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5. 6. ○○시 ○○면 ○○리 산 ○○○-○번지 임야 3,979㎡, 동소 산 184-5번지 임야 1,0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 오○○으로부터 1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2002. 11. 2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2004. 5. 24. ○○지방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2004카단○○○○○)을 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고, 청구인은 2016. 7. 19. 「부동산특별조치법」제3조에 의거 피청구인으로부터 ○○지방법원 2015가단○○○○○(소유권이전등기의 소)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4. 5. 6.자 매매(○○지방법원 2015가단○○○○○)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김○, 오○○)지분전부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5. 6.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후 토지거래허가 해제일인 2009. 1. 30.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 11. 28.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1. 17.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4 [별표] 규정에 의거 과징금 11,907,24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보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 5. 6. 경기도 ○○시 ○○면 ○○리 산 ○○○-○번지(○○○-○○) 묘지 990㎡, 같은 곳 589-20 임야 2,862㎡, 같은 곳 산 184-5 임야 1,006㎡를 청구외 매도인(김○, 오○○)과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4. 5. 15. 잔금 금 150,000,000원을 지급 총 금 170,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본 사건 부동산은 2002. 11. 2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소유권이전이 불가하여 2004. 5. 24. ○○지방법원 가처분결정(2004카단○○○○○) 보전 처리한바 있다. 2) 그 후 2009년 l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2년 7월경(시기불상경) 소외 매도인(김○, 오○○)과 소유권이전등기 협조가 안되어 소송을 하게 되었고, 2016. 5. 19.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선고로, 2016. 7. 19. 제32983호(○○지방법원 ○○등기소)로 공유자 전원 지분을 전부 이전하였다.(갑 제1호증 판결서 사본, 갑 제2호증 확정증명원, 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그런데 2017. 1.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위반(장기미등기) 과징금 금 11,907,24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이유는 청구인이 ○○시 ○○면 ○○리 산○○○-○외 l필지를 2004. 5. 6. 매입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2009. 1. 30.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본 처분은 공정력을 결여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되어 부동산실명법위반(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2009. 1. 30 토지거래허가 해제일로부터 약 6년이 지나도록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법령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본 사건 토지 매수 당시 부모님과 조상의 묘로 사용하려고 2004. 5. 15. 청구외 매도인(김○, 오○○)으로부터 매수를 하였으나, ○○시의 ○○면, ○○면, ○○면 등 13개리를 제외한 전 지역이 2002.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게 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하여 2004. 5. 24. ○○지방법원 가처분결정(2004카단○○○○○) 보전 처리를 한 바 있다. 그 후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비철금속 제조 도매업(2005년), 서울시 ○○구 ○○동 소재 외국어학원과 충남 ○○시 ○○면 소재 간척지 농지관리(2005년 - 2009년 12월), ○○시 ○○구 ○○동 소재 종합건축설비업(2010. 10. - 현재)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불현듯 2011년 말 2012년 초(시기 불상경)에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09. 1. 30.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2년 7월 매도인(김○, 오○○)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서류의 발급을 받아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매도인들은 합의 후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 서류를 회수하여 갔다. 부득이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게 되었고, 2016. 5. 22. 판결 선고 그리고 2016. 7. 19.(○○지방법원 제32983호)로 청구인에게 매도인(김○, 오○○) 공유자전원 지분 전부 이전된 바 있다. 이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장기미등기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위 사유는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6) 청구인은 본 사건 토지 매수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줄 모르고 취득 후 2004. 5. 24. ○○지방법원 가처분결정(2004카단○○○○○) 보전 처리 가처분 결정과 이후 생활경제 활동으로 국가 정책상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를 뒤늦게 알았으나 소유권이전동기 소송 등 노력을 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의 구제에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본 심판 청구건은 청구인이 ○○지방법원 2015가단○○○○○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아 2016. 7. 19. 부동산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에 의거 ○○시 토지민원과에 검인 신청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안으로 피청구인은 검인 신청시 제출된 판결문 검토결과 청구인이 2004년 5월 토지 매수 후, 토지거래허가 해제일(2009.1.30.)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경료일(2016.7.19.)까지 장기미등기 사안이 발견되어 2016. 7. 9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요청하였고, 2016. 11. 28. 과징금 사전 통보 후 2016. 12. 12. 의견 제출 받은 결과 청구인은 2004년 5월 김○ 외 1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할 당시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유권정리가 불가능했고, 2009. 1. 30. 토지거래허가 해제 후에는 매도자가 등기관련 서류를 협조하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어 재판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었다는 의견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장기미등기) 하지 않았기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이었으나, 2017. 01. 17. 검토 결과 청구인의 의견을 인용할 수 없어 부동산실명법 제10조1항(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매도자가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를 협조하지 않아 등기하지 못하였다 고는 하나, 소송을 통하여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있음에도 ○○시의 토지거래허가 해제일 2009. 1. 30.로부터 무려 6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특별한 법적 시도를 하지 않았고 매도자의 등기 미협력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1항 단서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리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 신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판결 등) 말하며, 매도자의 등기 협력 의무 미이행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설정 및 해제를 몰랐다는 이유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었고,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법적 제한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나 단지 의견서만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장기미등기 기간이 6년이므로 「부동산실명법」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1항, 제11조 3년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장기미등기)에게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이기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었다. 3)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및 제5조(과징금)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한 행정행위로 과징금 처분이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되었으며, 장기미등기는 권리행사의 지체로서 명의신탁과는 다르나, 미등기라는 부작위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사실상 전 소유자의 명의신탁이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투기나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도 명의신탁과 비슷하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이법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함에 있으므로 본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등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등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등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등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등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를 교사하여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과태료) ①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3.30., 2010.3.31., 2010.12.27., 2014.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방법원 2015가단○○○○○ 판결서, 의견제출서,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5. 6. ○○시 ○○면 ○○리 산 ○○○-○번지 임야 3,979㎡[[[FOOTNOTE]]]3[[[FOOTNOTE]]], 산 184-5번지 임야 1,006㎡를 청구외 김○, 오○○으로부터 1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을, 2004. 5. 15.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2002. 11. 2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2004. 5. 24. ○○지방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2004카단○○○○○)을 받은바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1. 30. 이 사건 토지는 2002. 11. 14.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3○○호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되었다가 2009. 1. 3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5. 9. 9.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김○, 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지방법원 2015가단○○○○○)를 제기하여 2015. 5. 19. 승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 7. 19. 「부동산 특별조치법」제3조에 의거 피청구인으로부터 ○○지방법원 2015가단○○○○○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4. 5. 6.자 매매(○○지방법원 2015가단○○○○○)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김○, 오○○)지분전부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검인 신청시 제출한 판결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2004. 5. 6.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후 토지거래허가 해제일인 2009. 1. 30.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1. 17.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4 [별표] 규정에 의거 과징금 11,907,240원 부과처분 통보를 하였다. 바) 청구인의 이 사건 과징금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FOOTNOTE]]]4[[[FOOTNOTE]]]2)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4 및 [별표]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부동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 5%,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 초과할 경우 15%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해제일로부터 7년 5개월 정도 동안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로서 피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거래허가 해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또한 매도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매도인들을 상대하여 ○○지방법원 2015가단○○○○○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늦어졌다면서 동법 시행령 제4조의4 단서 규정 적용 등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부동산실명법이 등기권리자가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목적을 불문하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 중 략 ~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된 취득세·등록세를 미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변동의 신고 여부 또는 과세대장의 기재 여하에 따라서는 미등기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한 세금(재산세 등)의 납부를 면하게 될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미등기 기간 동안에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을 실제로 등기권리자가 모두 납부 또는 부담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피함으로써 등기권리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합계액이 등기를 경료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액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등기권리자에게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166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감경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내지 부당하다 보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 결한다. 【각주】 3) ○○시 ○○면 ○○리 산 ○○○-○번지는 2015. 9. 9. 동소 ○○○-19번지 묘지 990㎡, ○○○-20번지 임야 2,862㎡(합계 3,852㎡)로 등록전환 및 분할되었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009. 1. 30.부터 등기신청일인 2016. 7. 19.까지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