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유OO은 2017. 4. 16. 피청구인에게 본인이 매도한 OO시 OO면 OO리 OOO번지 등 6필지(이하‘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청구외 O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이 2018. 5. 14.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06. 1. 11. 청구외 유OO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 후,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2017. 8. 21. 청구외 OOOO에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5. 28.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예고 후 2018. 6. 26.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14,921,92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아내는 은퇴 후 귀농하여 살기를 원했고, 아내의 친척이 이 사건 토지 매입을 권유하였다. 청구인 부부는 친척의 말을 신뢰하여 2006. 1. 10.경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는‘전’으로 농지이다. 농지법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고 그때까지는 다른 형태로 권리보호 조치를 취한 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유OO(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유OO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때(2005. 6. 27.자 매매 소유권이전등기)로부터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양도세 부담이 크니 약 3년 가량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06. 1. 1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앞으로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시점에 이전등기하기로 약속하였다(등기부등본 참조). 당시 청구인은 농지 등에 관한 거래 경험이 전무하여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을 관행 정도로 이해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박OO의 주소를 이전하고 농업을 경영하는 등 필요한 준비를 하고자 하였다(박OO의 주민등록초본 참조. 박OO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인 2006. 1. 17. OO시 OO면 OO리 산 OO-O로 전입하였다가 사정이 생겨 2007. 5. 10. 원주소로 재전입, 그 후 2007. 9. 17. OO시 OO면 OO리 OOO로 전입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후인 2008. 8. 4. 원 주소로 재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토지를 매입한 후 1년을 전후한 시기에 특정 시행사가 OO리 일원의 토지를 매수하여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 토지의 대부분을 매입을 완료하였다면서 회사 관계자들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권유하였고, 95%의 토지를 매입하였다고까지 하였다. 청구인이 자문을 구해본 결과, 개발 사업예정지 중 80% 이상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사업주체가 나머지 토지에 대한 수용권한을 취득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의 친척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시행사에 자신의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청구인은 이 시점에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위와 같이 법률적으로 수용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각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4) 청구인은 법률지식이 없이 매도인과 시행사측에 일임하였다. 청구인은 이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매도인측과 협의하에 원만하게 시행사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청구인이 매도인 유OO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잘 마무리를 하였어야 하는데 법률 지식 부족으로 안이하게 처리한 잘못을 범하였다. 5)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은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사실상 완료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8090 판결 참조). 한편,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매매 당시 기성농가이거나 매수 당시 농가가 아니더라도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목적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농가가 되려는 자임을 요하고, 같은 법에서 말하는 농가라 함은 자연인에 한하므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1990. 12. 4. 농림수산부령 1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식회사는 구 농지개혁법 또는 구 농지임대차관리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된 것)상 농지매매즉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녹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경우 농지의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5665 판결 등 참조). 청구인과 매도인 유OO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농지법 등 강행법규 위반으로 원천적 무효이다.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물권변동은 무효이며, 청구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유효한 거래를 전제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장기미등기에 대한 벌칙 등)을 적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6) 가사, 청구인의 위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실제 귀농을 전제로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청구인은 법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수용당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법률가 및 시행사 관계자, 친척 등)을 듣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소극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재매각한 것이다. 시행사(OOOO)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여 골프장 개발사업 인허가를 득하였고(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재매각과정에서 매도인측과 시행사가 주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100분의 50으로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어야 하나, 농지취득자격(토지거래허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OOOO에 미등기 전매한 사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의 단서 조항을 들어 조세포탈 및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감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처분한 과징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부동산을 매수한 등기권리자는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등기의무를 해태한 등기권리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기미등기를 명의신탁의 일종으로 보아 규율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 14427 판결 등 참조)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토지거래허가)을 취득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방치한 사유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3) 토지거래허가 신청 요건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해당 관청에 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초본 확인 결과 2007. 9. 17.부터 2008. 8. 3.까지 OO시에 전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농지자격취득(토지거래허가) 신청의 요건은 충족되었음에도 청구인 및 세대원이 OO시로 전입한 뒤 약 8개월 후인 2008. 5. 22. 제3자인 OOOO과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토지거래허가 등)을 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는 주장과 OO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2009. 1. 30.)로부터 미등기 전매일(2017. 8. 21.)까지 약 8년 7개월 동안 농지취득자격(토지거래허가 등)의 요건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단서조항인“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로 인용될 수 없다. 4) 또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판례(대법원 2008.4.24. 선고2007다65665)를 살펴보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단서조항인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본 심판 건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단서에 따르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과징금 감경 사유는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청구인의 과징금 감경 요청은 본 심판의 청구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 44554 판결). 6)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법 제10조제1항(장기미등기자에대한 벌칙) 및 제5조(과징금)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한 행정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장기미등기(미등기전매)는 권리 행사의 지체로서 명의신탁과는 다르나, 미등기라는 부작위상태가 장기화 될 경우 사실상 전 소유자의 명의신탁이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투기나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도 명의신탁과 비슷하다. 아울러, 이 법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의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를 교사하여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9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처분 사전예고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유OO은 2018. 4. 16. 피청구인에게 본인이 OO시 OO면 OO리 OOO(전), OOO(전), OOO-O(전), OOO-O(답), OOO-O(답), OOO-O(답) 총 6필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는데 청구인이 OOOO로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외 유OO과 청구인이 2006. 1. 10.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92,96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계약 시 지불하고, 2006. 1. 11. 잔금 172,96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들이 2005. 6. 23.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자 유OO으로 되어 있고, 2017. 8. 2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O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또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는 2016. 1. 10. 채무자 유OO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40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가 2008. 6. 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되었고, 2008. 8. 18. 채권최고액 금439,2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OOOO로 설정계약 되었다가, 2017. 8. 3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18. 5. 14.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2006. 1. 11. 청구외 유OO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 후,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2017. 8. 21. 청구외 OOOO에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바) 이에 피청구인은 2018. 5. 28.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 금 부과예고 후 2018. 6.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및 [별표]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부동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 5%,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 초과할 경우 15%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3) 농지취득자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미래에 토지수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이유로 중간생략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 조항의“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면서도 미래에 토지수용이 될 것을 예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것이 바로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조세포탈 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5665 판결은 농지의 매수인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판결인바, 자연인인 청구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