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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한 사실이 행정청에 통지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세무서장은 2014. 5. 20.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05. 5. 30. 취득하였음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청구외 이○○ 명의로 등기하고 있다가, 2013. 6. 19. 실명등기를 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4. 30.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27,6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이○○이 건물주로부터 3천만 원에 대한 독촉이 있어 당시 시세가 1억8천만 원 정도이고, 담보가 1억2천만 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정리하고 매달 이자를 내면 집값과 지급하는 이자 총액과 같아지는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외 이○○이 2013. 5.경 사망하는 바람에 청구외 박○○에게 상속되어 청구인이 양수받은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탈세목적도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세무서에서 은행거래를 제출하라고 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고, 여기에서 잘못 진술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이다. 조사하면 다 알 수 있겠지만 고의나 상습적으로 그런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처분은 받는 것은 정말 억울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는데 4천만원(과징금+취득세) 정도는 청구인에게는 10년을 모아도 갚기 힘든 돈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살피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시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 소유의 집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당시 살고 있던 월세집을 비우라고 해서 마침 집을 구하던 중에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청구인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아 청구외 이○○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2005. 5. 30.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총 매매대금 1억6천만 원 중 계약금 2백만 원, 1억2천만 원은 대출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2천8백만 원은 매월 20일날 1백50만 원씩 19개월을 지불하기로 한 계약서가 있는데, 청구인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2011. 6. 23. 경매에 처하게 되자 1억3천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정리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서에도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탈세목적이 없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인의 조세포탈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이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통상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부동산실명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은 ○○시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조사시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로 제출한 일부 동일한 자료를 소명자료로 3차에 걸쳐 제출한 바 있으나, 2014. 7. 11. 2014. 7. 11.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최초 주장한 소유권환원 사실을 부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비과세 결정처리를 유지한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2005. 11. 18.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여 청구외 이○○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실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실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8.]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매매계약서, ○○세무서 부동산실명법위반자 통보,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2005. 5. 30. 청구외 김○○과 청구외 이○○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중도금은 2005. 8. 30., 잔금은 2005. 12. 31.지급)되었고, 2005. 11. 18. 청구외 이○○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청구외 이○○이 2013. 5.경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외 박○○에게 상속되자 청구외 박○○와 청구인은 2013. 6. 19.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외 우○○는 2014. 1.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외 우○○의 동의 없이 차명등기를 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세무서는 2014. 5. 20.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비과세결정을 한 후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부동산이라는 진술이 담긴 진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6. 16.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예고를 하고, 청구인이 2014. 7. 12.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2014. 7.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통지를 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제3조의2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외 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이 사건 건물 잔대금 3천만 원에 대한 독촉이 있어 청구인의 명의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정리하고 매달 이자를 내면 집값과 지급하는 이자 총액과 같아지는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외 이○○이 2013. 5.경 사망하여 청구외 박○○에게 상속되어 청구인이 양수받은 것일 뿐이며, 청구인은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탈세목적도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외 이○○이고 청구외 이○○이 2013. 5.경 사망하여 청구외 박○○에게 상속되어 청구인이 양수받은 것일 뿐이라고 하나,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청구인 자신의 소유라고 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분양시 작성된 분양계약서에 매수인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인 2005. 5. 6.자 청구인에게 발행된 매매계약금 200만원 영수증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박○○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매매라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전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 소유로 추정되나 달리 이를 부정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세무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것으로 판단하여 비과세결정을 유지하였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고의나 탈세목적도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에 대해서 보면, 위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매입할 당시 청구외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대금 대부분을 청구외 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잔대금을 매월 150만 원씩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이외에 그 밖에 달리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 이○○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김○○과 거주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어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1/2 감경하는 것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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