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임의경매에 모친 명의로 참가하여 낙찰 받은 후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부동산실권리자의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경된 금액으로 과징금 부과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 외 6인을 상대로 위 7인이 각각 7분의 1씩 보유하고 있는 ○○시 ○○동 ○○-○(대, 194.7㎡,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대지권의 공유지분과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전유부분 중 제지하층 제2호(41.8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법」제150조제1항의 자백간주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인용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이전등기판결’이라고 한다). 2014. 4. 4. 피청구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부동산검인절차과정에서 위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1998. 2. 26.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 청구인의 모친인 고 ○○○ 명의로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았고 매수대금을 모두 부담한 사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행위’라고 한다)을 확인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이 「부동산실권리자의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제2조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조의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별표에 따라 1천 8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의견제출과정을 통해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므로 위 시행령 제3조의2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7. 15. 사전통지 시의 과징금 액수보다 100분의 50을 감경한 5백 4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1998. 2. 26.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고 당시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낙찰대금을 청구인의 부담으로 완납하였으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따라 청구외 ○○○외 6인이 각각 7분의 1씩 보유한 공유지분을 청구인명의로 이전 등기하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바, 부동산실명법이란 세금 포탈과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주로 부유층의 범법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인데 청구인에게 이러한 처분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 이 사건 처분의 과징금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3백 2십만 원을 훨씬 넘어서는 과도한 것이고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르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50으로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2항이 현재의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과징금 금액이 행정청의 자의적 업무처리 시점에 따라 증감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체수단이 존재하므로 최소침해원칙을 위배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06. 5. 25. 2005헌가17, 2006헌바17 병합)을 하였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6항내지제9항, 제11항, 제12항에 따라 산정된 부동산가액을 바탕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고 장기미등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칙조항이 규정되어 있는바,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확정판결은 등기원인증서로 보아야 할 것이고 판결서 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다른 1통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청구인, 등기소, 세무서 모두가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에 따라 검인하였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사명감이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법제처의 부동산실명법 해설에 따르면 명의신탁의 경우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적시되어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이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법 및 대법원등기예규에 따르면 1990. 9. 2.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계약의 일자와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 원본 또는 검인을 받은 판결서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처벌받아야 하고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관의 등기 각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으나 「부동산등기법」제110조에 따르면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등기할 의무를 이행하는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과징금 부과액수는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규정된 이 사건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별표3에 따라 감경하여 해당 부동산의 100분의 20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기준의 2014년 공동주택공시가격 5백 40만 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세 표준액은 관련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명의신탁행위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시행령 제3조의2단서에 따라 당초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부과액에서 다시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5백 4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적법·타당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명의신탁행위에 부동산실명법 제5조를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소급적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조항은 부동산실명법이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소급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명의신탁자임은 변함이 없으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실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실권리자의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083"></img>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제2조제1항 각호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허가등에 대한 특례) ①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②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기법】 제7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자[이하 "등기관"(登記官)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⑧ 생략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11. 생략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5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3.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그 밖에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 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개정 2012.2.17.> 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1. 시·도 소속 행정청 2.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를 말한다)·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처분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서(2013가단2213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소 등기신청각하결정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 외 6인을 상대로 위 7인이 각각 7분의 1씩 보유하고 있는 ○○시 ○○동 ○○-○(대, 194.7㎡)의 소유권대지권의 공유지분과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전유부분 중 제지하층 제2호(41.88㎡)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법」제150조제1항의 자백간주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인용되었다 나)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관은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해 이 신청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법」제29조제2호에 따라 등기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다) 2014. 4. 4. 피청구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부동산검인절차과정에서 위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1998. 2. 26.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 청구인의 모친인 고 ○○○ 명의로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았고 매수대금을 모두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이 부동산실명법 제2조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같은 법 제3조의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별표에 따라 1천 8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의견제출 과정을 통해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어서 위 시행령 제3조의2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7. 15. 사전통지 시의 과징금 액수보다 100분의 50을 감경한 5백 4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하지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및 단서조항에 따르면 과징금액은 부동산평가액과 의무기간 경과기간을 고려한 부과율을 각각 합한 요율에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출하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과대상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하고 등기사무의 처리는 등기관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등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내용이 등기할 경우가 아닌 경우 등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시·도소속의 행정청, 시·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자치구의 의회, 시·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공동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징금액수에 대한 산정기준이 잘못 적용된 것이고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위법하며, 검인을 행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우선, 과징금부과액 산정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른 과징금은 명의신탁대상인 물권이 소유권인 경우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부동산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기준시가는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회 결정하여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은 5천 4백만 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세과세표준액은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산정기준과는 관련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과징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별표에 따라 부동산평가액 5억 원 이하에 적용되는 부과율 5%, 위무위반기간 2년 초과인 경우 15%를 합쳐 20%의 부과율을 산정한 후 감경조항에 따라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과징금 액수를 산출하였으므로, 100분의 50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5헌가17, 2006헌바17 병합)이 있었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2항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 후에 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면서 부동산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을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로 일률적으로 규정한 기존 규정을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가액으로 하되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하도록 개정하였는바,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 불합치결정에서 최소 침해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대체수단으로 제시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여 개정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 조항은 개정되기 이전으로 것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개정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실명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등기의무 이행을 할 수 없는 과정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준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며(대법원 2008. 11. 27. 선고2008다62687 판결 참조)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법률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참조), 이 사건 명의신탁행위는 부동산실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르면 과징금부과처분은 명의신탁행위를 한 것만으로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같은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등기의무의 미이행은 이행강제금부과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상 이행강제금부과와 관련된 사전통지가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주장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5)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 규정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등기원인이 기재된 계약서나 판결서 등에 대해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행정청의 검인을 받아 이를 등기 신청 시에 제출하라는 의무 조항일 뿐 피청구인에게 등기절차의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등기신청인은 「부동산등기법」에 제23조에 따라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이고 「부동산등기법」제7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하고 등기 사무는 등기관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및 제105조에 따르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제6조제3항에 따르면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은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의무이행청구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취지 중 피청구인이 2014. 7. 15. 청구인에게 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5백 4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취지는 이유 없고, 나머지 청구취지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