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20. 4.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안○○이 2013. 12. 5.부터 2016. 5. 11.과 같은 해 7. 7.까지 ○○시 ○○구 ○○동 산○○번지, 산○○-○번지, 산○○번지, 산○○번지, ○○○-○번지, ○○○번지 등 6필지 토지(임야, 답, 개발제한구역,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로지스틱스와 김○○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여 불구속 기소된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0. 6. 26. 청구인과 안○○에게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 2,732,973,660원을 각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주장요지 가) 이 사건 부동산은, ㈜○○○○○로지스틱스가 소유할 의사로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로지스틱스가 ○○상호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로지스틱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이어서, ㈜○○○○○로지스틱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청구인은 명의신탁자가 아니어서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1항의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명의수탁자가 매매목적물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과 차용금 등으로 매수자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명의신탁자가 부담, 지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다른 대법원판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에서도 원고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행위의 일환으로 경료된 것으로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려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배척하였다. 다) 청구인은 ㈜○○○○○로지스틱스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매매대금을 제공한 바가 없고, ㈜○○○○○로지스틱스와 청구인은 ㈜○○○○○로지스틱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청구인이 원하는 때에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하는 약정을 한 바도 없어 위임ㆍ위탁매매에 의한 명의신탁이 인정될 여지도 없으며 오히려 ㈜○○○○○로지스틱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귀속시킬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여할 것일 뿐이어서 위의 판례 태도에 비추어보아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라)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대내적으로 보유하되 그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는 것이 명의신탁의 본질이므로, 결국 실권리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매수할 자금력이 있었는지, ㈜○○○○○로지스틱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이유나 필요가 있었는지, 명의수탁자라는 ㈜○○○○○로지스틱스 명의로 경료된 등기가 어떠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가) 청구외 안○○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지인 강○○에게 자신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오래 근무한 부동산 전문가이고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52억원 상당의 금액을 차용하고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음 (1) 청구외 안○○은 서울 ○○구 ○동 ○○○로○길 ○○-○○에서 ‘○○○’이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서, 안○○ 본인은 부인하나 안○○의 사위인 김○○이 안○○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장모 안○○은 관상 등을 보고, 황○○은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으로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황○○이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안○○은 청구인과 지인 강○○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10여 년 근무하다가 직장 선배의 비위를 대신 책임지고 사표내고 나왔는데 그 선배가 이경재 이사로 현재 캠코의 부사장급 임원(경영지원담당이사)으로 일하면서 캠코 관리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경우 해당 선배가 다른 입찰자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리스크가 놓은 물건으로 입찰사항에 기재하되 실제로는 아주 좋은 물건들이고 감정가의 50% 미만으로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해준다고 하였지만, 안○○이 캠코에 근무한 사실이 없어 이경재 이사가 직장 선배라거나 안○○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말도 거짓으로 보았다. (2) 또한, 재경부 차관을 역임한 안☆☆를 언급하며 안○○의 부모가 입양한 양오빠인데 한나라당 예산실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미국에 연수를 보낼 예정으로 연수가 끝나는 대로 캠코 사장으로 취임할 것이라고 하면서 안☆☆가 자신의 뒤를 봐주고 있으므로 그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준다고 하였지만, 한나라당 예산실장이라는 보직이 없었고 안☆☆ 또한 가상인물이어서 이 또한 거짓으로 보았다. (3) 캠코 선배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500~600억원 정도 벌게 해주었고 안○○ 본인도 수백억원 정도를 벌었는데 남편이 무역업을 하다 망하는 바람에 그 돈을 많이 날렸다고 하였지만, 이 또한 거짓으로 보았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만 빌려주면 주위의 도움으로 잔금을 금융권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으며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즉시 처분하면 시세의 50% 정도로 매수한 것이라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원금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얻을 막대한 시세차익도 이자로 배분해주겠다고 하는 등의 말도 거짓이었다. (5) 안○○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2013. 1. 29. 청구인으로부터 3억원을, 강○○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는 등 2014. 9. 2.까지 52억원이 넘는 액수를 차용하고도 현재까지 단 한 푼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나) ㈜○○○○○로지스틱스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지 결코 청구인의 명의수탁자가 아님 (1) ㈜○○○○○로지스틱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경위 ① 안○○은 2013년 1월 말경 청구인과 강○○에게 자신의 양오빠인 안☆☆와 김□□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구청 청사를 이전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취득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이득을 남길 수 있으니 매매계약금 5억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10억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3. 1. 29. 청구인으로부터 3억원, 강○○으로부터 2억원을 각각 빌렸으나 토지거래허가 절차조차 밟지 않아 2013. 4. 1.경 계약금 4억1천만 원이 △△△△신탁에게 몰취되고 청구인과 강○○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2013년 6월경에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4억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즉시 종전에 약속한 10억원과 차용한 계약금 4억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강○○으로부터 4억원을 빌렸으나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재차 계약금 4억원을 몰취당하고, 2013. 1. 29. 약정한 10억원은커녕 새로이 차용한 4억원조차 변제를 하지 않았다. ② 안○○은 2013년 10월경 다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계약금만 빌려주면 잔금은 안○○이 알아서 조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을 통하여 강○○에게 4억5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몰취된 계약금까지 전부 반환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강○○은 전에 빌려주었던 돈을 회수할 방법으로 안○○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4억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③ 안○○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두 차례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모두 몰취당한 바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안○○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금이 몰취되는 상황은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안○○이 장담하는 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을 하여 이익이 남아야 청구인과 강○○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는 김◇◇과 잔금 대출문제를 상의하였고, 안○○ 또한 김○성에게 사위인 김○○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김○성이 김○○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김○○은 사업자등록은 있지만 매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김◇◇은 안○○에게 김○○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소득이나 자산이 상당하였으나 1년에 4억원에 이르는 대출이자와 48억원에 이르는 원금상환을 담보할 만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청구인 명의로도 대출이 어렵다고 하였다. ④ 이에 김◇◇은 대출이 가능한 ㈜○○○○○로지스틱스의 대표이사인 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참여하여 안○○과 김○○이 잔금을 조달하면 ㈜○○○○○로지스틱스는 매도인에서 빠지되 그들이 잔금 마련을 못하는 경우에도 ㈜○○○○○로지스틱스는 나중에 물류창고 등으로 쓸 수 있을테니 ㈜○○○○○로지스틱스가 취득을 해보라고 권유를 한 다음 청구인과 안○○에게 소개를 하였고, 김◇◇은 대출을 받는 과정의 편의를 위해서 ㈜○○○○○로지스틱스 단독명의로 계약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안○○은 자신의 양오빠인 안☆☆가 김□□ 당시 경기도지사를 만나 위 ○○동 토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협의를 완료하여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7개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김○○의 이름을 잘 알고 있어서 각 부서 담당자들이 김○○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통과시키기로 손을 다 써두었기 때문에 김○○을 빼면 안 된다고 하기에, ㈜○○○○○로지스틱스와 김○○은 5:5 비율로 취득하기로 하되 김○○이 잔금을 조달해온다면 후에 ㈜○○○○○로지스틱스는 매수관계에서 빠지는 것으로 하였으며, 당시 ㈜○○○○○로지스틱스의 대표이사 임보민은 김◇◇에게 안○○ 측에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 하자 이러한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하는 ㈜○○○○○로지스틱스가 당연히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김◇◇이 안○○이나 청구인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하였다. (2) 청구인과 ㈜○○○○○로지스틱스는 ㈜○○○○○로지스틱스가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채무를 부담하되 ㈜○○○○○로지스틱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청구인은 대출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일부 자금을 조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공동부담하며, ㈜○○○○○로지스틱스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처분하면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으로 창고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체결 ① 청구인과 강○○은 ㈜○○○○○로지스틱스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한 2013. 10. 29.경까지 안○○에게 빌려준 돈이 별지 대여금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무려 48억 3,300만원이나 되어 안○○이 취득하려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확보하여야 청구인과 강○○이 안○○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어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로도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김◇◇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로지스틱스 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게 되면 ○○○○○로지스틱스주식회사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의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있어 자금의 일부를 조달하는 역할도 하고, 높은 가격에 처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도 분담을 할 테니 공동으로 노력하여 처분한 다음 수익을 나누고 처분이 안 되는 경우 공동으로 창고업을 운영해보자고 제의하였다. ② 앞서 인용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에서는 아파트 매수자금을 명의신탁자가 부담 및 지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다른 하급심 판례(청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3구합1671 판결)에서도 위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키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또 다른 대법원판례(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에서는 피고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자라는 원고 주장과 달리 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한 원고의 투자행위 일환으로 경료된 것이어서 부동산을 등기명의자인 피고에게 귀속시키려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며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배척한 바 있다. ③ 결국 청구인과 ㈜○○○○○로지스틱스가 약정을 한 내용은, ㈜○○○○○로지스틱스가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채무를 부담하며 ㈜○○○○○로지스틱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청구인은 대출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일부 자금을 조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공동부담하며, 공동으로 처분을 위해 노력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으로 창고업을 하는 내용이었을 뿐이어서 청구인은 ㈜○○○○○로지스틱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귀속 약정은 물론 지분권조차도 취득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3) ㈜○○○○○로지스틱스는 청구인과 채권보전을 위한 위의 약정을 하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매매계약 또한 ㈜○○○○○로지스틱스와 김○○이 직접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부재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동 ○○○-○번지와 ○○동 ○○○번지는 답(畓)이어서 법인인 ㈜○○○○○로지스틱스가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3. 10. 21. 김○○과 ㈜○○○○○로지스틱스가 △△△△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산○○, 산○○-○○, 산○○, 산○○ 임야는 37억 9,900만원에 매수를, ○○○-○ 답과 ○○○ 답은 김○○ 명의로 2억 300만원에 매수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각 계약금 3억 7,990만원과 2,030만원을 합한 4억 20만원은 강○○으로부터 차용한 4억 5,000만원 중 4억 20만원으로 지급하였는바, △△△△신탁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 측으로 ㈜○○○○○로지스틱스 직원이 위임장과 회사인감증명을 소지하여 대표이사 김◇◇을 대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여한 적이 없으며 △△△△신탁 또한 ㈜○○○○○로지스틱스를 매수인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그 후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안○○이 잔금을 조달하지 못하자, ㈜○○○○○로지스틱스 측에서는 회사가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신탁과의 매매계약서 제4조제3호에서 정하는 ‘투기, 조세 포함, 기타 위법한 목적이 없는 경우 매수인이 잔금납부 전에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신탁이 승낙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계약조항에 의거 임야(林野)는 ○○○○○ 명의로, 답(畓)은 ○○○○○이 지정하는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고 하자, 안○○은 김○○의 이름을 빼면 그린벨트를 해제시킬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③ ㈜○○○○○로지스틱스는 결국 김○○과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2013. 12. 5. ㈜○○○○○로지스틱스와 김○○을 공동차주(각자가 전체의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연대채무 약정)로 하여 여신한도액 48억원, 이율 연 11%, 연체이율 25%의 종합통장대출이라는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종합통장 대출은 한 번에 대출 전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김○○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기에, 따라서 ㈜○○○○○로지스틱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하려는 의사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잔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48억원 정도의 대출채무를 부담하여 매매대금까지 지급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로지스틱스는 결코 청구인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며 청구인이 위의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직접 체결하지도, 매매자금을 부담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로 볼 수 없다. 다) ㈜○○○○○로지스틱스는 공동차주인 김○○의 대출채무까지 부담하게 될 우려가 발생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비인비에 매도를 하고 매매대금은 ㈜○○○○○로지스틱스가 전부 수령하였음 (1) ㈜○○○○○로지스틱스와 김○○은 공동차주로 각자가 대출액 전액을 부담하는 대출을 받았으나 김○○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이자 및 연체이자를 미납 ㈜○○○○○로지스틱스는 대출금 48억원으로 토지 매입대금 36억 180만원 및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는 등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고, 은행대출금을 다 사용한 이후에 김○○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이자를 전혀 내지 않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727"></img> (2) 김○○이 본인 부담 이자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로지스틱스는 김○○의 이자까지 부담하지 않으면 ○○상호저축은행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매각방침 계획 ① ㈜○○○○○로지스틱스는 2014. 12. 5.까지 제출받은 48억원이 부동산 매매대금과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용도로 다 사용되었음에도 김○○이 대출이자를 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 이렇게 말려들면 김○○의 대출채무만 해결해주는 꼴이 되므로 차라리 연 25%의 연체이자가 발생하면 김○○이 어떻게든 이자를 낼 것으로 생각하고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는데, 계속된 미지급으로 대출연체 이자가 월 1억원에 달하자 김○○이 ㈜이에스아이엔디로부터 1억5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로지스틱스주식회사도 1억5천만 원을 부담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고서 대출기간을 2015. 9. 5.까지 연장하였다. ② 그러나 3억원의 연체이자 납부 이후에도 김○○이 이자를 전혀 납부하지 않자 ㈜○○○○○로지스틱스는 계속하여 김○○의 이자까지 내주기도 어렵고 김○○에게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1/2을 내지 않으면 대출채무 연체로 연 25%의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되기에, 각자가 전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대출방식이라 김○○의 연체가 계속되면 채권회수절차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로지스틱스주식회사의 지분 또한 경매 대상이 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었다. ③ ㈜○○○○○로지스틱스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쉽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개발할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러 이를 매각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매수자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3) ㈜○○비는 ㈜○○○○○로지스틱스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고 매매대금을 ㈜○○○○○로지스틱스에 지급하였으며, ㈜○○○○○로지스틱스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인과 분배할 이익이 없음을 확인하고 약정 종료 ① ㈜○○○○○로지스틱스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매수자를 물색하다가 결국은 ㈜비인비에게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로지스틱스와 ㈜○○비는 ‘㈜비인비가 ㈜○○○○○로지스틱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로지스틱스의 근저당권부 채무는 ㈜비인비가 인수하며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 채무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만 ㈜○○○○○로지스틱스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2016. 4. 1. 체결하였다. ② ㈜○○○○○로지스틱스는 ㈜○○비가 인수한 대출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그 돈으로 세금 등을 납부한 후 남는 이익이 전혀 없자 청구인과 분배할 이익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청구인과의 약정을 종료하였다. 라) 가사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과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야 함 (1) 대법원판결(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7601 판결)을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골프장 부지에 편입되어 있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었으므로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의 적용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었고, 매수 이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도 받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따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필요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 지불까지 마친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매도인 명의로 둔 것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구 농지개혁법상 법령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고, 원심판결 이유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그 매매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이후 그 토지의 실질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도 모두 원고가 부과받아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데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2) 가사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로지스틱스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이러한 명백한 사안에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의하여 100분의 50을 감경하지 아니하고 과징금을 전액 부과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3) 결론 통상의 명의신탁약정은 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을 부담하고 명의수탁자는 자신의 명의사용을 허락하여 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청구인은 일체의 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개로 안○○에게 빌려준 강○○의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로지스틱스가 매매대금을 조달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대출채무에서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일부 자금을 조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공동부담하며, ㈜○○○○○로지스틱스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처분하면 자신의 기여분에 사응하는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되 처분이 어려운 경우 공동으로 창고업을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서 ㈜○○○○○로지스틱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하여 결국 ㈜○○○○○로지스틱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귀속시킬 의사로 취득과정에 관여를 한 것이며, ㈜○○○○○로지스틱스와 ○○○건설 사이의 매매계약 과정에 일부 관여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로지스틱스에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없어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충서면】 4) 부동산실명법위반의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는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입증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음 부동산실명법위반의 점이 인정되려면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부담하고 명의수탁자는 자신의 명의사용을 허락하여 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을 거치며 명의신탁자가 원한 때에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는 명의신탁약정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로는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없음 (1) 공소사실에는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명의수탁자로 지목된 자에 대한 조사조차도 없이 공소를 제기하였기에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공소사실에는 청구인과 ㈜○○○○○로지스틱스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이 적시가 된 바 없으며, 수사과정에서도 실제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금을 부담한 ㈜○○○○○로지스틱스의 대표이사나 직원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로 명의신탁 사실이 쟁점이 되는 민사재판에 있어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명의수탁자로 제소된 자가 이를 부인하는 한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패소를 할 수밖에 없으며,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 등 의 입증이나 그 밖에 객관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한 명의신탁자로 피소된 자나 명의신탁자로 피소된 자와 관련된 자들의 진술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라고 지목된 자에 대한 조사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조차 없이 제기된 공소사실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라고 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과정에서 한국○○○○의 누구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한국○○○○이 명의수탁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서류 등이 제출된 바도 없으며, 청구인과 한국○○○○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약정서 등 객관적 증빙이 제출된 사실조차 없다. (2)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조서상 진술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동 부동산은 ㈜○○○○○로지스틱스가 취득한 것일 뿐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며, 청구외 안○○은 청구인과 ㈜○○○○○로지스틱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자이므로 청구외 안○○의 진술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김○성은 수사기관에서 안○○이 ○○동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하여 마치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과장해서 진술을 한 것일 뿐이며, 오히려 서울고등법원 2016노2187호 사건에서 2016. 12. 21. 증인으로 출석하여 ㈜○○○○○로지스틱스가 실소유할 의사가 있었다고 증언을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김○성의 진술은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도 없다. 또한 김○성의 진술들은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341 사건에서 증인신문을 통하여 반박할 예정이며, 김○성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결코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힐 예정이다. (3) 청구외 안○○의 형사재판 판결문에서 인정된 일부사실 또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아니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중 서울고등법원 2016노2187호 판결의 인용된 부분을 보면, ㈜○○○○○로지스틱스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그 처분과정에서 마친 안○○이 매수인을 소개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로지스틱스의 매도과정에 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아니며, 실제로 ㈜○○○건설(대표이사 안□□)로부터 받은 계약금 3억원의 1/2인 1억 5,000만원은 ㈜○○○○○로지스틱스에 귀속되었다. 따라서 판결문에서 인정된 일부사실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아니다. (4) 피청구인이 제시한 증거 중 청구인이 매수자금을 부담하였다는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검토보고’는 청구인이 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증거가 아니다. ○○동 부동산은 3차 계약에서 ㈜○○○○○로지스틱스가 취득한 것이므로 그 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관건임은 전술한 바와 같으며, ○○동 부동산의 매수계약금은 전액 안○○이 강길원으로부터 차용한 4억 5,000만원으로 충당을 하였고, 매매 잔금은 ㈜○○○○○로지스틱스가 ○○상호저축은행으로 대출을 받아 전액 지급하였고,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한 채무는 ㈜○○○○○로지스틱스가 부담하였다. 피청구인의 검토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마치 ○○동 1차, 2차, 3차 계약금을 지출한 것인양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동 1차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을 대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만한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안○○은 강○○으로부터 ○○동 1차 계약시점인 2013. 1. 29. 2억원을, 2차 계약시점 2013. 6. 17. 4억 5,000만원을, 3차 계약시점인 2013. 10. 21. 4억 5,000만원을 각 차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3차 계약으로 인한 매매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이 재판 결과에서도 밝혀진 것이다. 또한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한 청구인의 진술은 ㈜○○○○○로지스틱스가 처분한 경위에 대한 진술일 뿐 청구인이 ○○동 부동산의 3차 매도대금을 부담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동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로지스틱스가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은 명백하게 입증된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이 입증하려면 ㈜○○○○○로지스틱스가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약정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소결 부동산실명법위반의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는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동 부동산에 대하여 ㈜○○○○○로지스틱스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피청구인은 입증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5)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은 충분히 입증되었으므로 감경 없이 전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사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조서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김○성이 2016.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증인녹취서의 8~10면의 증언 부분,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서의 23-24면의 진술 부분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대출을 위한 것일 뿐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감경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경이 없이 피청구인이 내린 전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로지스틱스이고 청구인은 명의신탁자가 아니므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의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범 통보[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제1부-899(2020. 4. 7.)호] 내용을 보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안○○, 피고인 최○○의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되어 있고, 내용에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시 ○○동 산○○번지 등 6필지 부동산을 ㈜△△△△신탁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로지스틱스, 김○○과 사이에 위‘○○동 부동산’을 ㈜○○○○○로지스틱스, 김○○의 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라고 되어있다. 나) 피청구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요청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범 통보에 따른 협조 요청 회신[의정부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767(2020. 5. 6.)호]에서 2020. 3. 21. 피의자 최○○ 신문조서 중 “○○동 부동산은 안○○과 피의자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동 부동산은 임야 4필지 중 1/2은 김○○ 명의로, 나머지 1/2은 김○성이 소개해준 ㈜○○○○○로지스틱스 명의로 취득하였고, 나머지 전 2필지는 김○○ 명의로 매입하였던 것입니다.” (중간생략) “그 후에 ○○동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기 위해, 2014.7.경 안○○이 안씨 종친회 사람이라며 데리고 온 ○○○건설의 안□□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3억원을 받았는데(안○○과 피의자가 각각 1억5천만 원씩 수령)”(이하생략)라고 답변하였고, 2020. 3. 19. 피의자 안○○ 신문조서에서는 “피의자가 최○○ 등과 함께 한 부동산 사업 중에서 실제로 경매에서 낙찰받는 등 성공한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시 ○○동 산○○번지 등 6필지는 최○○과 제가 공동으로 낙찰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이고, 피의자와 최○○이 공동으로 매입한 것이 맞습니다”, “○○동 부동산 매입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 사람은 누구였나요”라는 질문에 “저랑 최○○이 필요한 업무는 직접다 했습니다”(이하생략), “○○동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매입에 성공하였다”라고 답변하였으며, 2020. 3. 12. 피의자 김○성 신문조서에서도 “명의는 김○○과 ㈜○○○○○로지스틱스가 1/2씩 하였는데, 실제 소유자는 안○○과 최○○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17.06.28. 선고 2016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판결문에는 “피고인과 최○○은 ○○동 부동산 취득 이후 이를 전매하기 위하여 ㈜○○○○○로지스틱스와 김○○ 명의로 ○○○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건설 대표이사 안□□은 “의문 나는 부분은 임야는 50:50으로 되어 있는데 농지에 대해서는 김○○ 개인 지분으로 되어 있어 김○○이 계약금을 더 가져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최○○이 ‘우리는 어차피 50:50 동업자이기 때문에 농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법인이 소유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냥 1억5천만 원씩 보내라’라고 말하여 양쪽에 (1억5천만 원씩)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또는 최○○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는 안□□이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진술 자체도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시 ○○구청 세무과 또한 이 사건을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안○○에게 취득세 등 3억2천4백만 원을 추징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범 통보 및 검찰의 피의자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실권리자인 최○○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매매대금 지급과정에서 일체의 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고합◇ 판결문을 보면, 2013. 1. 29. 피해자 최○○과 강○○은 ○○동 부동산 관련 1차 계약금으로 피고인 안○○에게 5억원을 지출하였고, 피해자(최○○)은 2013. 6. 17. 2차 계약금으로 4억 5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3. 9. 26. △△△△신탁으로부터 몰취된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한 접대비 1천 5백만원을 송금 및 2013. 10. 21. 3차 계약금 4억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고 되어있으며, 이는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별지 대여금 내역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또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2020. 3. 21. 피의자 최○○ 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은 “○○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원을 대출받아서(채무자 명의는 김○○과 (주)○○○○○로지스틱스) 지급했습니다.”(중간생략)“그러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48억원 대출에 대한 이자가 매월 1억원씩 발생하여 3개월이 지나 채무만 51억원 상당이 된 상황에서 ○○저축은행은 ○○동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겠다는 말까지 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다가 ○○저축은행에 이자를 변제하고 10억원을 내면 채권을 사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부동산에 담보로 대출을 받아 3억원의 이자를 변제하고, 저희 아들 김진우가 10억원을 마련해와서 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대출금 38억 남은 상태)”,“국세청에서 김○○이 체납한 1억원 세금을 근거로 김○○ 지분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문제가 생겨 김○○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2016. 7. 7경 저희 회사인 (주)○○○○아이엔디(대표이사는 저희 아들 김◇우)가 경락을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한바, 청구인이 매매대금 지급과정에서 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로지스틱스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지 결코 청구인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매매계약체결 또한 ㈜○○○○○로지스틱스와 김○○이 직접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매매계약체결당시 참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의정부지방검찰청의 2020. 3. 21.자 피의자 최○○ 신문조서에서 “○○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원을 대출받아서(채무자 명의는 김○○과 ○○○○○) 지급했습니다.”,“○○○○○ 지분 부분은 채권자였던 강○○의 아들이 운영하는 ㈜비인비에 이전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을제3호증의1 최○○ 피의자 신문조서 17, 18쪽), 2020. 3. 19. 피의자 안○○ 신문조서에서도 “○○동 부동산을 실제 매입한 사람은 피의자와 최○○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 저와 최○○이 동업으로 ○○동 부동산 6필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듯이 미래에셋과 소송 중으로 계좌가 압류되어 있고 신용 상태가 안 좋아서 저는 사위인 김○○ 명의로 지분등기를 하였고, 최○○은 김○성이 소개한 ○○○○○ 명의로 등기를 하였는데, 실제 소유자는 저 안○○과 최○○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또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2020. 3. 12.자 피의자 김○성 신문조서를 살펴보면, “왜 ○○○○○ 명의로 받았나요?” 라는 질문에 “사실 그 건은 SPC를 설립해서 명의를 받았어야 했는데, SPC를 설립하려면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표이사도 누군가 세워야 하고, 회계사도 고용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최○○과 안○○은 대출을 받아 매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제게 요청을 하고 있고, SPC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제가 제 친구 명의의 회사로 매입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하시겠냐고 물었고, 최○○과 안○○이 둘 다 동의해서 제 친구 임○민 대표가 운영하는 ○○○○○ 명의로 받게 된 것입니다.”,“방금 말한 것과 같이 2013. 5.23.에 최○○과 함께 △△△△신탁에 가면서 처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중간생략)“그래서 최○○도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김○○을 1/2 명의자로 넣으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듯이 청구인이 매매계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로지스틱스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명의신탁약정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과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판결(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두4554 판결; 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두11662 판결; 대법원 2006.0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등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것이 인정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 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탈법행위 및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재산은닉, 강제집행 면탈, 증여세 회피 또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 등의 의도와 목적이 아니었음을 주장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이러한 탈법ㆍ탈세ㆍ투기나 재산은닉 등 각종의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목적)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감경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일 뿐, 헌법재판소(헌재 2013.02.28. 2012헌바263)에서는 “명의신탁은 탈법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명의신탁자가 감경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라고 할 수 있어, 피청구인이 행정청의 일률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개별 사안마다 자의적으로 감경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피고가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 5) 결론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가 검찰 진술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될 수 있다면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위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과징금을 부과함은 마땅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729"></img>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 통보 관련 자료요청 회신서 및 첨부자료,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20. 4.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안○○이 2013. 12. 5.부터 2016. 5. 11.과 같은 해 7. 7.까지 ○○시 ○○구 ○○동 산○○번지, 산○○-○번지, 산○○번지, 산○○번지, ○○○-○번지, ○○○번지 등 6필지 토지(임야, 답, 개발제한구역)를 ㈜○○○○○○로지스틱스와 김○○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여 불구속 기소된 사실을 통보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을 신문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이나 김○○ 명의로 취득하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수 있고, 김○○ 명의로는 은행 대출이 어렵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로지스틱스와 김○○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로지스틱스와 김○○의 명의로 ○○상호저축은행에서 48억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20. 5. 15. 청구인에게 위 가)항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자 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6. 5.과 같은 해 6.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아니며 매매대금 지급과정에서 일체의 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6. 26.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라 청구인이 안○○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을 사유로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산출하고, 산출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2,732,973,660원의 과징금을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731"></img> 2)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고, 다만,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5조에 따르면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동산 가액은 소유권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따르고, 다만, 명의신탁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하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고,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으며, 별표에서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대해 과징금은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보면, 청구인은 ① ㈜○○○○○○로지스틱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신탁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② 가사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한 것일 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인은 자신이 명의신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호 사건에서 김◇◇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지만 대출을 받기 위하여 김◇◇의 친구 임◇◇이 운영하는 ㈜○○○○○○로지스틱스 명의로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임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한 것일 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닌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이고,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참조). 또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1662 판결). 살피건대,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김○○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일 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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