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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장○○ 소유 명의의 ○○시 ○○구 ○○동 ○○○ 답 2,0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2018. 12. 12. 3분의 1 공유지분 등기를 마친 후 2021. 2. 9. 공유물 분할로 같은 동 ○○○ 답 69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2021. 4. 19.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과징금(장기미등기)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1. 7. 12.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0. 12. 기각 재결(2021경기행심○○○)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3. 5. 18.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승소 판결선고(○○지방법원 2022구합○○○○○)를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청구인은 2023. 6. 12.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명의신탁)부과처분 사전 통지 후, 같은 해 7. 13.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장○○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명의신탁) ○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제2처분’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6.>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 6.>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 ○○지방법원 2022구합○○○○○ 판결문,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부동산 명의신탁 통보문, 세무조사 문답서, 2021경기행심○○○ 재결서,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장○○ 소유 명의의 ○○시 ○○구 ○○동 ○○○ 답 2,081㎡에 관하여 2018.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2018. 12. 12. 3분의 1 공유지분 등기를 마친 후 2021. 2. 9. 공유물 분할로 같은 동 ○○○ 답 69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세무서장은 2021. 1. 31. ○○시장에게 ‘청구인과 진○○가 2005. 7. 25.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을 장○○에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은 2018. 12. 12., 진○○는 2019. 9. 2. 본의들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 명의신탁 통보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2.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청구외 장○○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원의 부과처분 사전통지 후, 청구인과 진○○의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검토 후, 같은 해 4. 1.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반대급부이행완료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과징금 ○원의 부과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 19.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 7. 12.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0. 12. 기각 재결(2021경기행심○○○)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3. 5. 18.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승소 판결선고(○○지방법원 2022구합○○○○○)를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23. 6. 12.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명의신탁)부과처분 사전 통지 후, 같은 해 7. 13.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장○○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과징금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03"></img> ※ ○원[=부동산평가액 ○원(면적 2,081㎡ × 1/3 지분 ×개별공시지가 ○원-2018년 기준) × 25%] 2) 판단 가) 관련 법령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되,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먼저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제2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05. 7. 1.경 장○○ 단독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 7. 25.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의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 확인되는 점, 세무조사 당시 문답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매입당시 장○○, 조○○, 진○○화가 1/3씩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조○○, 진○○가 농지원부가 없어 장○○ 단독명의로 등기하였고 이후 조○○은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인데 이 사건 토지 중 2/3에 대해서는 장○○이 청구인과 진○○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 맞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받은 임대수익을 위 3인이 분배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통장사본에서도 확인되는 점, 2005. 8. 29. 장○○, 조○○, 청구인 3인 사이에 작성된 투자합의서 및 이행각서상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3인이 공동으로 매수하되 소유자 명의를 장○○ 단독으로 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과 장○○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2021년경 명의신탁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예고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자 예고를 취소하고 대신 장기미등기를 이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을 한 후 소송에서 패하자 다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2처분을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등기 과징금과 장기미등기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태양, 부과 요건, 근거 조항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각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는 상호간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53050 판결 참조). 따라서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과 명의신탁등기 과징금 부과처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처분이 아니므로 비록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명의신탁등기 과징금 부과처분에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적법한 절차와 내용으로 한 명의신탁등기 과징금 부과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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