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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박○○과 2008. 10. 1. 오○○으로부터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같은 리 ○○○-○번지, 같은 리 ○○○-○○번지, 같은 리 ○○○-△△번지, 같은 리 ○○○-□□번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008. 10. 7. 청구외 박○○, 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청구인은 2014. 10. 20. 청구외 박○○, 전○○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15. 5. 15. 청구외 박○○, 전○○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2015. 6.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위 부동산 중 ○○○번지, ○○○-△△번지, ○○○-□□번지에 관하여는 2016. 3. 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번지, ○○○-○○번지에 대하여는 2018. 11. 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청구인은 2021. 7.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11. 15.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4 단서에 따라 과징금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법원에서 판결한 화해결정문을 무시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시 ○○면 ○○리 ○○○-○○, 같은 리 ○○○-○번지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2015. 5. 15.에 하였다고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2018. 10. 7.은 화해결정이 난 날이고 그 날 이후 2015. 5. 15.에 위 토지들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왜 명의신탁이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판결문을 얼마동안 진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명의신탁이 된다는 것인가? 판결 후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을 하지 않았는데 명의신탁이라고 하니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위 두 필지는 개발행위 중에 있는 토지들로 농지취득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수년을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기간을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8. 11. 7. ○○시청 검인 제○○○○, □□□□호로 접수된 ○○○지방법원 2014가단○○○○○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화해권고 결정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임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박○○, 전○○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인 오○○으로부터 2008. 10. 1. 공동 매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7. 청구외 박○○, 전○○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이전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2014. 10. 20.에 이르러서야 명의신탁을 청구원인으로하여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2015. 6. 3. ○○○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판결로 2018. 11. 8. 이르러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2021. 7. 23. 피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기간 및 소송기간을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명의신탁 과징금 ○원을 부과 사전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21. 8. 10. 의견제출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2021. 11.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 이○○는 청구외 박○○에게 사기를 당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화해조정판결문의 청구원인을 살펴보면 스스로 청구외 박○○ 및 전○○과의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진정한 명의자인 청구인 이○○에게 부동산이 귀속되었고, 또한 명의신탁 기간이 장기간에 이루어져 있어 과징금 ○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3) ○○○지방법원 2014가단○○○○○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화해권고 결정문의 청구원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10. 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전등기는 2008. 10. 7. 청구외(피고) 박○○ 및 전○○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항의 명의신탁 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부동산실명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2008. 10. 7. ~ 2009. 1. 30.)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기간을 제외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송기간(2014. 10. 20. ~ 2015. 6. 3.)을 제외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에 따라 이를 위반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과징금 부과처분 하였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2021. 7. 23.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21. 8. 10.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27조2에 따라 2021. 11. 15.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여 행정절차상 하자없이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4) 을 제1호증(화해결정 권고 판결문 청구원인)에서 원고인 이○○는 소송 청구원인에 ‘다만 이전등기는 피고 박○○, 전○○에게 명의신탁하였습니다.’라고 적시하였고, 이는 청구인은 스스로가 명의신탁자라는 것을 인지하고서 장기간 명의신탁의 상태를 방치한 것이므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청구하여 화해권고결정 판결문을 받아 해당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는 타당한 행정처분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불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해당 명의신탁 과징금과는 무관하므로 피청구인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주장은 소유권이전등기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실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 4. 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3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기부등본, 화해결정조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과 2008. 10. 1. 오○○으로부터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같은 리 ○○○-○번지, 같은 리 ○○○-○○번지, 같은 리 ○○○-△△번지, 같은 리 ○○○-□□번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008. 10. 7. 위 부동산 중 ○○○번지, ○○○-○번지에 대하여는 청구외 박○○ 명의로, 나머지 ○○○-○○번지, ○○○-△△번지, ○○○-□□번지에 대하여는 전○○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37"></img> 나) 청구인은 2014. 10. 20. 청구외 박○○, 전○○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15. 5. 15. 청구외 박○○, 전○○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2015. 6.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은 가)항 부동산 중 ○○○번지, ○○○-△△번지, ○○○-□□번지에 관하여는 2016. 3. 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번지, ○○○-○○번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8. 11. 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청구인은 2021. 7.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위반을 이유로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단서에 따라 과징금 ○원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6. 6. 29. 실명등기를 함으로써 명의신탁이 종료되었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행위 중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해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청구인은 박○○, 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인과 박○○이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총 5필지를 매수하였으나 박○○, 전○○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박○○과 전○○ 명의로 마쳤다고 스스로 주장하였는바, 청구인은 박○○, 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5필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 명의신탁이 종료된 것처럼 주장하나, 비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2018. 11. 8. 이전까지는 명의수탁자인 박○○, 전○○명의의 등기가 그대로 존치되었는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를 명의신탁이 종료된 때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이 종료된 때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마친 2018. 11. 8.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그 외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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