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 ○○ XXX7-2, XXX7-4, XXX8-1, XXX8-7을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으로부터, XXX8-4, XXX8-8, XX7을 청구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수받은 자로, 피청구인은 2018. 11. 1.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위반으로 과징금 147,536,02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이 2014년도 및 2015년도에 청구 외 정○○ 및 유○○으로부터 취득한 ○○시 ○○읍 ○○리 XXX7-2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명의신탁)을 위반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5년도 및 2016년도 합계 1,470,261천원을 고지처분하였으며 또한 이를 관할지방관서인 ○○시장에게 통보하여 이번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33"></img> 2) 사실관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①, ②, ③ 매수대금에 대하여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매수대금 ① 307,200천원 2014. 12. 26. 계약금으로 53,000천원을 정○○에게 지급하였지만 잔금 254,000천원은 청구인이 정○○으로부터 취득한 날짜와 정○○이 원소유자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날짜가 동일한 날짜이거나 거의 비슷한 날짜인 관계로 청구인이 직접 원소유자의 작은 아버지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2015. 3. 10. 인터넷당행으로 100,000천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54,000천원은 정○○에게 직접 지급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나) 매수금액 ② 1,377,600천원 2015. 1. 26. 계약금으로 56,000천원, 잔금 1,321,600천원에 대하여는 김◇◇에게 2015. 2. 16. 30,000천원, 60,000천원 및 2015. 2. 26. 10,000천원(합계 100,000천원)을 인터넷당행으로 지급하였으며, 또한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정○○으로부터 취득한 날짜와 청구외 정○○이 원소유자인 김○○으로부터 취득한 날짜가 동일일이거나 거의 비슷한 날짜인 관계임에 청구인이 직접 농협설정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하여 매수대금 중 청구인이 ○○농협에 360,000천원 직접 입금하였으며, 남은 금액 861,600천원은 청구인이 정○○에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다) 매수대금 ③ 1,010,400천원 김◇◇에게 인터넷당행으로 120,000천원, ○○농협으로 304,000천원을 근저당해지조건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586,400천원은 유○○에게 현금지급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은 위의 사실관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에서는 당초 매도자인 정○○이나 유○○을 조사하여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사항임에도 조사하지 않고 단지 의혹만으로 이를 실명제 위반 거래로 몰아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처분청인 ○○세무서장의 통보로서 발생된 과징금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부당하여 조세심판원에 2018. 11. 16.에 심판청구하였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어 2018. 7. 2. 피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를 하였다. 세무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2016년 기간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면서 무자력자인 정○○, 유○○ 명의를 이용하고 단기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1,648백만원으로 과대계상하고, 부동산컨설팅비용을 과다신고한바, 이에 피청구인은 2018. 7. 4. 및 2018. 7. 31. 두 차례에 거쳐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혐의관련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소명한 바 없으며, 명의수탁자 중 유○○은 2016. 1. 19. 사망하였고, 정○○에게는 주소지로 명의신탁 관련 자료 요청 공문을 몇 차례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 송달이 되지 않았으며, 등기부등본상 정○○, 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김○○에게 이 사건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는 우편물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바 있다. 이에 세무서 통보자료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2015. 3. 11., 5. 8. 및 9. 30. 정○○ 및 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2018. 10. 4.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전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어진 기간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1. 1.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47,536,0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관련 <표1>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변동 ○ 등기(XXX7-2, -4)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31"></img> ○ 등기(XXX8-1, -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17"></img> ※ 2015. 2. 1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권자(정◆◆), 2015. 2. 17. 매매예약 ※ 2015. 5. 8. 가능기말소(2015. 5. 8. 혼동) ○ 등기(XXX8-4, -8, XX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15"></img> ※ 2015. 4.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권자 정◆◆ ※ 2015. 9. 30. 가등기말소(2015. 9. 15. 혼동) <표2>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23"></img>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에는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청구인이 정○○ 및 유○○에게 각각 취득한 날짜와 정○○, 유○○이 원소유자인 김○○으로부터 취득한 날짜가 동일이거나 거의 비슷한 날짜인 관계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원소유자인 김○○의 작은아버지인 김◇◇에게 지급 및 근저당권 해지를 위해 ○○농협에 직접 입금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 보고서 내용을 보면 ① 청구인은 사업 이력 없고 인적용역 소득자로 확인되며, ② 청구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2015년 기간 중 3회에 걸쳐 정○○, 유○○으로부터 취득하고 단기인 2015년~2016년 기간 중 수회에 걸쳐 54명에게 양도하였으며 ③ 청구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대금은 정○○, 유○○에게 지급된 내역은 없고, 원소유자인 김○○에게 55,000천원(2016. 1. 28. 30백만원, 2016. 2. 11. 25백만원)이체 , 유○○ 아들 유△△에게 2015. 2. 26.~2015. 10. 29. 55,903천원 이체한 내역 있으며(그러나 이마저도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 청구시 제출한 매매대금 지급내역과 일치하지 않음), ④ 정○○, 유○○은 2014. 10. 15. 같은 주소지인 이력이 있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한 점, 타소득 및 사업이력 없으며(정○○ 비사업자, 유○○ 2010년~2013년까지 광고대행업 외 3건 사업이력 있으나 모두 단기사업자이고 수입금액 없음), 단독세대이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는 점, ⑤ ○○세무서 유○○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2017. 10.)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2년 내 부동산양도 1,826백만원, 취득 653백만원이나 실제 피상속인이 제3자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하여 명의상 소유자로 등재된 것으로 종결된 점, ⑥ 정○○의 DB조회한바, 무재산이고 사업내역 없으며 마사회에서 발생한 소액의 기타소득 외 타 소득 없으며 이 사건 각 토지 외 부동산 취득 양도 내역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양도 관련한 대금이체내역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 위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정○○, 유○○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 시 제출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영수증을 살펴보면, <표3>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금액 지급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25"></img>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거래당사자인 김○○과 정○○, 유○○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한 사항 및 정○○, 유○○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한 바에 따르면, 표3의 매매2와 매매3의 경우, 김○○과 정○○, 유○○의 매매계약과 정○○, 유○○과 청구인의 매매계약이 매매대금만 늘어났을 뿐, 계약체결일(2015. 4. 6. 및 8. 1.), 잔금지급일 (2015. 5. 7. 및 9. 17.), 거래계약신고일 (2015. 5. 8. 및 9. 30.)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원소유자와 정○○, 유○○의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5. 1. 26. 및 2015. 4. 1. 두 건의 매매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제출하였으며, 매매1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필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원소유자인 김○○과 정○○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일인 2015. 2. 28.에 앞서는 2015. 2. 2.에 정○○이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계약금으로 53,000,000원을 2014. 12. 26. 정○○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 등은 정○○ 및 유○○과 김○○의 매매계약은 허위계약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매도자인 정○○, 유○○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은 매매대금 중 일부인 207,000,000원(매매1), 917,600,000원(매매 2), 586,400,000원(매매 3)에 대하여 정○○ 및 유○○이 발행하였다는 영수증이 전부이며, 작지 않은 금액을 은행거래가 아닌 현금거래를 통해 영수증을 주고 받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을 이 사건 관련 매매대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정○○과 유○○이 아닌 원소유자 김○○의 작은아버지인 김◇◇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김○○이 ○○농협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항 관련 ○○농협으로 직접 입금한 사항에 대하여 매매일이 동일이거나 비슷하여 이루어진 일이라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원소유자인 김○○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납득이 되지 않는 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무자력자인 정○○, 유○○ 대신에 청구인이 원소유자인 김○○측에게 직접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항은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정○○, 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을 방증하는 자료일 뿐이며, 아울러 청구인은 정○○이나 유○○을 조사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사항임에도 어떠한 조사 없이 의혹만으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와 피청구인은 정○○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몇 차례 반송되고 그 주소지에 실제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유○○은 2016. 1. 19. 사망하였으며, 전 소유자인 김○○에게도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는 등 3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매매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진술은 들을 수 없었지만, 세무서 조사 결과로 드러난 사실들인 정○○, 유○○이 이 사건 각 토지 매도관련 양도소득세 무신고한 점, 타 소득 없으며 사업이력 없고, 단독세대이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는 점, 청구인 계좌에서 정○○, 유○○에게 취득대금 지급내역 없는 점 등과 ○○세무서 유○○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2017. 10.)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2년 내 부동산 양도 1,826백만원, 취득 653백만원이나 실제 피상속인이 제3자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하여 명의상 소유자로 등재된 것으로 종결된 사항과 원소유자 김○○ 계좌금융조회 결과, 부동산 양도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담보설정하고 대출실행한 금융채무 및 개인채무에 대하여 실채무액이 10억 이상으로 김○○의 양도대금 1,047백만원으로 채무상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만으로도 청구인은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매수인 정○○, 유○○을 내세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 이전한 후 단기간에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이다. 이에 이 사건 각 토지가 김○○으로부터 정○○ 및 유○○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된 사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권리자로서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규정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6.>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 6.>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6.> ④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 등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6., 2017. 3. 27.>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 소명자료 제출요청, 부동산매매계약서, 간이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과징금납부고지서, ○○세무서 접수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세무서는 2018. 7. 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11"></img>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7. 4. 및 31.에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2. 2. ○○리 XXX7-2와 XXX7-4에 대하여, 매도인 정○○과 2015. 2. 2. 계약금 53,000,000원 지급, 2015. 3. 24. 잔금 254,000,000원 지급, 총 매매대금 307,2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 증빙으로 다음을 내용으로 하는 간이영수증 2부를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09"></img> 라) 청구인은 2015. 4. 6. ○○리 XXX8-1과 XXX8-7에 대하여, 매도인 정○○과 2015. 4. 6. 계약금 56,000,000원 지급, 2015. 5. 7. 잔금 1,321,600,000원 지급, 총 매매대금 1,377,6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 증빙으로 다음을 내용으로 하는 ① 계좌이체 확인서 1부 및 ② 간이영수증 2부를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2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21"></img> 마) 청구인은 2015. 8. 1. ○○리 XX7, XXX8-4, XXX8-8에 대하여, 매도인 유○○과 계약 시 계약금 120,000,000원 지급, 2015. 8. 31. 중도금 444,000,000원 지급, 2015. 9. 17. 잔금 446,400,000원 지급, 총 매매대금 1,010,4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 증빙으로 다음을 내용으로 하는 간이영수증 2부를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13"></img>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19"></img> 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따르면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29"></img> 아) 피청구인은 2018. 10. 4. 사전통지를 거쳐, 2018. 11. 1.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반으로 과징금 147,536,02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자) 한편, 청구인은 2018. 11.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5조에는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3) 판단하건대, 세무서 조사결과로 드러난 사실, 즉 정○○, 유○○이 이 사건 각 토지 매도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점, 정○○은 아무런 재산이 없으며 사업이력도 없고 소액의 기타소득 외 타 소득이 없는 자이고 유○○ 역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단기사업자로 등록되었을 뿐 수입금액이 없는 자라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는 점, 청구인 계좌에서 정○○, 유○○에게 취득대금 지급내역이 없는 점, ○○세무서의 유○○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실제 피상속인이 제3자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하여 명의상 소유자로 등재된 것으로 종결된 점, 원소유자 김○○ 계좌금융조회 결과 부동산 양도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정○○, 유○○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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