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의 1/2지분을 취득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7. 10. 31. ○○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자료 통보’ 공문을 받고 청구인에게 2005. 5. 24.부터 2016. 10. 20.까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16,128,26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부동산실명법 제3조에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 판결문과 같이 청구인과 ○○○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은 없었고 오히려 ○○○이 청구인 소유의 1/2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거부한 채 단독 명의로 등기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재판에 패소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각1/2지분에 대한 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청구인을 기망하고 단동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알고 수차례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2006. 8. 22. ○○○으로부터 공증서까지 받았기에 ○○○을 믿고 기다린 것일 뿐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공동명의 등기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인은 소송을 통하여 지분이전 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는 등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 이후 취·등록세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부동산실명법 제10조의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부과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인바,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과 ○○○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청구인은 조세포탈 또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고 ○○○이 청구인에게 등기 이전을 해주지않아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의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매매로 청구인 지분 1/2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비록 청구인과 ○○○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없었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의 판결문에서 보듯 이 사건 부동산들의 약정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고, 2005. 5. 24. 반대급부이행완료일로 보아 반대급부 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으로 보아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한 것이다. 다만, 피청구인이 공문상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제10조 제1항에 대한 오기이다. 2)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단서‘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하고 볼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매수한 토지지분을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들이 있었더라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이 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 6558판결 참조)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에게 수차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다고는 하나 분명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소송 제기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법령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판단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 6.>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 4. 8.] [제4조의2에서 이동 <2017. 1. 6.>]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97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청구인 및 최원석의 소명자료, 이 사건 부동산들의 등기사항정부증명서, 2015가단○○ 판결문, 법무법인 ○○ 등부2006년 제○○○호 인증서,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자료 통보 공문,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이 2005. 5. 24.자 임의경매로 매각을 할 때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각대금의 각 1/2에 해당하는 1억 2,500만원을 지급한 자이다. 나) ○○○은 2005. 5. 24.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해 2005.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청구인은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 승소판결이 2016. 7. 23.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16. 10. 20. 이 사건 부동산들의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라) 청구인이 승소한 2015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판결문 판단부분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971"></img> 마) 피청구인은 2017. 10. 31. ○○세무서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자료 통보를 받고, 청구인 및 ○○○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등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며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출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부과할 것임을 2018. 3. 23. 내부검토보고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8. 4. 4.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 할 예정임을 사전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8. 5. 14.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16,128,260원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 지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다음 각 호라 함은 제1호에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제2호에는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로 정하면서,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근거조문으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을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따른 처분을 한 것이고, 부동산실명법 제3조 1항으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과 ○○○ 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없었기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청구인이 본인명의로 등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 20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인 2018. 3. 23.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와 처분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보고 하였고, 2018. 4. 4.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 두 건의 문서에서 피청구인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근거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을 들고 있으며 처분의 원인으로는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2018. 5. 14.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근거법령으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기재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위서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본인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던 사유에 대하여 ○○○과의 그간의 사정을 소명하면서 이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서 등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사유 및 근거 법령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피청구인이 착오로 처분서상의 근거 법령을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청구인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의 기망에 의하여 본인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한 것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단서조항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단서‘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하고 볼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매수한 토지지분을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들이 있었더라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이 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 6558판결 참조). 청구인은 2006년 8월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서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이후 바로 본인명의로 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기미등기가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이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산출된 과징금에서 100분의 50 경감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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