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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들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액은 소득세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은 국내 거주자의 공동소유 자산에 대하여는 연대납세 의무가 아닌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유자의 지분별로 과징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전체의 부동산 가액이 아닌 지분별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부과의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전체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각 청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서울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96.9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청구인 ○○○의 장모(청구인 ○○○의 모) ○○○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2013. 8. 9. 청구인들에게 각 97,250천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 ○○○의 소유로서 본인의 주택구입 의지에 따라 차용증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구입자금을 일부 대여해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다가 ○○○의 귀향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대물변제로 매매가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이며, 조세포탈이나 명의신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적,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으므로 본 사건 과장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자녀를 돌봐준 어머님에 대한 효 차원으로 청구외 ○○○이 본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갖고 싶다고 하여 본인들의 주택도 없는 상황에서 5억원이라는 큰 돈을 대여해주고 2억여원의 이자를 받았다고는 하나 거래내역서상에 입금액이나 입금일자 등이 고정적이지 않고 거래내역서상 이자라는 명기도 없는 금액을 가지고 쌍방간의 이자지급비용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5억원 대여 당시 작성되었다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현금차용증 또한 ○○세무서의 조사 시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로써 추후 작성된 것으로 의심이 든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 목적이 없는 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있으나 본 건은 해당 없는 사안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들어간 자금이 청구인들임이 명확하고 제출된 자료들도 근거 등이 명확치 않아 명의신탁 당시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증빙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사건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소득세법 제2조 나. 판 단 가) 청구인 ○○○의 장모(청구인 ○○○의 모) ○○○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5. 12. 29. ○○○으로부터 850,000천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6. 3. 7. ○○○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4. 27. 청구인 ○○○의 장모(청구인 ○○○의 모) ○○○으로부터 850,000천원에 매수하여 각각 지분 1/2의 공동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2010. 1. 1. 기준 부동산평가액은 778,000천원이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1. 20. 서울○○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로 통보받아 2013. 12. 12. 청구인들에게 각각 과징금 97,250천원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적·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으므로 명의신탁 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2012. 12. 28.부터 4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8. 9. 청구인들에게 각 97,250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및 제5조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을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을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청구인들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과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자료처리와 관련하여 확인된 ○○○의 취득내역 조사서등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2005. 11. 9.부터 2006. 3. 7. 기간 중 620,000천원이 출금된 사실이 있고, ○○○이 전세보증금 280,000천원을 승계한 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금액의 출처는 청구인들임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에게 514,000천원을 대여하였고, ○○○으로부터 총 2억원 이상의 이자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과 ○○○이 작성한 현금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은 500,000천원으로 다소 상이하며 2006. 3. 9. 부터 2011. 4. 8.까지 청구인들의 자에 대한 육아비용 136,400천원(62개월×2,200천원/월) 및 ○○○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시 투자한 79,000천원의 이자 상계, 18,600천원 현금상환 등은 모두 위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된다고 볼 수 없는 바, 채무관계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볼 이유가 상당하다. (2) 다음으로 과징금 감경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과관청이 이를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아니한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였더라도 이로써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이 무주택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과징금을 감경할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징금 산정방법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이 2011. 4. 27. 청구인들에게 각 1/2지분씩을 매도하면서 명의신탁이 종료된 바, 명의신탁기간은 2006. 3. 7. ~ 2011. 4. 27.이며, 당시 부동산평가액은 778,000천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부동산평가액 778,000천원에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부과율’ 10%(5억 초과 30억 이하)와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15%(2년 초과)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각 지분별로 나누어 청구인들에게 각 97,250천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액은 소득세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은 국내 거주자의 공동소유 자산에 대하여는 연대납세 의무가 아닌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이유로 공유자의 지분별로 과징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전체의 부동산 가액이 아닌 지분별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부과의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피청구인은 과징금액을 재산정하여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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