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외 ○○○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거나, 원고의 대위청구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에 대하여 불법원인급여인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명의신탁이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외 ○○○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에게 탈세 목적이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청구인에게 탈세 목적 및 기타 불법행위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다. 3) 청구인은 본 건 실명등기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과정에서의 과다한 재정적 지출 및 남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나빠지는 등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나, 위와 같은 경우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과징금 감경사유 해당 여부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해석사례집에 의하면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이러한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라 할지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의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 재량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대법원 2005.9.15 선고 2005두3257호, 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두4554)이다’고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명의 신탁한 경우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50%를 감경받기 위하여는 ‘조세포탈 및 법령의 제한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진술서의 내용만으로는 적극적인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 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를 교사하여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66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판결문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7. 6. ○○시 ○○읍 ○○리 산○○○, 산○○○-1의 1/2 지분을 청구외 망 ○○○, 망 ○○○으로부터 매수하여 1984. 11. 20.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1. 10. 21.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고자 2011. 10. 21. 청구외 ○○○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청구외 ○○○이 2012. 10. 12.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또다시 청구외 ○○○은 2013. 7. 15.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 되어, 결국 2014. 4. 30. 명의수탁자 ○○○에서 명의신탁자 ○○○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7. 29. 청구인에 대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78,333,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부동산의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동산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법정 기간내에 이 사건 실명등기를 경료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 하였지만 등기의무자인 청구외 ○○○이 명의신탁등기를 전면 부인하고 실명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였기에 실명등기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청구인은 1995. 7. 1. 부동산실명법이 최초로 시행된 이후 자신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외 ○○○의 거부로 인하여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 간의 ○○지방법원 ○○지원·○○고등법원·대법원에서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사실로 판단되나, 위 인정사실에 나와 있듯이 청구인이 청구외 ○○○을 상대로 최초로 소를 제기한 시점이 2011. 10. 21.자로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후 15년이 지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점, ○○고등법원 역시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이 탈세목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78,333,000원을 100분의 50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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