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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이 이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9. 25. ○○시 ○○구 ○○동 ○○○-○ 소재의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9. 1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조의2 별표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36,45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의하면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청구인은 비록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긴 하였으나 그 위반행위의 의도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 결코 아니었으므로 부과된 과징금의 1/2를 감경 받아야 한다고 사료된다. 2) 아들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하든지 또는 청구인의 이름으로 실권리자 등기를 하든지 간에 납부하는 취·등록세 등 세금은 동일하므로 아들 명의로 등기한다 하여 청구인이 세금을 덜 내게 되어 이득을 취하는 일은 없고, 청구인은 그저 법무사 사무소에서 아들의 명의로 해도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여 그것이 불법한 것인지를 몰랐던 것이다. 3) 만일 청구인이 이것이 위법행위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제가 목사의 양심상 이런 범법행위를 할 리가 없고, 지금도 사회물정은 전혀 모른 체 사단법인 ○○○○연구원 원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오직 교리연구에 전념해 오고 있고 외국 등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강의 다니기에 바쁘며, 저는 법률은 물론이고 사회물정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어 이런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오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경전 연구와 강의 그리고 설교 등에 일생을 바치며 살아왔기에 일반 세속의 물정과 이러한 부동산실명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 4) 본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1개 층을 더 증축한 것은 나중에 3대가 함께 살고자 함이었지만 더불어 일부공간은 도서를 보관하기 위함이고, 일부 공간은 청구인의 연구실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으며 일부공간은 도서를 보관하기 위함이고, 일부 공간은 청구인의 연구실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으며, 청구인은 지금도 저술활동을 하며 기독교리연구에 전념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은 경우 과세당국에서는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 증여세 등 조세를 포탈하거나 소유권취득 등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그러한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5) 청구인은 사전 상속의 수단으로 아들에게 증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포탈의 목적 또한 없고, 이 사건의 이첩관서인 ○○세무서에 제출한 ‘재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서’상에 자세히 나타나 있듯이 청구인은 이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결코 아니었으며, 청구인은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게 아니고 오직 목사가 경매물건을 구입했다는 주위의 평판이 두려워, 그리고 교회에 우리 목사님 집샀다는 소문이 돌까 두려워 아들명의로 집을 사둔 것이다. 6) 청구인은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게 결코 아니며, 청구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도 아니므로 더더욱 포탈목적이 있을 수 없고, 청구인이 경매물건을 구입한 것은 나중에 3대가 함께 모여 살고자 하여 구입하였던 것으로 2013. 10.경 청구인의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여 그것을 지켜보기 위하여 미국에 갔을 때, 청구인이 아들에게 처음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였고, 아들부부에게 “아버지가 너희 부부와 우리 부부 그리고 ○○에 계시는 할머니를 모시고 3대가 함께 살고자 경매물건을 싸게 사서 한 층을 더 증축하여 살림집으로 지었으니 나중에 귀국하거든 함께 생활하자”고 말하면서 부언하길 “이 재산은 네 앞으로 등기해 놓았으나 너에게 증여를 하거나 사전상속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 누나도 3명이나 있는데 너 한사람에게 재산을 넘겨줄 수는 없다. 아버지는 다만 명의만 신탁해 둔 것이다.”라고 말하여 명의신탁임을 분명히 해 두었다. 7) 이때 아들은 “제 위로 누나가 3명이나 더 있는데 부모의 전 재산을 저 혼자 차지하면 큰 사단이 날 수 있는 문제라며 아버지의 뜻을 잘 알겠다.”고 하였으며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청구인은 증여세 등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할 것이고, 요즘은 딸자식도 자기주장이 강한데 만일 딸들을 제외시키고 아들에게 증여했다가는 정말 무슨 사단이 날지 모르는 일로서 청구인은 결코 그런 무모한 증여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결코 증여를 한 것이 아니다. 8)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청구인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고, 아시다시피 상속세의 상속공제는 일괄공제(기본 5억 원 공제)만 해도 5억 원이 가능하며, 여기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로 5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고,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본건 부동산으로서 그 재산가액은 369,567,000원(낙찰가에 증축부분이 더해진 가격)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현재 부인도 있고 자녀도 4명이나 있으므로 그 공제액만도 10억 원이므로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지 못하며, 사정이 이러할 진대 이를 두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유추라 사료된다. 9) 청구인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포탈 목적과도 거리가 너무나 멀며, 이 세목의 과세대상은 주택의 경우 과세대상금액이 인별 6억 원이 초과되어야 하고, 1세대 1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해야만 과세대상이 되며, 현재 청구인이 가진 총 재산가액은 369,567,000원(낙찰가에 증축부분이 더해진 가격)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10) ‘법령에 의한 제한’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소유권 등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함에 있어 관계법령상 사실은 소유권 등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소유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신분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를 취득하고자 탈법을 써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 해두는 방법으로 소유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이 ‘법령에 의한 제한’이 있는 신분 상태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는지를 적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상 ‘법령에 의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108조, 같은 법 제59조에 규정한 경우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제한으로 1.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2.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3. 재매각사건의 경우 전 매수인이 그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위 제한 규정들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신분에 있어 자기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을 회피하고자 아들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다. 11) 청구인이 구태여 아들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둔 이유는 ① 청구인의 신분이 목사인데 목사가 빚가에 넘어가는 법원경매물건을 샀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그 소문이 돌면 청구인의 명예에 흠집이 생기게 되는 것이 두려웠고, ② 청구인이 목회자로 소속되어 있는 ○○○○교회 신자들에게 청구인이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소문이 나면, 청구인이 수십 년간 목사로 재직하면서 정당한 목사의 급여 등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손 치더라도 신자들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을까 우려되었고, 더 나아가 축재한 목사라는 소문이 날까 두려웠으며, ③ 또한 아들명의로 손쉽게 등기된다는 법무사 사무소의 말에 쉽게 명의신탁을 마음먹게 된 것이며,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비록 청구인의 아들이 미국에 나가 있더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아들명의로 등기를 낼 수 있다(아들 주민등록표 등본 1통만 있으면 된다고 함)라고 하여 쉽게 그리 결정된 것이며, 이것이 위법한 것임을 사전에 주지시켜 주었다면 저는 결코 이런 물건을 사지조차 아니 하였을 것이다. 12) 청구인은 70살이 넘은 이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목사로서 목회자의 길만 걸어왔고, 그리하여 사회물정에 너무 어두워 명의신탁이라는 용어가 뭔지도 몰랐으며, 법적으로 문제되는 줄은 더더욱 몰랐고, 또한 과징금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 문제가 불거져서야 비로소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저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과세당국에 진실로 저의 과오를 사죄드리며, 다만, 청구인은 결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십분 혜량하여 주시어 부디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구인이 중과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선처를 호소한다. 13) 피청구인은 명의신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포탈하거나 각종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 등이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과징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그런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그것을 입증해야 하고, 설사 입증한 경우라 할지라도 과징금을 과할 것인지의 여부는 과징금을 부과한 부과관청의 재량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차 의견제출서 및 행정심판 청구서상의 청구원인란에서 조세포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사료된다. 14) 목사라는 청구인의 신분상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위 도덕적 비난과 축재비난을 피하고 싶은 심정이 간절하였던 데다가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사무소에서도 아들 명의 등기가 위법한 것임을 사전에 주지시켜주지 않으므로 인해 청구인은 명의신탁행위가 위법행위인 줄은 몰랐던 것이고 비난받는 행위로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하게 된 근분 목적이 목사의 신분으로서 경매물건을 샀다는 주변의 비난과 목사가 축재를 해서 집을 샀다는 교인들의 평판을 두려워 한 것 때문이므로 이는 조세포탈의 목적 등과 거리가 멀다 아니할 수 없다.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신탁이라는 용어자체를 몰랐다는 주장과 이러한 명의신탁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축하였으나, 청구인은 목사의 신분으로서 오직 성서 및 교리연구와 저술활동에 전념한 나머지 일반 사회물정에는 너무 어두워 사실 이 건이 터지기 전에는 명의신탁이라는 용어를 몰랐던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법무사 사무소에서도 이러한 것이 위법행위로서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형사입건 된다는 사실 등을 사전에 주지시켜 준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아들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것이 법에 걸리는 행위인 줄은 전혀 몰랐고, 법률의 부지가 죄를 소멸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사건 발생 후 들어서 이해하고는 있으나 지금도 불초 청구인이 왜 그러한 일을 벌려 세금을 뚜드려 맞고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후회막급이고 이 건 등기를 맡아 처리해 준 법무사 사무소가 원망스러울 따름이다. 16) 피청구인이 인용한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의 여부는 부과관청의 재량이라는 대법원 판례(2005. 9. 15. 선고. 2005두3275 판결)에 의하더라도 ‘부과관청이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 이를 위법 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최근의 판례로 청구인에게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음을 인용하여 부과관청이 감액하지 않은 과징금 전액을 부과 처분한 사안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여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례(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가 있으며, 본 청구인의 경우도 위 판례와 같은 감액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사료된다. 17) 청구인은 현재 퇴역한 목사로 재정적으로도 너무도 궁핍할뿐더러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심장부정맥, 중풍 등 지병 등으로 인하여 치료비, 약값 조달도 심히 어려운 처지이며, 이러한 청구인에게 지금의 과징금은 너무도 가혹하오니 부디 다만 얼마라도 감액 처분하는 재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상속의 수단으로 아들 ○○○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목사의 신분으로 경매물건을 취득했다는 주위의 평판이 두려워 아들 ○○○ 명의로 취득하였고, 아들 ○○○ 명의로 손쉽게 등기가 된다는 법무사의 말에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의도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며 과징금을 감경한 금액으로 변경해 달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명의 신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포탈하거나 각종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 등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인데, 위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그런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목적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라 할지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의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5. 9. 15. 2005두3257 판결 참조). 2) 청구인의 1차 의견제출서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자세한 소명자료가 없어 증여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었고, 의견제출 기한을 도과한 2014. 8. 1.자 2차 의견제출서의 내용으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만한 충분한 소명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명의신탁이라는 용어자체를 몰랐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재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은 명의신탁 행위가 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스스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무지에 의하여 아들 ○○○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을 청구인 본인도 자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과된 과징금을 100분의 50으로 감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55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세무서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 통보 자료(자금출처 해명자료, 진술서 등),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9. 25. ○○시 ○○구 ○○동 ○○○-○ 소재의 건물 및 토지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세무서는 2014. 4. 11.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이 있음을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6. 23.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으로 의견 제출을 받은 후 2014. 9. 12. 부동산실명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조의2 별표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36,45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의도, 청구인의 직업에 따른 사회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물정을 모르고 법무사의 말을 믿었던 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과 청구인의 재산현황에 비추어 조세포탈이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의 의도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므로 부과된 과징금은 1/2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대법원 2005.09.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의도, 청구인의 직업에 따른 사회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물정을 모르고 법무사의 말을 믿었던 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과 청구인의 재산현황에 비추어 조세포탈이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다는 점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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