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7. 31. ○○시 ○○읍 ○리 ○○○-2번지(답 3,17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9. 11. 19.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황○○의 명의로 등기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세무서 ○○지서에서 2009. 11. 19.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2011. 12. 20.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그 이후 피청구인은 2013. 10. 28. 청구인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 제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49,470,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황○○에게 증여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여전히 명의신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한 것이어서 지금 증여사실이 입증되더라도 행정처분이 된 것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양심적으로 지방세와 국세 및 과태료를 납부했으며, 이 사건토지에 대해 이미 청구외 황○○에게 증여를 하고 2011. 9. 29. ○○○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하고 동세무서의 세액결정에 따라 2011. 11. 9. 증여세까지 납부하여 이때 이미 명의신탁관계는 해소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세청에 증여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11. 9. 21. ○○○세무서 ○○지서로부터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위반사실을 통보받고, 위법사실을 확인한 후 2011. 12. 20.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처분하였고, 과징금부과처분 후 1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청구인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제6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1. 12. 20. 과징금을 부과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청구인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 제6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이행강제금)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③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1. 기존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하여 매매나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④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 등기부등본, 증여세결정통지서, 예금출금내역, 증여세납부확인증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4. 7. 31. 청구 외 조○○으로부터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2009. 11. 19.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황○○에게 증여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1. 9. 21. 이 사건 토지가 1994. 7. 31. 청구인에게 매매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9. 11. 19. 청구외 황○○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9. 29. ○○○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자인 청구 외 황○○에게 증여한다는 신고를 하고 증여세결정통지를 받고 2011. 11. 9. 증여세 53,260,38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1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11. 12. 20.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12. 3. 15. 과징금 54,771,480원을 납부하였다. 마) 그 후 피청구인은 2013. 10. 28. 청구인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하고,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하며,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2011. 12. 20.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처분 후 1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청구인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94. 7. 31. 청구외 조○○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2009. 9. 29. ○○○세무서에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황○○에게 증여한다는 신고를 하고 증여세결정통지를 받아 2011. 11. 9. 증여세 53,260,380원을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2009. 11. 29.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황○○ 명의로 이전등기를 함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이 해소된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기초적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착오에 의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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