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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절차이행 결정에 따라 분양 잔금을 납부하여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외인으로부터 교부받고서도 실명등기 하지 않고 있다가,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외 3필지 ○○○동 상가2층 ○○○3동과 ○○○4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가단260653 ○○중앙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절차이행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분양 잔금을 2009. 11. 16. 납부하여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영수증과 법인인감 증명서를 청구외 △△기업 주식회사로부터 2009. 11. 17. 교부받고서도 청구인 명의의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13. 1. 23. 에 이르러야 비로소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5. 8. 청구인에 대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위반을 사유로 부과예고 처분 절차를 거쳐 과징금 5,143,63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1994. 4. 8. 경 전후로 ○○시 ○○구 ○○동 ○○ 외 3필지 지상에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업체인 △△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설, △△△건설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가사 등 4개 업체가 3,600세대의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신축한다는 광고를 하여, 청구인은 그 당시 직장에서 정년을 마치고 별다른 소득이 없던 상태라 노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상가 2층 ○○○3동, ○○○4동을 합계 금 99,774,000원에 분양받은 후 분양금을 분납으로 납부하였다. 2) 당시 위 4개 건설업체는 분양전문회사인 주식회사 △△△△에게 위 상가건물을 일괄하여 분양하였고, 위 △△△△이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여 기존의 분양금 납부상황도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분양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3) 1994. 11. 경 아파트 및 상가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까지 마치게 되었다. 하지만 분양업체의 부도와 부도로 인한 상가 이미지 실추로 인하여 상가가 활성화 되지 않고, 위 아파트 단지에서 약 1.5km 거리에 있는 ○○ 전철역에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는 바람에 상가는 활기를 잃고 존폐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4) 결국,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가 건설업체명의로 보존등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설업체들의 분양대행계약을 맡은 주식회사 △△△△의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가분양자들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2009. 5. 26. ○○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재판이 종결되었다. 5)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진술하였지만 청구인의 형편이 어려웠고, 오랜 기간 상가가 분쟁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가까운 ○○역에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는 바람에 상가가 활기를 잃어 폐허처럼 변하여 임차인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오직 청구인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등기를 지연하였을 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전매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을 하는 듯 하지만 활기를 잃은 상가나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등을 고려해 보면 전매가 불가능한 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6)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과징금 부과내역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나이가 70세가 넘었다는 사실, 특별한 소득이 없다는 사실, 1억원 가까이 투자한 이 사건 상가가 폐허처럼 바뀌었다는 사실, 상가 2개로부터 나오는 임대료가 겨우 4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너무 과하다고 사료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도 ○○시 ○○구 ○○동 ○○번지외 3필지 ○○○동 상가 2층 ○○○3동, ○○○4동은 주식회사 △△건설 외 3개사와 청구인간의 ○○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60653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절차이행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3. 1. 23. 검인을 받아 2013. 1. 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2)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양사인 주식회사 △△건설 외 3개사에 반대급부 이행완료 등을 사실조회를 한 결과, △△기업 주식회사에서는 "○○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2009가단260653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절차이행)에 따라 청구인은 각 1,579,000원을 납부함과 동시에 분양사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판결을 받아, 당사는 2009. 11. 16. 잔금입금을 확인하고, 2009. 11. 17.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영수증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의 개인적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다가 2013. 1. 23.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당사에서는 수차례 소유권이전을 하라는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9. 11. 16 분양사에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잔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2013. 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3년이 경과한 장기미등기자로, 피청구인은 2014. 4. 2.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예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의 과징금 부과 예고에 따른 청구인의 의견진술이 없어, 피청구인은 2009가단260653 ○○중앙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절차이행의 화해권고결정문과 청구외 △△기업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자료를 검토하여, 2014. 5. 8.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의 규정 위반으로 5,143,630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 하였다. 4)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의거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분양사의 부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상가분양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자 분양사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하나, 2009가단260653 ○○중앙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절차이행의 소는 청구인이 원고로써 제기한 것으로, 청구인은 2009가단260653 ○○중앙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절차이행의 화해권고결정 판결에 따라 분양 잔금을 2009. 11. 16. 납부하여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분양사로부터 교부받았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고, 청구외 △△기업 주식회사에서는 수차례 소유권이전을 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나이가 70세를 넘기고 수익이 없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일 뿐 이러한 이유가 과징금의 감경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6)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으로 과징금이 감경되기 위해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 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 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09.15 선고 2005두3257), 과징금 감경사유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사항으로(대법원 2007.07.12 선고 2006두4554)”, 피청구인이 행정청의 일률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개별 사안마다 자의적으로 감경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피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감경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 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를 교사하여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2(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21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외 3필지 ○○○동 상가2층 ○○○3동과 ○○○4동에 대하여 2009가단260653 ○○중앙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절차이행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분양 잔금을 2009. 11. 16. 납부하여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영수증과 법인인감 증명서를 청구외 △△기업 주식회사로부터 2009. 11. 17. 교부받고서도 청구인 명의의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13. 1. 23. 에 이르러야 비로소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5. 8. 청구인에 대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위반을 사유로 부과예고 처분 절차를 거쳐 과징금 5,143,63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제5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부동산의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동산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오직 청구인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등기를 지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의하면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중앙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절차이행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분양 잔금을 납부한 시기인2009. 11. 16.로부터 3년이 지난 2013. 1. 23.에야 비로소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징금 5,143,630원 부과처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 즉 감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처분한 경우에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1358, 판결 참조) 바, 감경사유를 검토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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