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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12. 29. ○○○과 ○○시 ○○구 ○○동 ○○○-○○(답, 76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인데 소유권이전등기없이 1990. 12. 31.‘채무자 ○○○, 근저당권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금삼천만원’근저당권설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4. 1. 15. ○○○(피고)을 상대로 ○○○○법원○○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 ○○○○법원 ○○지원은 2004. 8. 18.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며 2004. 9. 8. 확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되었다. 청구인은 2022. 1. 14. 이 사건 조정결정 판결문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2. 4.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후 2022. 5. 18. 16,735,200원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조정결정의 결정사항을 정리하는데 피고의 사망과 ○○○의 사망과 그 승계인 금전지급의 미이행 등으로 반대급부를 전부 이행하고 승계집행문을 2021. 11. 29. 발급받아 비로서 이 사건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반대급부가 이행된 시점은 승계집행문을 받은 2021. 11. 29.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수차에 걸쳐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관할법원에서 소송과 조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서보존이 잘못되어 문서를 발급 받을 수가 없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피청구인의 필요에 의하여 공원부지로 지정하여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한 사정으로 ○○○이나 ○○○과도 소유권의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던 중 2021. 11. 29.에 이르러서야 반대급부가 정산되어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다. 4)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원지정 등으로 반대급부절차의 이행이 늦어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 당연히 늦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동산실명법」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위과 근거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 이행판결이 2004. 9. 8.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3년이 초과한 2022.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실명법」제10조 규정을 위반함이 확인되어, 2022. 4. 1. 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을 제3호증)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의견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2022. 5. 18. 과징금 16,735,2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을 제4호증)하였다. 사실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반대급부일은 「부동산실명법」시행일인 1995. 7. 1.이며, 1990. 12. 29. ○○○이 청구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금 3,000만원에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의 명의로 그대로 하는 합의에 의해 채권자 ○○○, 채무자 ○○○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1990. 12. 31. 설정하였고, 1991. 2. 28. 청구인이 권리자가 되어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1995. 7. 1. 시행된「부동산실명법」제10조 및 부칙<법률 제4944호, 1995. 3. 30.>제3조(장기미등기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하는 반대급부가 생기는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반대급부일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1995. 7. 1.이며, 청구인은 1「부동산실명법」시행 1995. 7. 1.부터 소장이 접수된 2004. 1. 15.까지 약 8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미등기하였고 22004. 9. 8. 판결 확정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22. 1. 14.까지 약 17년 4개월의 기간 동안 미등기하여 약 25년 10개월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은 2021. 11. 29.이 반대급부일이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소 제기하여 2004. 9. 8. 확정된 이 사건 조정결정은 ‘판결’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사항 1. 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로 「민법」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행판결이며 결정 사항의 집행권원에 “금전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등 조건이 붙지 않아 「민사집행법」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1항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 되므로 집행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그 외 결정사항 2, 3은 결정사항 1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후 원고가 부담 및 지급해야 하는 내용이며 실제 반대급부일은 1995. 7. 1.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 사망에 따라 승계인의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은 2021. 11. 29.이 반대급부일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법원이 이 사건 조정결정의 자료 분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청구인은 2004. 8. 23. ○○○은 2004. 8. 2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을 각각 송달받아 2004. 9. 8.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법원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문서발급을 요구했다는 분명한 증빙자료가 없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2012. 6. 9. ○○○의 사망과(을 제5호증) 그 사망일로부터 약 5년의 기간이 지난 2017. 10. 11. 판결정본을 1회 재발급받고 추가로 2021. 10. 22., 2021. 11. 29. 재발급 받은 사실(을 제6호증)은 법원의 문서 분실로 인해 발급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으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4)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하여 재산권 행사 방해로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7. 6. 18.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최초 지정(을 제7호증)하였다.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없는 행위로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시설 지정한 것을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 즉 장기미등기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로 인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청구외 ○○○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매매계약에 후 1995. 7. 1.「부동산실명법」시행일을 반대급부일부터 이 사건 조정결정 소 제기일까지, 판결 확정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장기간 신청하지 아니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위반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으로 기각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과징금)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 6.>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부 칙 <법률 제4944호, 1995. 3.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장기미등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에 규정한 3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6.>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 6.>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6.> ④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 등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6., 2017. 3. 27.>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과징금의 물납) ①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2. 4. 8.>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85"></img>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제11조(과태료) ①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3.30, 2010.3.31, 2010.12.27, 2014.1.1, 2021.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개정 2020. 2. 4.>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①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②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이 사건 처분서, 집행문, 청구서,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12. 29. ○○○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인데 소유권이전등기없이 1990. 12. 31.‘채무자 ○○○,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 금삼천만원’근저당권설정을 하였다. 나) 1991. 2. 28. ○○○○법원○○지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4. 1. 15. ○○○(피고)을 상대로 ○○○○법원 ○○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 ○○○○법원 ○○지원은 2004. 8. 1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며 2004. 9. 8. 확정되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87"></img> 라) ○○○(피고)은 2012. 6. 9.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11. 24. ○○○○법원 ○○지원에 다)의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를 신청하였고 2021. 11. 29. 승계집행문이 발급되었다. 마) 청구인은 2022. 1. 14. 다)의 강제조정결정 판결문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마)의 판결문검인에 대한 조사를 위해 2022. 2.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경위와 ○○○○○○○○○○ 소유권이전등기 사건관련 자료 등”을 제출요구 하였지만 청구인은 제출하지 않았다. 사) 피청구인은 2022. 4.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후 2022. 5. 18.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과징금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760(면적) × 110,100원(2021년 개별공시지가) × (5% + 15%) = 16,735,200원 아)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2.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 고시(○○시 고시 제○○○○-○○호) 되었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등기선례 「부동산등기법」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함을 규정하고 있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판결이거나 동시이행을 명하는 상환이행판결인 경우에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하나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을 독립적으로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집행문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에도 결정사항에서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독립적으로 기재되었다면 그 결정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집행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1996. 1. 4. 등기 3402-5 질의회답).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 이후 피고의 사망과 승계인 금전지급 등 반대급부 전부 이행 후 승계집행문을 2021. 11. 29. 발급받아 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이며 관할법원에서 문서보존이 잘못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졌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조정결정문에는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둘을 독립적으로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승소한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집행문을 첨부할 필요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은 채 판결 확정이 난 2004년경부터 무려 17년이 지난 2021년에 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 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결정이 청구인이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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