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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10. 3. 25. 청구인의 동생인 ○○○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고, 그 후 2012. 11. 16. ○○○은 청구인의 자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특수관계자가 개입된 증여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1. 6.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2011년에 동생인 ○○○에게 매매한바가 있다. 그때 당시 청구인은 상기 아파트를 팔아야하는 상황이었다. 그 사정을 알고, 집이 없던 동생 ○○○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준비되는 대로 줄 테니 나에게 집을 팔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하였다. 그때 당시 동생은 셋집에서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장녀로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동생에게 팔기로 하였다. 그러나 동생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약내용을 문서화하지 못했다. 그 후 동생은 제부가 하던 화물자동차 운수업이 점점 어려워져서 매월 이자만 부담해 오다가 결국은 집을 되팔려고 하였다. 그때 청구인의 딸 ○○○이 이모가 매입했던 조건이라면 자기가 사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파트 대금 일부는 나누어서 받고 일부는 일시에 받은 바가 있다. 이 건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 10,800,000원을 부과 하였고 ○○○은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가정에서 있었던 일로 이의 신청을 하였더니 받아들여져서 5,000,000원을 일부도 환불해 주었다. 그 후 ○○시 ○○구청에서는 상기 건에 대해여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여 검찰에 3,000,000원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시 ○○구청으로 부터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24,000,000원을 부과 받았다. 청구인은 가정 주부로 부동산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 일인데 과실의 대가를 이렇게 크게 치루어야 하는지 생각하며 가슴아파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인데 1)세무서에서는 증여세 고지하고 2)검찰에서는 벌금 부과하고 3)구청에서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어서 이제까지 행복하게 살아왔기에 국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리고 제가 위법인 줄 모르고 한 일이라 해도 검찰에서 위법으로 판단하니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4,000,000원의 과징금은 가정주부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액수의 과징금이라 생각한다. 1)이미 증여세도 납부 하였고, 2)벌금을 납부한 점을 참작하셔서 과징금을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한다. 【보충서면】 2) ○○○과 ○○○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이야기는 가족들 모임에서 가족 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 진전이 되었다. 처음에는 ○○○이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그 후 등기 이전 과정에서 구두로 협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의 금전 거래 내역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했으며, 계약 당시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건은 소명한 바와 같이 자매간에 매매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증여라 인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국가에서 과세한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를 인정해서 낸 것이 아니라실제는 증여가 아니라는 자료가 부족하니 납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청구인이 부동산 법을 잘 몰라서 위 내용과 같은 매매를 하였다 해도 검찰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면 저는 억울해도 법의 판결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과된 벌금도 납부한 것이다. ○○구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도 나는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납부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3) 위 건에 대해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은 것이 2014. 2. 12. 이며, 의견이 있으면 2014. 2. 28.까지 제출해 달라고 통지 받았다. 이때는 이미 2년이 경과되어 15%초과 된 후에 통지를 받은 것이다. 만약 의무 기간 안에 과징금을 고지 받아서 5%를 납부하였더라면 큰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5%에 15%가 포함되어 24,000,000원을 납부하려니 가정주부로서 감당하기 힘들며, 이런 경우 참고될 사항은 아닌지 과징금을 조정해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부동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 간 거래로 정확한 계약내용을 문서화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명의 신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포탈하거나 각종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 등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인데 2015. 12. 11.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서 자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0. 3. 23. 부동산매매계약서, 2012. 11. 8.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당사자 거래로 계약일자, 잔금일자, 거래금액 등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과징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그런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해야할 것인데 가족 간 거래여서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문서화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과징금 부과 취소 및 조정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4. 10. 28. ○○세무서에서 부과한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2016. 6. 17. 확정한 벌금도 납부하였으니 피청구인이 부과한 과징금 24,000,000원은 부당하다며 금액조정을 요구하나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심판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0년도분 증여세에 대하여 2014. 10. 28. 자 ○○○이 이미 납부하여 증여라는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1년 후인 2015. 12. 11.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서에는 여전히 증여가 아닌 매매로 주장하므로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청구인이 2015. 12. 18. ○○○○경찰서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하였고 2016. 6. 17. ○○지방검찰청에서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2017. 1. 6.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처분한 이 사건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 및 조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보충서면】 4)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청구인 주장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2014. 2. 12. ∼ 2. 28.까지인데 이때는 이미 2년이 경과되어 15% 초과된 후에 통지를 받은 것이며 만약 의무기간 안에 과징금을 고지 받아서 5% 납부하였더라면 큰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 5%에 15%가 포함되어 24,000,000원은 납부하기 힘들다는 주장 나) 피청구인의 답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과징금 부과기준) 별표에 따르면‘과징금 금액은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35"></img>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2010. 3. 25. 청구인의 동생 ○○○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였고 그 후 2012. 11. 16. 청구인의 자 ○○○ 명의로 소유권 이전동기 완료하였다. 이는 2012년 공동주택 가격 120,000,000원 기준으로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5%,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010. 3. 25.부터 2012. 11. 16.까지로 2년 초과하여 과징금 부과율은 15%이며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33"></img> 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징금 사전통지 기간이 2014년도이어서 의무기간이 2년 경과되었다는 주장과 의무기간 안에 고지 받아서 납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31"></img>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자 통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수사의뢰 공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2003. 10월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0. 3. 25. 청구인의 동생인 ○○○에게 190백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완료한 부동산으로 ○○○은 취득 후 3년 이내인 2012. 11. 16. 조카 ○○○에게 185백만원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세무서장은 ○○○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매매대금 지급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양도소득세 과세제외 처리하고, 2013. 12.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명의변경이 ‘특수관계자가 개입된 양도시의 증여추정’된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자 통보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2. 12.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사전통지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4. 2. 26. 의견서제출, 2014. 3. 10. 진정서제출, 2015. 12월 해명서를 각각 제출한 바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5. 12. 28.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 6. 17.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17. 1. 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29"></img> 2)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면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세무서의 조사와 그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및 ○○지방검찰청의 구약식명령을 통하여 청구인의 행위가 부동산실명법위반인 점은 분명하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무기간 안에 과징금을 고지 받았다면 과징금 부과요율이 감액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주장으로 과징금 부과요율 20%는 정당한 부과요율이다. 다만 청구인이 ○○세무서에서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지방검찰청의 벌금 300만원도 이미 납부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약 2억원 전후로 고가의 아파트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극히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2,400만 원의 과징금을 1,200만 원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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