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4. 27. 경기도 ○○시 ○○구 ○동 000 ○○○스타월드 ○○동 ○○0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 외 박○○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청구 외 서○○ 명의로 소유권을 마쳤다. 피청구인은 2020. 10. 5.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2021. 2. 9.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3. 11.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19,971,44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또 피청구인은 2021. 3. 11. 청구인과 청구 외 서○○에 대하여 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2021. 4. 9. 서○○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구약식 처분을 하였으나, 경기○○○○경찰서장은 2021. 6.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11. 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인 박○○과 은행융자금 115,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13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매계약서 작성 후 15일 후 청구인은 ㈜○○○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원, 월 임료 3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를 하였다. 청구인은 5개월 동안 은행융자를 알아보았으나 원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았다. 개인 부채감당능력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매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2) 청구 외 서○○은 청구인의 올케로 진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투자전망을 보고 노후대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사는 곳이 멀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와 관련한 일체의 일을 위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 4. 7. 청구 외 서○○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 외 박○○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은행융자를 위해 매매금액은 19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매매가는 115,000,000원이었다. 서○○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 계좌에 서○○ 명의로 5,000,000원을, 정○○ 명의로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 서○○은 신협통장개설을 위해 ○○에 와서 서○○과 청구인의 대리인인 김○○이 함께 신협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이 청구인에게 보낸 40,000,000원을 다시 서○○ 신협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서○○은 신협에서 80,000,000원 융자를 받았다. 즉, 서○○은 위와 같이 80,000,000원 대출을 받은 돈과 자신의 돈 40,000,000원으로 매매대금 1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하였다. 3) 서○○은 사는 곳이 먼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에도 상가임대 및 관리에 관하 일체의 업무를 청구인에게 맡겼고, 이에 청구인은 상가를 관리하면서 보증금과 임대료가 들어오면 청구인이 급할 때는 서○○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사용한 후 사용한 금액은 조금씩 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관리를 하였다. 4) 경기○○○○경찰서 수사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미등기 전매사실은 확인되나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기결정 양도세 결정 취소하고 미등기전매 사실 관련 통보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님이 분명하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서○○ 소유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인 1억 9천만 원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1억 1,500만원만을 대신 상환 후 거래되었으며 이는 매도인인 청구 외 박○○과 매수인인 청구 외 서○○이 세무서에 출석하여 실거래신고 위반을 인정하였다.(을 제2호증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대금 1억 1천 500만원은 청구 외 서○○이 개설한 신협계좌에서 지급 및 상환되었으며, 거래금액은 동 계좌에 수표로 입금된 4천만 원 중 3천5백만 원과 청구 외 서○○이 신협으로부터 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입금된 8천만 원으로 지급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청구 외 서○○이 개설하여 담보실행 및 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이 상환되고 있는 동 신협 계좌는 청구 외 서○○이 아닌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다. 2020. 6. 30. 세무서 조사 시 청구 외 서○○은 개설 후 동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임대료 수취 등 이 사건 부동산 관리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답변하였다.(을 제2호증 참조) 계좌 명의자인 청구 외 서○○은 ○○남도 ○○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시 등 수도권에서 사용되는 바(을 제5호증),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로도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청구 외 서○○의 세무서 조사 답변 시에도 확인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2017. 6. 26. ~ 2017. 7. 6. 기간에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인 청구 외 ‘이○○’이 보증금 2천만 원을 동 신협계좌로 입급하였으며, 2017. 6. 27. ~ 2017. 7. 6. 기간에 이 중 1,700만 원을 청구인 본인 계좌로 이체했을 뿐만 아니라, 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은 몇 차례에 걸쳐 현금인출도 하였다.(을 제5호증) 따라서 서○○ 명의의 신협 계좌의 사용과 관리는 전적으로 청구인이 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청구 외 서○○ 명의로 된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판단된다. 청구인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 외 서○○이라면, 임대료 수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목적만으로 통장과 카드를 청구인이 보유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관리 목적도 아닌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카드 사용하거나 청구인이 현금 인출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담보대출 8천만 원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인이 하고 있다. 2020. 6. 30. 세무서 조사 시 이 사건 부동산 명의자인 청구 외 서○○은 8천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본인이 한두 번 납부한 후에 청구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며, 그 후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을 제2호증 참조) 실제 담보대출 원리금이 상환되고 있는 청구 외 서○○ 명의의 동 신협계좌의 거래내역에는 담보대출이 실행된 2016. 4. 27.이전부터 대출실행자인 청구 외 서○○이 아닌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해당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을 제5호증)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1. 1. 28 피청구인의 조사 답변 시, 2017년 6월경 임대보증금 입금 이전에 본인이 입금한 금액은 청구 외 서○○에게 대출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빌려준 돈으로써, 임대보증금 중 본인계좌로 인출한 돈은 청구 외 서○○에게 빌려준 약 440만원을 받은 것이며, 나머지는 청구인이 청구 외 서○○에게 빌린 금액으로 조금씩 계좌에 입금하며 갚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위 계좌의 거래내역 상 대출 원리금 상환 이외에도 청구인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되었던바, 임대보증금 입금 전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 약 440만원이 청구 외 서○○에게 대출 원리금 상환용도로 빌려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20. 6. 30. 세무서 조사 시 청구 외 서○○은 대출 원리금을 본인이 아닌 청구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며 본인은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경 피청구인이 조사할 때에는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구 외 서○○도 대출 원리금 납부를 위해 청구인이 대신 내준 것이라고 답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을 제2호증 참조), 청구인이 인출한 임대보증금이 청구인과 청구 외 서○○ 간 대출 원리금 납부를 위한 대여금 상환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서○○이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만으로 명의신탁이 아님을 입증하기 어려울뿐더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실명법 해석사례집(을 제6호증)에 따르면 지방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조세포탈의 목적여부를 판단하는데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단지 지방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과징금 감경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1. 3. 11.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이후 2021. 3. 11. 청구인과 서○○에 대하여 각 관할 경찰서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하였고 2021. 3. 30. ○○경찰서로부터 기소 결정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수사결과 통보받았고 2021. 4. 9.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서○○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다.(을 제7호증)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 원리금을 청구인이 상환하고 있는 사실과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왔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얻은 임대수익을 청구인이 사용해온 점,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해 청구인과 서○○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더욱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21. 3. 11. 피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실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6.>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 6.>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6.> ④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 등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6., 2017. 3. 27.>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기부등본, ○○세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료, 서○○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 거래내역,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수사결과 통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11. 11.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박○○으로부터 매매대금 1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매매계약체결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과 관리비 납부의무는 매수인에게 있고, 2015. 11. 12. 기준 미납관리비도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박○○에게 위 매매계약에 정한 날짜에 계약금 등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5. 1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에게 임대기간은 2015. 12. 1.부터 2016. 12. 1.까지로 하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료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월 임료를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6. 4. 7. 청구 외 박○○과 박○○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서○○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매매대금 190,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일에, 1차 중도금 25,000,000원은 2016. 4. 11.에, 2차 중도금 40,000,000원은 2016. 4. 15.에 잔금 115,000,000원은 2016. 4. 25.에 각 지급하기로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매매대금은 115,000,000원이었음에도 은행 대출을 위해 위와 같이 190,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것이었다. 라) 청구 외 서○○은 2016. 4. 18. ○○신용협동조합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대리인인 청구 외 김○○으로부터 청구인이 발행한 4,000만 원권 수표를 지급받아 자신 명의인 위 신협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청구 외 서○○의 위 신협 계좌는 청구인이 보관·관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평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8,000만 원 대출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대출금 8,000만원과 위 4,000만원으로 매매대금인 11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외 취득세 등도 청구인이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모두 납부하고, 2021. 4. 27.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외 서○○ 명의로 마쳤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으로부터 월 임료를 청구 외 서○○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기 이전에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2016. 6.분 임료부터는 청구 외 서○○의 위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지급받았다. 바) 청구인은 2019. 12. 12. ○○세무서 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박○○이 서○○에게 2016. 4. 27. 190,000,000원에 매매한 것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2015. 11. 11.일자로 본인이 박○○에게서 135,000,000원에 취득계약을 한 후 2015. 11. 12. 인도받아 임차인 ㈜○○○와 2015. 11. 26.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 10,000,000원 및 매월 임차료 300,000원을 수령하다가 2016. 4. 27. 서○○에게 19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박○○에 대한 잔금지급은 매수인 서○○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도인 박○○의 기존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득 및 양도 시 본인 명의의 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자필로 기명·서명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313"></img> 사) 청구 외 서○○은 2020. 6. 30. ○○세무서 조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세무서장은 2020. 7. 13. 청구인에게 ‘재조사에 따른 조사결과 미등기전매사실이 확인되나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기결정양도세 결정취소하고 미등기 전매사실 관련 기관 통보할 예정임’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20. 10. 5.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2021. 2. 9.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3.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21. 3. 11. 청구인과 청구 외 서○○에 대하여 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 하였다. 카) ○○지방검찰청 ○○지청은 2021. 4. 9. 서○○에게 이 사건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315"></img> 타) 경기○○○○경찰서장은 2021. 6.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2) 가) 청구인은 청구 외 서○○으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은 것이며, 청구 외 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 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일반적으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징금 부과의 주체인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징금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의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두3645 판결 등 참조).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① 청구인은 2015. 11. 11.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박○○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에 정해진 날짜에 계약금 등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체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 등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하기로 하는 특약에 따라, 2015. 11. 28. ㈜○○○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000만 원 및 2016. 1.부터 청구 외 서○○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까지 월 임료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청구 외 박○○은 청구인의 매매대금 지급불능으로 2016. 4.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 외 서○○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청구 외 박○○에게 반환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청구인이 ㈜○○○와의 임대계약을 해제하였다거나 또는 그 임대계약에서 발생한 보증금 및 임료를 청구 외 박○○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다. 또 ㈜○○○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청구 외 서○○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이 청구인과 작성한 임대계약서에 따라 월 임료 30만 원을 2016. 6.분 임료부터는 청구인이 지정한 청구 외 서○○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입금하였다. 즉 청구인과 청구 외 박○○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않았던 것이라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은 임차인 ㈜○○○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1,000만 원을 청구 외 서○○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금전거래에 사용해 온 청구 외 서○○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임차인이 ㈜○○○에서 이○○으로 변경된 시점에 청구 외 서○○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에서 ㈜○○○로 보증금 1,000만 원이 반환된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청구 외 서○○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에 의하면 2017. 6. 26.부터 7. 6.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 이○○으로부터 2,000만 원이 입금되고 이 중 1,700만 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고, 신용협동조합 계좌 개설 이후 지속적으로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만 존재할 뿐 청구 외 서○○이 사용한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 원금 및 이자의 변제 역시 위 신용협동조합 계좌에서 이체되어왔는데 거래내역에 의하면 계좌잔액이 부족하여 대출이자가 납부되지 아니하면 청구인이 금원을 입금하여 다시 대출이자가 인출된 내역이 여러 달에 걸쳐 확인(합계 4,410,000원)된다. 청구인은 위 금원은 청구 외 서○○에게 대여한 것이고, 임차인 이○○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1,700만 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은 청구인이 서○○에게 대여한 위 대여금 변제를 받고 대여금을 초과한 부분은 청구인이 다시 청구 외 서○○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 외 서○○은 담보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본인이 한 두 번 납부한 후에 청구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본인은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 외 서○○이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임대차보증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에게 다시 대여해주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청구 외 서○○ 사이에 대출 이자 변제를 위한 금원 대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대출이자 및 원금을 청구인이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역시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청구인은 청구 외 서○○의 남편과 남매사이이고, 청구 외 서○○은 청구인의 대리인 청구 외 김○○과 함께 한평신용협동조합으로 가 통장계좌 및 카드를 개설한 뒤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및 임대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위 통장 및 카드를 전달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 외 서○○이 2016.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 2017. 2. 21. 청구 외 김○○이 2746분의 330에 해당하는 지분을 200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금원은 청구 외 서○○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관리해 왔는 바, 청구 외 김○○과 사이에 지분 매매대금 역시 신협통장으로 입금 받았어야 할 것인데 신협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 외 김○○으로부터 매매대금 200만 원이 입금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실소유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 외 김○○의 명의로 지분 등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과 소외 서○○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외 서○○ 명의로 명의신탁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으로서 명의신탁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166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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