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효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인바,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특례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제외 대상이 되는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에 한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8.부터 수탁자와 혼인신고 하기 전인 2014. 4. 16.까지의 수탁자에 대한 1/2 지분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은닉하지 않고 명백히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점, 금융기관이나 다른 어떠한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취득 이후 같이 거주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에게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이나 탈법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1/2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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