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매도자인 청구외인과 매매계약을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에 행정청이 장기 미등기로 인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3. 28. ○○시 ○○동 ○○(전, 942㎡) 및 동소 ○○-○(전, 1,808㎡)(이하 ‘이 사건 토지 등’라고 한다)을 매도자인 청구외 ○○○과 8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자로, 1990. 5. 8.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였고, 1991. 1. 30.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매도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거래 검인을 거쳐, 2014. 6. 17.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9. 16. 이 사건 토지 등의 장기 미등기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위반으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156,928,24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한 1990. 3. 28. 당시와 확정판결을 받은 1991. 4. 8. 당시에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1996. 7. 1. 이전으로 해당사항이 없다. 아울러 청구인은 당시 관리지역·준농림지역인 이 사건 토지 등을 공장부지로 전환이 가능하여 매수하였다. 2) 그러나, 피청구인의 사정인 종말처리장의 용량 부족으로 시설을 증설할 때가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건축사사무소 상담을 거쳐 차선책으로 창고용으로 농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경기불화의 지속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여 위 허가를 취소하였다. 3)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여 등기필증을 수령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장기미등기는 피청구인의 종말처리장 부족이며 청구인의 고의성이 전혀 없는 사정을 헤아려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4) 이 사건 토지 중 ○○시 ○○동 ○○의 844㎡ 중 622㎡는 하천으로 고시되어 있고, 동소 ○○-○ 98㎡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단 100원이라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매도인인 ○○○이 청구외 ○○○에게 220,000,000원의, 청구외 ○○○에게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2014. 7. 3. 이들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소송(○○○○지법 2014○○○○)이 진행 중이므로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처분을 유보하여 주기 바란다. 5) 한편, 매도인 ○○○은 2014. 7. 11.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소송(○○지법 ○○지원 2014○○○○)을 제소하여 큰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역과 같이 위 사건들이 진행 중에 있어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많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다. 6) 아울러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확정시점을 확정일자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경우 확정일자는 등기접수 지연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0. 3. 28.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자인 ○○○과 매매대금 8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일자 10,000,000원, 1990. 4. 18. 중도금 30,000,000원, 1990. 5. 8.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부동산을 매수한 등기권리자는 대금을 지급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 매도자의 협력이 불가하여 소송을 통하여 1991. 4. 8. 확정판결을 받아 2014.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항으로,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반대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고, 그러한 반대급부의 이행(승소판결의 확정)이 완료된 후 3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이다. 3) 또한, 청구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후 피청구인의 종말처리장 용량부족 문제로 공장신설 승인이 불가했다는 점, 경기불황으로 공사비가 부족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장기간 미이용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농지로 원상복구하게 됨 점 등을 들어 등기를 못하였다고 하나 위 주장들은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아 장기미등기의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장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법률 제4944호, 1995.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장기미등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에 규정한 3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49"></img>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제11조(과태료) ①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3.30., 2010.3.31., 2010.12.27., 2014.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8.>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토지 등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서(○○지방법원 ○○지원 90○○○○), 판결확정증명원,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3. 28. ○○시 ○○동 ○○(전, 942㎡) 및 동소 ○○-○(전, 1,808㎡)을 매도자인 청구외 ○○○과 8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자로, 1990. 5. 8.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0. 11. 5. 매도인의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매매·증여·양도·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지방법원 ○○지원 90○○○○)을 거쳐 1990. 11. 7. 이에 기인한 가처분등기를 하였고, 1991. 1. 30. 매도인은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지방법원 ○○지원 90○○○○)을 받았다. 다) 청구외 ○○○은 2013. 11. 19. 청구인을 상대로 위 가처분등기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여 2014. 2. 11.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기각(2013○○○○)되었으나, 이에 항고하여 2014. 5. 2. 인용(2014○○○○)으로 2014. 5. 30.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의 항고는 2014. 8. 29.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2014○○○○) 되었다. 라) 청구외 ○○○은 2013. 11. 18.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청구외 ○○○에게 채권최고액을 220,000,000원, 같은 일자에 청구외 ○○○에게 채권최고액을 27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위 ○○○의 근저당권은 2014. 3. 11 해지되어 2014. 3. 14. 등기말소 되었고, 2014. 5. 9. 청구외 ○○○에게 채권최고액을 3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 5.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를 검인 받아, 2014. 6. 17.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 중 ○○시 ○○동 ○○는 2014. 6. 13. 동소 ○○(전, 844㎡)와 동소 ○○-○(도로, 98㎡)로 분할되었다. 사) 청구인은 2014. 7. 3. ○○○○지방법원에 청구외 ○○○, ○○○, ○○○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소송(2014○○○○)의 변론 중에 있고, 청구외 ○○○은 2014. 7. 11.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2014○○○○)으로 2014. 12. 15. 조정이 성립되었다. 아) 피청구인은 2014. 7.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의 장기 미등기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를 근거로 과징금 76,605,440원을 부과하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4. 8. 5. 위 과징금을 156,928,240원을 수정하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4. 9. 16.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1996. 7. 1.부터 3년 이후인 1999. 7. 1.부터 2014. 6. 16.까지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따라 과징금 156,928,240원을 부과하였다. 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실명법에 제10조제1항 및 구 부동산실명법(법률 제4944호) 부칙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하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부터 이 법 시행일(1995. 7. 1.)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는 부동산평가액 기준으로 5억원 이하 5%,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로, 의무위반 경과기준으로 2년 초과 15%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의 종말처리장 용량 부족에 기인하여 고의성이 없고, 이 사건 토지 등에 근저당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0. 3. 28.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반대급부의 이행인 잔금지급을 완료한 1990. 5. 8.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확정판결일인 1991. 1. 30.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부동산실명법이 1995. 7. 1부터 시행되었고 그 부칙 제3조에 장기미등기자에 관한 경과조치로 3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등기를 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종말처리장 용량 부족과 경기불황에 따른 공사 중단, 하천 유실에 따른 약 100,000,000원의 복구비 등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매도인인 ○○○ 등과의 근저당권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은 최근인 2014년에 제소된 건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와 무관한 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임을 인정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피청구인이 장기미등기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위반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156,928,240원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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