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1. 13.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이 경기도 ○○○ ○○○ ○○○###-##외 #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위반 사범 통보문 접수하고, 같은 해 1. 30.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한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후 청구인 제출의견 검토를 거쳐, 같은 해 3. 6.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약식명령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는 2015. 7. 28. 법원 임의경매를 통하여 경기도 ○○○ ○○○ ○○○###-##외 #필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외 ▲▲▲는 2016. 11. 9. 청구외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외 ‘▽▽▽▽ ▽▽’은 2021. 12. 13.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지방검찰청은 2022. 12. 2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2016년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청구인을 약식 기소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1. 13.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 30.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2. 28. 청구인의 의견제출서를 접수하여, 같은 해 3. 6.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1호는“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같은 법 제7조에 의하면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이고, 청구인은 경찰조사에서 청구인이 △△△를 대리하여 매매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로 경찰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부동산으로 잘못 인식하고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이 유지되면서 검찰에서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골프회원권과 교환하였는데 골프회원권의 소유자도 △△△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검찰이 구약식 청구를 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에서 제출한 골프회원권은 부동산교환계약서에서 기재한 골프회원권 번호와 상이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골프회원권으로 교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등이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골프회원권과 교환하였고, 그 골프회원권의 명의자가 △△△이기에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이 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에서 제출한 골프회원권 증서는 △△△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부동산교환계약에서 기재된 골프회원권 번호와 상이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인 이상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 10. 18.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구약식기소되었음은 분명하고, 범죄사실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를 신탁하였다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에서의 잘못된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약식기소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무런 다툼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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