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4. 10. 28. 청구인의 배우자 홍○○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해 11. 12.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8.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박○○에게 각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 같은 해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24.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자료를 통보받고, 같은 해 7. 22.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후, 같은 해 8. 13.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과징금 254,006,63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10. 28. □□도 ○○군 □□면 △△리 ***-*번지경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처 홍○○의 명의로 2분의 1 지분을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의거 과징금 254,006,6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2) 사건발생 경위 당초 이 사건은 청구인의 처 홍○○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자금출처조사(2019. 5. 8.~2019. 6. 16.)결과, 쟁점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관련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과징금을 부과처분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쟁점 및 부당성 가) 부동산실명법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를 살펴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이 사건은 위 제2호에 열거되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특례규정에 해당한다. 나) 조세 포탈 및 조세 회피 목적에 관하여 당초 조사관청인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취득 등기함으로써 쟁점 부동산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관련 종합소득세 및 쟁점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실제로 위 조사관청에서 쟁점 부동산을 부부간의 공동명의로 취득 등기함으로써 회피했다고 하는 세액과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했을 때의 세액을 비교해보면 종합소득세 3,709천 원 및 지방소득세 373천 원과 양도소득세 1,455천 원 및 지방소득세 145천 원 합계 5,682천 원이 과소납부되었으나, 조세 포탈로 보기에는 미미한 금액이며,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로서 청구인은 이 금액을 조세 포탈 및 조세 회피로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보유기간 약 5년 중 2015년과 2016년에만 소액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3개년은 결손이다. 또한 당초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300백만 원으로 쌍방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실질적인 양도가액은 4,715백만 원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당초 계약 시 취득자가 5,300백만 원으로 업계약서 작성을 강력히 요구하여 할 수 없이 수용할 결과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대금 잔금 중 950백만 원은 현재까지 받지 못하여 □□□지방법원 ○○지원 제2민사부에서 현재 소송 진행 중(20**가합***** 약정금 지급의소)에 있다. 다) 부부간 공동명의(명의신탁) 등기 사유 당초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취득할 생각이었으나 지금까지 어려운 생활여건에서 고생하면서도 묵묵히 청구인을 도와 열심히 가정을 꾸려온 처 홍○○이 자기명의로 된 부동산을 공동지분이라도 한번 소유하고 싶어 하였고, 청구인 입장에서는 결혼 후 지금까지 함께 숱한 역경을 극복하며 고생해온 배우자의 기분도 살려주고, 또한 쟁점 부동산은 부부공동명의로 형성한 재산이기에 공동명의 등기가 결국 재산분할에 해당하기도 한다는 단순한 생각을 하였을 뿐, 나중에 세무조사나 명의신탁에 따른 엄청난 과징금 등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였다. 참고로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내역을 보면, 취득가액 4,950백만 원 중 승계채무액 등 3,735백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취득자금은 1,215백만 원이며, 양도가액은 위에서 기술한데로 쌍방합의 계약서에 5,300백만 원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받은 금액은 4,715백만 원으로 큰 손해를 보았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실명법에 제8조의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사이의 재산관리의 관행상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소하려고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2012. 5. 24. 선고 2011두15718 판결)라고 하고 있다. 4) 결론 위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과징금의 부과요건인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 부과관청인 피청구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 없이 당초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단순한 통보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한 반박내용 가) 피청구인은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이후 보유 및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명의신탁 당시에는 조세회피 세액을 예상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 조사3과의 조사내용은 “쟁점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홍○○의 남편 박○○이 쟁점 부동산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관련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한 것이 확인됨”이라고 통지하였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피청구인의 검토결과를 보면 “국가기관인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등기한 것으로 확인되어 통지한 사항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어 과징금 부과처분이 타당함”으로 검토하여 취득 당시부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조세회피의 시점 및 사실판단에 관한 문제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중요한 사항으로 사료된다. 또한, 쟁점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사유가 당초 청구이유서에 기술하였듯이 조세포탈 목적이 아닌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기에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에 해당하기도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부부공동지분을 인정하고 있다. 나)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5718 판결) 검토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소하려고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징금의 부과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과징금의 부과요건인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부과관청인 피청구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당초 조사관청에서 관련 조세를 회피할 것(조세포탈이 아님)으로 확인된다는 단순한 통보만으로 사실 내용에 대한 조사 확인도 없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0. 28. □□도 ○○군 □□면 △△리 ***-*번지에 대하여 홍○○(청구인의 아내)의 명의로 2분의 1 지분만큼 신탁 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 규정을 위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8. 12.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경위 가) 피청구인은 2019. 6. 24. ○○지방국세청 조사3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 통보를 받았다[○○지방국세청 조사*과-2***(2019. 6. 24.)호]. 나) 피청구인은 2019. 6. 28. 청구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보았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하여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서류 검토결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인정이 되어, 피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3) 피청구인 답변 가) 서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가 단독명의로 등기했을 때와 공동명의로 등기했을 때의 세금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그 수준이 사소할 정도라고 하여, 조세 포탈 및 조세 회피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명의신탁 및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이후인 보유 및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이 단독명의로 하였을 때와 공동명의로 하였을 때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는 취득과 명의신탁 당시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유무는 쟁점 부동산의 매매과정에서 실질적 소유관계가 누가 되는지 여부(명의신탁 여부)와 명의신탁의 목적이 세금 회피 및 포탈의 여부(배우자 특례규정 적용여부)인지가 중요할 것이다. 나) 명의신탁 여부(부동산실명법 제3조) (1) 취득자금 관련 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유부동산을 수차례 매각하여 얻어진 자금으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반면 쟁점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 소유자인 배우자 홍○○의 소득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전에는 1백만 원 이하의 일용근로수입 외에 조회되는 소득이 전혀 없으며, 구체적인 증빙 또한 없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매도과정 쟁점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쟁점 부동산의 매수인은 청구인에게 처분대금을 전부 이체하였고, 배우자에게는 이체한 내역이 없다. (3) 소결 따라서 청구인은 취득과정인 자금조달측면에서나 매도과정인 매각대금의 수신행위를 보았을 때, 청구인이 실권리자라고 추정되며, 배우자 홍○○은 명의수탁자라고 볼 수 있다. 다) 세금 회피 및 세금 포탈 여부(부동산실명법 제8조) (1)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회피 및 포탈 여부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유무는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단독명의로 했을 때 보다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 세금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여 세금포탈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세금 회피 및 포탈로 간주하는 세금의 항목은 부동산을 추후에 보유 및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세금인 종합소득세, 추후 매각하였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에 관련하여 포탈의 목적이 있다. 이들의 세금은 취득 당시에는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이 얼마나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납부한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로 했을 때와 차이가 없다고 해서 세금 회피 및 포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를테면, 2018년 매각 당시에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세금의 차이가 5백만 원이 되었지만, 2014년 취득 및 명의신탁 당시에 추후 보유 및 매각 할 경우 세금이 5백만 원이 절감될지, 아니면 수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이 절감 될지는 모르기 때문이다. 즉, 취득과정에서 아무런 취득자금 증빙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지분등기를 한 것은 추후에 발생할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이루어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2) 소결 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가 단독명의로 했을 때와 공동명의로 했을 때의 차이가 생각보다 적게 발생하였다고 하여,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세금포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내와 공동등기를 함으로써 지분의 절반만큼 명의신탁하였으며, 명의신탁의 목적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포탈임으로 부동산실명법 제8조 명의신탁의 배우자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청구인이 주장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제9조(조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탈세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37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 통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토지(대지, 1,933㎡)와 건물(숙박시설, 건축면적 427,1㎡)을 2014. 10. 28. 청구인의 배우자 홍○○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해 11. 12.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8.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박○○에게 각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 같은 해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배우자 홍○○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 홍○○의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자금, 처분대금 등 홍○○의 지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관련 종합소득세 등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홍○○과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6. 24. 같은 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대상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6. 28.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소명서와 거래대금 지급증명 서류, 공동명의로 등기함에 있어 조세포탈 목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 협조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7. 11. 피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소명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7. 22. 청구인에게 과징금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8.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공동등기가 재산분할에 해당하기도 한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게 되었지만 고의가 아니었고 조세회피의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부동산실명법 제8조제2호에 배우자간 명의신탁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8. 13.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과징금 254,006,63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출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371"></img>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위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의하면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소유권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따른다. 같은 법 제8조제2호에 의하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부터 제7조(벌칙)까지 및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얻은 자금인 사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는 2014. 11. 12.인데, 청구인 배우자가 2014년 이전 얻은 소득은 100만 원 이하의 일용근로소득 뿐인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 스스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생각이었으나, 그동안 고생하며 가정을 꾸려온 배우자의 기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2분의 1 지분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고,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징금의 부과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단지 ○○지방국세청장의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는 통보만으로 다른 조사 없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 사이에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보다 종합소득세 3,709,000원, 지방소득세 373,000원, 양도소득세 1,455,000원, 지방소득세 145,000원으로 합계 5,682,000원이 적게 산출되어, 청구인이 위와 같이 산정된 과소한 금액의 세금만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관해서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위 사정에 청구인이 고생하며 가정을 꾸려온 배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려고 하였다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전에 배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가액의 2분의 1 상당 금원을 증여한 후 위 증여한 자금을 배우자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어야 하거나,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등 증여세를 부담하고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는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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