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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부친의 명의를 빌려 분양받아 계약하고, 배우자와 모친 등의 자금과 대출금 등으로 분양금을 지불하여 명의신탁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시 ○○구 ○○동 ○○번지 ○○마을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청구 외 고 ○○○(청구인의 父)가 한국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2009. 9. 3. 고 ○○○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였다가 2009. 9. 8. 청구 외 ○○○에게 매도되었으며, 2014. 7. 29. 청구 외 ○○○(청구인의 弟)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부친 ○○○의 명의를 빌려 분양받아 계약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모친 고 ○○○ 등의 자금과 대출금 등으로 분양금을 지불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신고’를 했으며, 근거서류로 2011. 12. 9.~2014. 1. 28. 간 청구인 등과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소송(○○지방법원 2011○○○○)에 제출되었던 청구인 측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8 .4.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예고 및 2014. 8. 19. 청구인의 의견 제출 후, 2014. 8. 25.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95,212,130원 부과 처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고 ○○○(청구인의 父) 께서 2003년 청약예치금 300만원을 넣고, 2006년 민영주택공급신청에 당첨되신 후 고 ○○○(청구인의 母)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하였으며, 그 이후 농사짓던 땅을 팔아서 중도금 납부 등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그 도중에 어머니가 쓰러지고 폐암말기 판정 등 받으면서,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공사에 반납하든지 팔기로 하였으나, 손해가 너무 커 청구인(○○○의 장녀)과 청구 외 ○○○(○○○의 장남)가 집 담보 대출금 등으로 지원해 드렸고, 당시 분양규정이 본인 등기 후 매매할 수 있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대출 이자 등을 버티며 2009. 9. 3. 아버지 명의로 등기한 후 3년이 지나는 날인 2009. 9. 8. 청구 외 ○○○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제가 아버지께 명의신탁한 게 아니고 아버지 재산이다. 청구인은 20여년전부터 희귀성 난치병 루프스 환자이며, 2012년 뇌수술을 받고 재발되어 호르몬제를 투여하며 치료 중이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도 뇌수술 후 퇴직하고 조기연금 72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어렵게 살고 있다. 목돈이 필요해서 당시 시세 차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거란 무모한 욕심에 청구인 부부와 부모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신청 하였으나, 아버지만 당첨되었는데, 아버지가 집 팔면 1억을 주시겠다고 하시어 청구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양 자금을 지원해 드린 것이며, 어머니가 쓰러지시는 등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자 마침 매수자가 나서, 매매 하기로 결정하셨다. 매매 대금은 아버지가 받아서 대출금, 취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분양자금 및 중도금 등 청구인이 부담했던 자금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 후 돌려받았다. 당초의 아버지와 청구인의 의도는 분양 후 매매를 통해 차익을 예정하였지만 부동산침체기와 맞물려 금융비용만 부담하고 말았으며, 매매 후 모든 정리는 아버지를 도와 장남이 했으며, 이후 통장에 남아 있던 현금은 상속재산의 기타 과목에 신고되어 상속세도 납부하였다. 3) 그 후 부모님 사망 후 형제간에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고, 그 와중에 청구 외 ○○○(○○○의 3남)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대응하느라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구입 당시 제가 부모님을 도와드린 내역을 설명하였는데, 이번에 청구 외 ○○○(○○○의 2남)이 지난번 소송 준비서면을 근거자료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이며, 아버지께 명의신탁 하였다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4. 7. 29. 청구 외 ○○○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 ○○○의 명의를 빌려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동 ○○○○호를 분양받아 계약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 및 청구인의 모친 ○○○ 등의 자금과 대출금으로 분양금을 지불하여 명의신탁 하였다는 내용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신고‘를 하면서, ‘○○지방법원 2011○○○○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청구인의 부친 ○○○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투기전매차익을 남긴 것이라는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2)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4.08.04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예고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 ○○○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과 2014. 8. 11. 부동산실명법 위반 신고에 따른 수사의뢰를 한 후, 2014. 8. 1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진술서 제출을 거쳐, 2014. 8. 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했다. 3) 2014. 8. 19.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진술서 및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입증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계약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가 ○○○에게 약3천4백만원을 입금하고, 중도금을 지불할 시점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의 통장에서 수차례 돈이 인출된 정황과 청구인의 주택을 담보하여 대출한 상황과, 청구인 딸의 월급으로 금융비용이 들어가고 5억5백만원 분양금은 집을 담보하여 1억8천7백 융자받고, 마이너스통장과 아파트계약금으로 중도금 두 번(1억1천만원)과 입주잔금 1억8천5백까지 융자받아 정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4) 청구인은 부모님이 아파트에 살고 싶어 2003년 예치금 3백만을 넣고 2006년 아파트가 당첨되어 청구인의 모친 ○○○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계약 했고, 모친이 쓰러지고 추가대출금과 병원비, 생활비가 필요하여 맏아들과 딸인 본인이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급한 사정을 임시적으로 해결하고 그로 인한 후유증을 해결하고자 아파트 처분을 결심 후 정상적으로 6억8천5백만원으로 매매신고 및 양도신고까지 마쳤다는 주장하나, 5) 2014. 8. 22.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인 ○○○의 확인서를 검토한 바, 이 사건 부동산 매매시 당초 계약서상 지불한 내역과 실제 지불한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이 ○○○에게 계약금을 지불한 날짜에 대하여만 통장사본으로 증명하고 있어, 매도 대금을 누가 받아 누가 썼다는 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실소유자가 ○○○인지 확인되지 않고, 6) 2014. 8. 25. 청구인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상속재산분할(○○지방법원 2011○○○○) 에서 결정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친 ○○○ 명의로 분양받아 자신의 자금으로 계약, 중도금, 잔금 등을 지불하고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2009. 9. 3. 부친 ○○○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하고 2009. 9. 8. ○○○에게 매도하여 부친 ○○○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7) 이와 같이 청구인은 부친 ○○○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자신의 자금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불하고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부친 ○○○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한 사항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 이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2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23"></img>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2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과징금부과예고 통보서, 의견제출서,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무통장입금서, 입출금 통장사본, 상속재산소송 판결문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구 ○○동 ○○번지 ○○마을 ○○동 ○○○○호’는 청구인의 父인 망 ○○○가 한국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2009. 9. 3.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2009. 9. 8. 청구 외 ○○○에게 매도하였으며, ○○○는 2010. 6. 17. 사망하고, ○○○의 처 ○○○도 2011. 10. 22. 사망했으며, 2011. 12 .9.~ 2014. 1. 28. 청구인의 4형제들은 상속재산분할 소송(○○지방법원 2011○○○○)을 진행했다. 나) 2014. 7. 29. 청구 외 ○○○(청구인의 弟)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부친 망 ○○○의 명의를 빌려 분양받아 계약한 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 및 모친 망 ○○○ 등의 자금과 대출금 등으로 분양금을 지불한 청구인의 부동산임에도 아버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신고’를 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4. 8. 4.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예고 및 2014. 8. 19. 청구인의 의견 제출 후, 2014. 8. 25.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제3조제1항의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95,212,130원 부과처분 하였다. 다) 제출된 통장 사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분양과 관련, 청구인은 ○○○에게 2006. 11. 14.에 14,280,000원, 2008. 10. 7.에 45,664,470원, 2008. 10.10.에 8,000,000원, 2008. 12. 9.에 55,000,000원 송금하고, 2009. 11. 25.에 20,000,000원 돌려받았으며, 청구 외 ○○○(청구인의 夫) 는 ○○○에게 2006. 11. 14.에 20,000,000원 송금하고 2009. 12. 10.에 100,000,000원, 2009. 12. 16.에 19,900,000원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 한편 ○○지방검찰청 ○○지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의거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고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 의해 부동산 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합하여 산정 하는바, 위 별표에 따르면 부동산평가액이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 부과율은 10%,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과징금 부과율은 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청구인이 상당한 자금을 부담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이후 매수인인 청구외 ○○○의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매매 자금이 지출된 사항만 밝힐 뿐 상대 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어 ○○○가 수령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으며,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결정된 상속재산 및 특별재산목록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제외되었으므로 명의신탁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하는 바,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2006. 11. 14. ~ 2008. 12. 9. 기간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에게 송금한 금액 142,944,470원 중 139,900,000원을 2009. 11. 25.~ 12. 16. 기간 중 ○○○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되돌려 주었으며, ○○○이 제출한 매매대금 지급내역에 2009. 7. 30. ○○은행통장에서 200,000,000원이 인출한 내역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의 송금 대금이 ○○○가 수령한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지만 2009.7. 30. ○○○의 통장(▲▲ ○○○○○○○○)에 ○○은행에서 200,000,000원 입금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 등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제외되어 있다고 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12. 9. 소송 개시(소송사건 접수)되기 2년 전인 2009. 9. 8. ○○○의 생전에 ○○○가 제3자(○○○)에게 매도한 후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당초에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父 ○○○가 시세 차익을 겨냥한 아파트 투기의 목적을 지니고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부친 명의로 분양된 아파트 구입에 청구인이 적극 자금을 지원하였으나, 후에 돌려받은 사실이 보이고 피청구인의 부동산 위반 사건 고발에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협의 처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확실한 근거 없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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