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농업회사법인 해○○㈜와 토지 판매대행 계약을 맺은 회사이고, 해○○㈜는 2016. 9. 30. 기획부동산 법인 4개 사와 함께 ‘㈜○토’로부터 ○○○시 ○○동 ○○○번지(답, 면적 2,93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21필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들은 같은 해 12. 9. 해○○㈜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2. 1. 13. 피청구인에게 해○○㈜를 부동산 명의수탁 혐의자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추가 조사를 거쳐 2022. 2. 21.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여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 27,033,0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실명법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 관련 부동산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617"></img>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를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받자, 2022. 2. 4.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가 같은 해 2. 21. 청구인에게 과징금 27,033,0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처분인바, 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재정립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주장 및 입증하고자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가) 이 사건 토지의 거래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루어졌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615"></img>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실권리자(명의신탁자)로 보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권리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해○○㈜’인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거래의 실권리자가 ‘해○○㈜’임을 밝히고자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는 전적으로 ‘해○○㈜’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실질적으로 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실권리자는 ‘해○○㈜’이다. (1) 먼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기도 ○○○시 ○○동 산○○○번지 외 20필지의 임야 232,500㎡(이하 ‘○○동 토지’라 한다)의 매매계약 내용을 보면, 해○○㈜를 포함한 ‘5개 법인’[한○○○○○디㈜, 프○○○○○매㈜, 신○○○○매㈜, 청구인, 해○○㈜]은 2016. 9. 30. ㈜○토로부터 위 ○○동 토지를 3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토지는 2016. 12. 9. 해○○㈜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동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4) 청구인은 2020. 3. 1. 해○○㈜와 이 사건 토지의 판매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판매 대행의 대가로 총매출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5) 청구인은 2020. 3. 3. 이 사건 토지를 장○수와 김○걸 등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4. 3.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 (6)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에게 대여하는 등의 금전관계가 전혀 없었다. (7) 위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의 경우 판매만을 대행하였을 뿐임에도 이 사건 토지의 실권리자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 부동산실명법위반 여부는 매수 당시의 모든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권리자를 해○○㈜로 보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임을 주장한다. ① 청구인은 판매 대행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판매행위만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거래당사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매수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에게 대여하는 등 금전관계가 전혀 없었던 점, ③ 계약서상 거래당사자가 원 토지소유자와 해○○㈜인 점, ④ 해○○㈜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고 등기 및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추정력에 대한 반증 책임은 처분청에 있음)되는 점, ⑤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를 해○○㈜가 직접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토지 거래의 실권리자는 해○○㈜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매매 관련 실권리자는 해○○㈜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한편, 당초 소명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잘못된 소명이었음을 이유로 다시 소명하겠다고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은 해○○㈜가 기간 내에 소명하지 못하자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은 중부지방국세청도 인정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인지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ㆍ입증자료를 기초로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구하는 바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에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며,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처음부터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서 매수인인 ‘5개 법인’에 청구인이 없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이전에 명의신탁 혐의 업체들의 대표 및 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사전통지를 위한 주소나 연락처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김○미’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명의신탁 혐의 업체였던 총 4곳 중 청구인과 신○○○○츠㈜ 2곳의 직원이 ‘김○미’로 같았다. ‘김○미’는 피청구인에게 본인이 2개 업체의 담당자라며, 2개 업체에 관한 통지를 본인에게 모두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2개 업체 중 하나인 신○○○○츠㈜의 대표이사인 김○재에게 전화하여, 직원이 같은데 혹시 청구인과 같은 회사가 맞냐고 묻자 ‘같은 회사라고 보면 된다’라고 대답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시 계약서상 업체들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과 다른 청구인 신○○○○츠㈜는 같은 업체라고 할 것이다. 3) 취득자금을 대여해준 판매대행 업체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차용증 또는 판매대행 업체로서 주고받은 수수료 내역을 증빙하지 못하였다. 납세의 의무가 있는 법인이라면 장부기장의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제112조에서는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지속적인 증거제출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추후 컨설팅 수수료를 받았다는 확인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차후 당사자가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을 뿐 당사자 일방이 진술한 문서에 불과하다. 4) 지방세 납부의 주체가 실권리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를 납부한 주체가 청구인이 아니라 단순히 ‘해○○㈜’라는 사실만으로 해○○㈜가 실권리자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에 따라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5)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가) 청구인이 실권리자라는 명의수탁자의 진술 확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통보된 진술서에 따라 명의수탁자 ‘해○○㈜’의 당시 대표이사 방○원은, 토지 판매대행을 해주었던 업체가 조사대상법인의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매도자가 다른 이중계약서가 존재 일부 확보된 토지매수자들의 부동산 계약서를 보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청구인 외 3개 업체)가 매도인으로 표시된 계약서와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 있는 등기용 계약서가 각각 2부씩 작성되었다. 다) 토지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신탁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회신된 자료에 따르면, 토지 취득자금 원천은 취득 직전 다수의 명의신탁 혐의 업체들이 입금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명의수탁자 ‘해○○㈜’는 명의신탁자(청구인 외 3개)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원래의 토지소유자인 ㈜○토의 당시 사내이사 남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보면, 잔금지급일이 토지 취득자금 입금일인 2016. 11. 22.과 같으며, 신고금액이 입금액 80,000,000원과 일치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에서 실권리자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징표 중의 하나는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자금을 부담 및 지급하였는지라고 할 것이다. 2) 결론 피청구인이 2022. 2. 11. 통지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4 및 제8조관련) 과징금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621"></img>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부동산명의수탁 혐의자 통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21필지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처분 사전통지서,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3. 1. 해○○㈜의 토지 판매대행 계약을 맺은 회사이고, 한○○○○○디㈜, 프○○○○○매㈜, 신○○○○매㈜, 신○○○○츠㈜, 해○○㈜ 이렇게 5인의 매수인은 2016. 9. 30. 매도인 ㈜○토로부터 경기도 ○○○시 ○○동 ○○○번지 토지를 포함한 21필지의 토지를 매수한 회사들이다. 나) 해○○㈜는 2016. 12. 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2021. 7. 5. 해○○㈜의 전 대표이사인 방○원을 출석시켜 아래와 같은 문답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을 받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619"></img>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2. 1. 13. 피청구인에게 명의수탁 혐의자인 해○○㈜가 농업경영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등 21필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기획부동산 업체들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음으로써 청구인과 명의신탁 관계임을 적발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2022. 2. 4.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에 따라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을 27,033,040원으로 부과하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2. 2. 21.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 27,033,0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이후 청구인은 2022. 2. 28. 피청구인에게 ‘사실관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매매 관련 실권리자는 해○○㈜인바,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고, 당초 소명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잘못된 소명이었음을 이유로 다시 소명하겠다고 하였으나 해○○㈜가 기간 내에 소명하지 못하자 중부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중부지방국세청도 인정하고, 처분청도 인지하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자료를 기초로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구하는 바이다’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① 청구인은 판매 대행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판매행위만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거래당사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매수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에게 대여하는 등 금전관계가 전혀 없었던 점, ③ 계약서상 거래당사자가 원 토지소유자와 해○○㈜인 점, ④ 해○○㈜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고 등기 및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추정력에 대한 반증 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점, ⑤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를 해○○㈜가 직접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토지 거래의 실권리자는 해○○㈜로 봄이 합리적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르면, 명의신탁자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로서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한 자를 뜻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 발신메일 수신자 캡처화면, 진술서, 거래내용확인서, 토지매매계약서, 해○○㈜의 금융 내역 등에 기재된 사항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해○○㈜의 대표이사 방○원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토지 판매 대행을 해줬던 업체가 조사대상법인의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진술한 점, 동일인(김○미)이 청구인과 명의신탁 혐의를 받는 신○○○○츠㈜ 두 회사의 직원인 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의 21필지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혐의를 받는 다른 3개 업체가 매도인으로 표시된 이중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잔금지급일에 위 업체들이 해○○㈜의 계좌로 잔금 상당액을 송금한 점, 청구인은 실권리자가 아닌 판매대행 업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관련자들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와 영수증이라는 문서의 성격상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판매대행 수수료가 당시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실권리자로서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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