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 25. 경기도 ○○시 ○○면 ○○리 산○○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청구외 ○○○ 명의로 참여하여 같은 해 2. 1. 이 사건 토지를 매각가격 2,630,010,000원에 낙찰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경매절차에서 낙찰대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여 청구외 ○○○ 명의로 낙찰 받았으며, 2017. 3. 2. 청구외 ○○○ 단독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1. 8.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을 통지받아 2022. 11. 2.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15. 폐문부재로 같은 해 11. 17. 공시송달공고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9.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과징금 40,768,3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4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729"></img>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73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처분 사전통지서,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지방검찰청 ○○지청은 2021. 1.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 명의로 낙찰 받았으며 같은 해 3. 2. 청구외 ○○○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유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여 공소된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1. 2.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위반을 사유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15. 폐문부재로 같은 해 11. 17. 공시송달공고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9.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과징금 40,768,3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은 인정하나,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은 명백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피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등). 한편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란 법률 및 명령, 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한계를 의도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뜻한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0헌바130 전원합의체 결정).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위해 약 22억 원을 부담하였다는 점과 청구인이 법원 경매계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을 한 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명의신탁을 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오히려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입증의 부담을 진다. 설령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대여한 6천 5백만 원을 회수한다는 명목 아래 약 40배에 달하는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대여자금 회수 및 단순 투자라기보다는 부동산 투기(投機)에 가까운 행위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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