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빌리지 ○○○○○○○ ○○○○○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10. 28.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 통보를 받고, 같은 해 10. 31. 처분사전통지 및 같은 해 11. 10.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 18.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5. 2. 2.부터 2014. 11. 23.까지 故 주○○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 24,338,34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구 ○○동 ○○-○, ○○-○8 ○○○○○빌리지○○○○○○○○○○○○ 제○○○동 제4층 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 2. 2.부터 2014. 11. 23.까지 소외 망 주○○(0000. 00. 00.생)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명의신탁)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제5조(과징금)에 의거하여 과징금 24,338,3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2019. 11. 18.경 송달받았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2003. 10. 20.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분양대금 445,0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4,500,000원을 지급하였다(그 후 잔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그 당시 분양 담당 직원은 이 사건 부동산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분양하는 것이라서 반드시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딸 김○○(0000년생)과 함께 등기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청구인과 김○○이 각 1/2의 지분을 분양받는 것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2004년 6월경 잔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분양사측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은 골프장 주중회원권을 묶어 함께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오래 전(0000. 00. 00.)에 남편과 사별하였으므로, 딸 이외에 가장 가까운 혈육인 청구인의 모친 주○○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등기하게 된 것이다(그 당시 주○○은 자신도 이 사건 부동산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다고 하면서 추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처분하여 분양대금의 1/2 금액을 주겠다고 청구인에게 말하였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에게는 명의신탁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 직원들은 1/2 지분을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였다{이 사건 부동산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5층 이하 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인데, 분양 및 회원 모집 시에 그 당시 시행되던 「관광진흥법」(법률 제6633호)을 적용하여 분양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 분양 당시 시행되던 「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89호) 제25조에서는 ‘1개의 객실 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2인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그 당시 부동산실명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였고, 분양 직원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얘기하여 위법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친 주○○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해 등기를 하게 된 것이다(청구인에게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청구인은 부동산실명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을 뿐더러, 「관광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1/2지분씩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분양 직원의 설명(「관광진흥법」이 부동산실명법의 특별법이라는 취지의 설명으로 볼 수도 있음)을 듣고 법에 위반한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주○○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을 등기하게 되었다. 만약 분양 직원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등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면, 청구인은 결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주○○ 명의의 등기를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시행되던 「관광진흥법」을 부동산실명법의 특별법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5) 감경사유에 대하여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는 투기 또는 조세 포탈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이 사건 ○○○은 분양된 이후 실제 입주하여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는 수분양자도 많이 있었으며, 청구인도 2007년 4월경 장애 3등급인 딸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가까운 ○○중학교에 보내려고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 ○○시는 이 사건 ○○○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1인이 소유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청구인은 2014년 11월경 주○○의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하여 실질적인 권리관계와 일치시켜 놓았다(이를 보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당초 명의신탁을 할 의사가 없었거나 매우 희박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남편과는 일찍 사별하였고 슬하에 딸 김○○을 두고 있었는데, 동인은 ○○○증후군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다가 0000년경 만 00세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청구인은 남편에 이어 딸마저 잃고 홀로 외롭게 살고 있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청구인에게는 투기 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던 점, 청구인은 2014년 11월경 주○○의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하여 실질적인 권리관계와 일치시켜 놓은 점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부과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참고로 과징금의 소멸시효 5년을 불과 수일 남기고 이 사건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도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6)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어렵다면, 부과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모친 (고)주○○과 1/2지분씩 소유하였던 ○○동 ○○-○ ○○○○○빌리지 ○○○○○○○ ○○○○○ ○○○동 ○○○호에 대해 2014.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주○○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였다. 이후 주○○이 사망하였고, ○○세무서에서 상속세 관련 조사를 받던 중 해당 물건은 취득 당시 청구인이 대금을 모두 부담하였으며, 당시 해당 물건의 분양 인원이 2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에 의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모친 주○○의 명의를 빌려 해당 물건을 취득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세무서에서 관련 자료와 함께 명의신탁 혐의자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대금을 모두 부담하였으나, 해당 물건의 분양 인원이 2인 이상이어야 하는 당시의 법령에 의해 모친 주○○의 명의를 빌려 해당 물건을 취득한 내용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2019. 10. 31.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11. 12.경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의 내용은 모친 (고)주○○은 남편의 사업실패로 평생 어렵게 생활하였으며, 해당 물건의 매입시점에 장애가 있는 청구인 자녀의 육아를 도와주고 있었기에 해당 부동산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싶었고, 고령의 노모를 위로하고 더 오래 사셨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부동산의 일부를 모친 명의로 소유권등기 하였으며, 증여세·양도세·소득세 등 조세회피가 일어날 여건이 없었고 단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무지로 인해 기인된 것이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고자 한 것이 아님을 감안할 때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의견제출 내용과 같이 조세회피가 일어날 여건이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물건을 분양받을 때 분양 인원이 2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당시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모친에게 명의신탁을 한 부분으로, 과징금 감경 사유에 해당 없는 것으로(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 판단되어 2019. 11. 18.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부동산실명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분양 직원의 설명을 듣고 모친에게 1/2지분 등기가 된 것은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청구인이 대금을 부담한 부동산에 대해 모친과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은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감경 대상이 될 수 없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임의적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참조), 또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012. 7. 5. 선고 2012두1358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 “1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2인 이상일 것”이라는 규정 때문에 모친과 1/2지분 등기를 하였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하는 내용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의 단서에 부합하지 않다. 4) 2019. 11. 18. 피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4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63"></img>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61"></img> 【관광진흥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9조 (분양 및 회원모집) ①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아니면 당해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休養콘도미니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양·회원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2003. 8. 6. 대통령령 제18082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5조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가족호텔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종종합휴양업 시설중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의 경우에는 당해휴양콘도미니엄 및 가족호텔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제2종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회원모집대상인 당해제2종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분양 및 회원모집당시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업·가족호텔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당해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2인이상일 것. 다만, 공유자 또는 회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내일 것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관련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 ○○○○○빌리지 ○○○○○○○ ○○○○○ ○○○동 ○○○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03. 10. 20. 청구인과 주○○에게 공유지분(각 2분의 1)으로 매매되었고, 청구인과 주○○은 2005. 2.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 1/2 지분, 주○○ 1/2 지분)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11. 24. 이 사건 부동산의 주○○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10. 28.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 통보를 받았는데, 청구인이 같은 해 10. 24.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 취득 관련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65"></img> 마) 피청구인은 2019. 10. 31. 처분사전통지 및 같은 해 11. 10.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 18.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5. 2. 2.부터 2014. 11. 23.까지 故 주○○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 24,338,34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부동산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 부과율은 5%, 의무기간 경과기간이 2년 초과할 경우 과징금 부과율은 15%이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아니면 당해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休養콘도미니엄에 한한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시행령(2003. 8. 6. 대통령령 제18082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가족호텔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1개의 객실 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2인 이상일 것으로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주○○ 명의의 등기를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없고, 설사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투기 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줄 것을 청구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정하는 감경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가)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관련자료 등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자금을 전부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 당시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의 분양 시 1개의 객실 당 분양인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모친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모친인 망 주○○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고도 망 주○○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망 주○○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한다는 점이나 법률을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밖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 당시 시행되던 「관광진흥법」을 부동산실명법의 특별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는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 시 1개의 객실 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실제로 2인 이상에게 1개의 객실을 분양 또는 회원모집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이를 위해 명의신탁을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의신탁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1662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경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 당시 적용되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 제한을 피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망 주○○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감경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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