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0. 27. ○○시 ○○읍 ○○리 ○○○-○○번지 외 3필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 외 신○○, 청구 외 이○○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3. 11. 18. 청구 외 이○○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후 청구 외 이○○이 2012. 5. 8.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인 ○○○-○○번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사실이 ○○세무서에 적발되었고, ○○세무서는 2013. 7.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7. 15.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 사전예고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13. 10. 25. 과징금 34,032,98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매매대금을 대출 받아야 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자를 납부하기 위하여 지분등기보다는 1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대출받는데 용이하다는 판단으로 별다른 생각 없이 청구 외 이○○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5. 8. 청구외 박○○외 2인에게 7억3,780만 원에 처분하여 1억7,780만 원의 차익이 있었는데, 이에 따른 세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조세포탈이나 법령회피의 목적이 아니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조세포탈이나 법령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징금의 액수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이 극히 적다는 점, 청구인에게 조세포탈이나 법령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사실상 주거지로 사용해 온 점, 특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조세포탈이나 법령의 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써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이○○ 단독명의로 등기를 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는 주장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이 명의신탁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적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본의 아니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과는 관련이 없다. 2)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5.09.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러한 입증이 없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출된 의견진술서 등을 종합하여보면 법령의 회피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는 소명이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7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과징금 부과통지서, ○○세무서통보서, 진술서, 등기부등본, 답변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이○○, 황○○는 2003. 11. 18. 청구외 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억6천만 원에 매수하고 이○○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2012. 5. 8. 청구외 박○○외 2인에게 매도하여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3. 7.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과징금부과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13. 8. 2.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13. 10. 2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소송과 관련된 부동산가압류(2010카단102937) 이의신청서(채권자 : 청구외 이○○, 채무자 : 청구인)에서 청구외 이○○이 토지보상대상자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자이기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시 ○○읍 ○○리 ○○○-○○, -00에 대해 위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2) 부동산실명법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제3조의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는 해당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이○○ 명의로 등기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이 용이하도록 한 것뿐이고, 조세포탈이나 법령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이○○ 명의로 등기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이 용이하도록 한 것뿐이라고 주장에 대해서 보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09.02. 선고 2002두5177 판결), 위 인정사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11. 18. 청구인과 청구외 이○○, 황○○가 공동으로 청구외 최○○으로부터 매수하고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조세포탈이나 법령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기는 하나(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은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조세포탈이나 법령회피의 목적이 없어 감경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마땅히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고려대상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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