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임의경매 낙찰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아들의 채무로 인해 압류될 것을 염려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후 민원접수를 통해 위반사실을 알게 된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나, 이는 잘못된 법률자문으로 인한 것이고, 법령에 따른 제한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취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처분을 감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13. ○○시 ○○동 ○○-○○번지 부동산(대지 565㎡ 건물144.56㎡,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을 통해 소유권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아들인 ○○○의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절차가 진행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인 ○○○의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4. 17. 민원접수를 통하여 청구인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위반사실을 인지한 후 2015. 9. 1. 같은 법 제5조에 의거 과징금 51,555,3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대리경락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의 아들 ○○○이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자기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 가압류된 사실을 고양시 소재 전○○ 법무사 사무장 ○○○에게 자문을 구하였던 바, ○○○은 청구인의 명의로 경락을 받으면 경락받은 사건주택에 압류가 되어 5,000만원을 뺏기게 되니 대리로 경락을 받으라는 법률자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청구인은 2013. 6. 13. 경락당일 오전 9시경까지도 대리경락인을 찾지 못하여 경매매수신청 대리를 하기로 한 ○○○에게 청구인이 직접 경락받기로 했다고 알렸으나, ○○○이 명의수탁자인 ○○○의 모 ○○○에게 부탁하여 경매시작 직전에 ○○○이 가져온 ○○○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를 대리경락인으로 하였고, ○○○가 대리경락을 받아주면 사례금 지급과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경락 당일 ○○○에게 사례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3) 매수시 입찰보증금 5,100만원과 ○○○ 취득세 13,821,840원은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은행대출금 4억 2,400만원(채권최고액 508,800,000원)은 ○○○ 명의로 대출받았다. 청구인의 명의로 경락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을 ○○○이 잘못된 법률자문을 하여 여기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매수 경위를 명의신탁으로만 해석해야하는지도 고려해주기 바란다. 4)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하여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피의자(청구인) 아들의 채무로 인한 압류가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일시 타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등기한 것인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다’고 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법률에 무지하고, 담보로 제공된 전세보증금은 반환채무자가 집주인 ○○○이니 그 채무로 청구인이 경락받은 집에 압류가 들어올 수 없음에도 아들의 채무로 인한 압류가 들올 것을 염려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당시 청구인의 법류자문을 했던 사무장 ○○○의 잘못된 법률자문 때문이며, 이는 ○○○이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입증된다.(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1803) 6) 청구인은 사건부동산에 발생할 가능성이 전무한 아들의 채무로 인한 압류를 타인의 명의로 경락받아 피해야 된다는 잘못된 법률자문으로 인하여, ○○○ 취득세를 납부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또 다시 청구인의 취득세 14,040,000원을 이중 납부하는 손해만 입었을 뿐, 조세를 포탈할 목적도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도 없었다. 7) 부산고법은 선고 2013누20530 판결에서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의 의미는 부동산의 취득, 보유, 사용, 처분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관련 법령 규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새겨야 하며, 직접적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회피, 경제적 이득의 고려 등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 평가될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15., 선고2010두 7031 참조)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행정처분의 회피나 경제적 이득의 고려 등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유조차 없다. 8)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대법원 2005두3257, 대법원 2010두 7301)이라 하였다. <보충서면, 2016. 1.11> 9) 청구인은 법률 등에 무지하여 이미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고 있어서 과징금이 50% 감경되더라도 4,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을 호소하니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를 포탈하거나 소유권의 취득이나 변동 등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상의 제한, 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 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대법원의 견해 또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15. 선고 2005두3257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에서 이루어 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과징금에 대한 50%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옳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감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2016. 1. 28.> 4)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과징금에 대한 50%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옳다고 보인다(서울고등법원 2006.1.13. 선고 2005누1450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어 감경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청구인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제3조 (과징금의 부과·징수등)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031"></img> 나. 판단자료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 사전통지서, 소명서, 과징금부과통지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입자로서 2013. 6.경 등기업무를 대행하던 법무사 사무장인 ○○○에게 자문을 받아서 실제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2013. 6. 13. ○○○과 친분관계가 있던 ○○○의 딸인 ○○○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에게 사례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매수시 입찰보증금 5,100만원, ○○○ 취득세 13,821,840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6. 28. ○○○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사유로 2014. 3. 31.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불기소결정서에는 피고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력이 없고, 피의자 아들의 채무로 인한 압류가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일시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등기할 것인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7일만에 실질적 권리관계에 맞도록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과의 친분관계가 있던 ○○○의 딸인 ○○○ 명의로 위 부동산을 경락받기로 공모하여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인 ○○○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5. 4. 17.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민원접수 후에 2015. 8. 4.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예고 후 2015. 9. 1. 청구인이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2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별표]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율은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5억원 이하인 경우 5%,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하인 경우 5%이고 두 개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을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하게 된 이유는 사무장 ○○○이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으면 청구인 아들의 채무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된다고 잘못된 법률자문을 한 때문이고, 처음부터 경제적 이득이 있을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손해만 입었을 뿐,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도 없었으므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줄 것을 구하는바, 가) 청구인이 실제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아들의 채무로 인한 압류가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 명의로 취득하여 등기하였다가 7일만에 실질적 권리관계에 맞도록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과 약식명령 2백만 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이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100분의 50으로 감경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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