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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전, 1,428㎡) 중 165.28/1,42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1988. 6. 25. 계약금조로 2,000,000원, 같은 해 7. 8. 잔금조로 3,307,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1. 3. 16. ○○○○지방법원 조정조서(2010가단○○○○○)에 근거하여 2011. 4. 27.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20. 청구인에게 과징금 2,066,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는 청구인의 제부이고, 청구외 ○○○은 위 ○○○의 처이자 청구인의 친 여동생이며, 전전 소유자인 ○○○는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경위를 보면, ○○○이 1988. 6.경 청구인을 찾아와 ○○○가 ○○시에 소재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했는데, 지급해야 할 중도금과 잔금이 부족해 계약이 해지 될 처지에 놓여 있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매입한 토지를 ○○○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50평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해주던지, 또는 곧바로 이 사건 토지를 되팔아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충분히 주겠다고 해서 매매계약 후(매매계약 시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음)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에 맞추어 1988. 6. 25. 금 2,000,000원, 1988. 7. 8. 금 3,307,000원을 위 ○○○에게 입금했다. 2) 그러나 그 후 ○○○는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했으면서도 되팔지도 않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기에 청구인이 ○○○에게 빌려간 돈을 변제해주던지 이 사건 토지를 넘겨달라고 독촉을 하자, 1996년경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청구인에게 써주었으나,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주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청구인은 2006. 9. 26. ○○○○지방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었다가, 같은 법원에 2010. 12. 6.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2011. 3. 10. 법원조정으로 재판이 종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청구인이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는 ○○○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상 ○○○를 ○○○로 오기한 사항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사전통지 및 부과처분 재통지에는 명의신탁자를 ○○○로 기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에서 장기미등기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의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의 경우 그에 따른 신속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하는 경우 이를 제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문언상 과징금 부과의 대상자인 등기권리자에 적용되는 것임이 명백하며, 규정에서의 ‘반대급부’는 등기권리자 자신의 반대급부를 의미한다고 봄이 문리해석상으로나 위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결국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등기권리자가 자신의 반대급부를 사실상 전부 이행함으로써 언제라도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2014. 1. 3. ○○세무서에서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문서에 따르면, ○○○는 이 사건 토지를 2011. 4. 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에 대하여 이는 2011. 4. 27. 매매한 것이 아니라, 1988. 7. 11. ○○○과 공동매매한 것을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하다가 ‘2010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지방법원 조정조서’에 기하여 대금수수 전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도 ○○군 ○○면 ○○리 전 ○○번지(전, 432㎡) 토지에 대해 1998. 6. 21. 매도인 ○○○, 매수인 ○○○·○○○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와 매수인 청구인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방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문을 제출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리 땅 216평 언니에 50평을 양도하기로 함(평당 105,000원정을 정함)’이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동생인 청구외 ○○○에게 받았고, 위 ○○○에게 1988. 6. 25. 및 1988. 7. 8. 각각 2,000,000원과 3,307,000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확인증, ○○○○지방법원 조정조서(2010가단○○○○○)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과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의 동생 ○○○이 작성한 약정서와 청구인이 위 ○○○에게 2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한 매매대금 5,307,000원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그에게 등기신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한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5.17. 선고 2000두6558 판결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8. 7. 8. ○○○에게 대금 3,307,000원(사실상 잔금)을 무동장입금하여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 법 시행일 1995. 7. 1.)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10년이 지난 후 소외 ○○○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2011. 4. 27.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으므로 ○○○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지 않아 소유권이전을 미루어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시행 1995.7.1.] [법률 제4944호, 1995.3.30., 타법개정]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2.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부칙 <제4944호, 1995.3.3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1995.7.1.] [법률 제4944호, 1995.3.30., 제정] 제10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등)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1조 및 동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날부터 3년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새로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제5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④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그를 교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4944호, 1995.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장기미등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에 규정한 3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1999년 5월 1일 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조합에 한한다)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주거시설용 토지에 한한다)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시행자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3.31, 2000.1.21> ⑤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2.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를 교사하여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561"></img> 제4조의2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4.8]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증, 약정서, 청구외 ○○○의 확인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지방법원 2006카단○○○○), 조정조서(○○○○지방법원 2010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전, 1,428㎡) 중 165.28/1,428 지분을 청구외 ○○○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1988. 6. 25. 계약금조로 2,000,000원, 같은 해 7. 8. 잔금조로 3,307,000원을 위 ○○○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6. 10. 2. ○○○○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2006카단○○○○) 받았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지방법원 2010가단○○○○○)을 제기하여 2011. 3. 16. 위 법원의 합의 조정에 따라 2011. 4. 27.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부동산실명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르면,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하며, 다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제3조의2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이를 거부하여 재판결과에 따라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된 것으로,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의신탁을 규제하려는 목적 하에 제정된 법이 명의신탁자와 함께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서도 일정한 제재를 과하려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명의를 전 소유자 앞으로 두고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할 경우 명의신탁과 유사하게 투기, 탈세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미등기자도 명의신탁자와 함께 그 규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법 제10조제1항 단서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장기미등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등기를 해태하게 된 경위, 귀책사유의 존부,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고 할 것이다. 이에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 9. ○○○○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채권자(청구인)는 채무자(○○○)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조로 1988. 6. 25. 금 2,000,000원과 잔금조로 같은 해 7. 8. 금 3,307,000원을 합한 금 5,307,000 원을 지급한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지방법원 조정조서(2010가단○○○○○)상 조정조항에 ‘피고(○○○)는 원고(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인 ○○○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11. 4. 27. 매매한 것이 아니라, 1988. 7. 11. ○○○과 공동매매한 것을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하다가 ○○○○지방법원 조정조서에 기하여 대금수수 전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한 것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1988. 6. 25. 계약금 200만 원 1988. 7. 8. 잔금 3,307,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1988. 7. 8.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이를 거부하여 재판결과에 따라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매도인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는 매수인이 등기가 가능한 시기에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적어도 위 매매계약서 체결(청구인은 1996년경에 위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심의결과가 달라질 여지는 없다) 이후부터는 청구인의 의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사정만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본문 외 부분 단서에서 규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전등기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기한인 1998. 7. 1.을 경과하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등기경료를 회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징금액을 1/2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에게 더 이상의 감경 여지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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