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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7. 1. 청구외 OOO(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시 OOO구 O동 OOO O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장기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OOO가단OOOOO호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판결을 하자 2017.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2018. 2. 2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과징금 OO,OO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8. 7. 1.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연락도 되지 않아 장기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OO지방법원 OO지원 OOOO가단OOOOO호로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9. 승소의 판결을 받고 확정 후 2017.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었다. 2) 부동산실명법 시행을 몰랐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시에는 부동산에 대한 거래 신고제도가 없었고, 「부동산실명법」도 1995. 7. 1. 시행되어 청구인은 장기미등기라는 규정 자체를 몰랐고 장기미등기라는 예측가능성도 없었다. 매도인은 1988. 7. 3. 청구인에게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후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회피하고 있다가 1989. 5. 4.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받아 처리할 법무사에게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지 아니하고 미루다가 매도인 부부는 국외로 출입국을 반복하다 2007. 10. 10. 이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고, 청구인도 OO으로 1992. 9. 7. 출국한 후 불법체류자가 되어 국내에 입국치 못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가처분채권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1992. 11. 5. OOOO지방법원 OO카단 OOOOO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매매,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가 경료되었다.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신청에 따라 등기관이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동산등기법에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절차는 통상의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와 같지만 가처분에 저촉하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말소가 된다. 그래서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욱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조할 등기의무자인 청구외 OOO이 OO에 체류 중에 있고 한국에 귀국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인 1개월이 지났지만 매도용 인간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가 없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가 2016. 8. 1.에야 비로소 재판에 의하여 취소결정이 되어 같은 달 29.에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청구외 공유자 OOO과 OOO의 명의로 건물 등기가 되어 있어 매도인은 위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준다고 하여 놓고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타인의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만을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게 된 이유가 전매 등 투기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토지에 가처분등기가 되어 설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가처분의 실행으로 말소되는 불안한 상태에서 등기를 못하고 있었던 점, 매도인이 외국에 장기간 있어 매도인과의 협의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가처분 등기가 2016. 8. 29. 말소되고, 그 후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투기, 탈세 등의 탈법행위를 꾀하였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조세포탈 및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1997.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실명제에 의하면 부동산거래시 잔금을 수수한 이후에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자, 즉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는 부동산평가액의 30%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단서조항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계약당시 매매대금 OOO만원에 매수하였는데,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OO,OOO,OOO원을 부과한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고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田)이고, 소규모의 면적이라서 더욱이 공부상 맹지라서 개발이 어렵고, 매매조차 되지 않아 단지 텃밭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조세포탈이나 투기를 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며 가사 조세포탈이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의도나 목적이었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해 성실하게 부동산매매신고를 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있어서, 장기미등기자는 명의신탁자와 유사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단순한 무지 등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반사회성의 정도가 제각기 다르고, 장기미등기자는 기본적으로는 권리의 불행사에 불과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행정상 의무 위반이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재의 정도에 있어서 특별히 조세의 포탈이나 법 적용의 회피 등 반사회적 의도나 목적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의 경우와똑같은 과징의 부과규정을 두었다는 측면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이 사건 토지를 가지고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등기를 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정이 분명히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위반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 장기미등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상에는 건물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공부상으로는 맹지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가지고 재산권행사를 하는데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으므로 투기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매도인측의 말에 현혹되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측면도 있다. 4) 과징금의 부과에 대한 위법·부당성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가처분이 해소 후 판결에 따라 검인을 위한 자진신고와 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의 감경사유가 적용된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전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한 것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의로 등기기한을 방기하여 도과하거나 해태한 것이 전혀 아니고, 더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었는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단지 미등기한 사유만을 가지고 재량의 여지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살펴볼 때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게 판결을 받아 등기원인의 서면인 판결서에 검인을 받기 위해 피청구인이 그 판결서를 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통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과징금은 관계인에게 재산권의 침해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함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잣대로 여지없이 청구인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내리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 등 그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2. 9. 7. 출국한 이후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실명법은 1995. 7. 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 등기이전 정보를 알지 못했고, 장기미등기에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의 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4 단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50을 감경할 수 있다”에 따라 피청구인이 기 부과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과징금을 50% 감경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당시 부동산에 대한 거래 신고제도가 없었고 부동산실명법도 1995. 7. 11.에 시행되어 장기미등기규정자체를 몰랐으며 예측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기존 명의신탁자(장기미등기 등기권리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어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이 매도인이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여 주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1. 10. 의견제출 당시 매도인이 장기간 OO에 체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OOOO과-OOOO(2018. O. O.)호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매도인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요청하여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매도인이 미국에 장기간 체류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었던 기간도 상당하였으며, 1998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7년에 이르기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였다고 보여지고, 매도인이 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단독등기가 가능함에도 블구하고 무려 30여년동안 특별한 법적시도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경우 처분 제한적 효력이 있으나 이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가처분 등기가 등기기록상 실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처분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막을 수는 없어 가처분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등기에 반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지 이 사건 토지를 장기간 매도인 명의로 방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량의 여지없이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징금 감경여부를 판단할 때 ①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②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법령에 의한 제한 회피 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이러한 목적이 없었음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청구인)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소명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단지 고의로 등기를 해태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 만으로는 그러한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과징금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여러 차례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다는 분명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단독 등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30여년 동안 특별한 법적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법령상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장기미등기는 명백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9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6.>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부 칙】<법률 제4944호, 1995. 3. 30.> 제3조(장기미등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에 규정한 3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199"></img>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시행 1990. 9. 2.)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제11조(과태료) ①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3.30., 2010.3.31., 2010.12.27., 2014.1.1.> 【부 칙】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등기원인·등기목적을 불문하고 이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OOOO가단OOOOO),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보충서면, 이 사건 처분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7. 1.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OO지방법원이 2017. 8. 9. OO지방법원 OO지원 OOOO가단OOOOO호로 청구인의 승소 판결을 하자 2017.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2. 9. 7. 출국한 이후 2018. 4. 경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으며, 매도인은 1988. 7. 31.부터 2007. 9. 30.까지는 취업 또는 관광의 여행 목적으로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다 2007. 10. 10. 출국한 이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다. 라) 한편, 청구외 OOO은 1992. 11. 5. OOOO지방법원 OO카단OOOOO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하였다가 2016. 8. 29.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또한, 청구외 OOO과 OOO은 1986. 9. 27. 이 사건 토지에 시멘트 블록 스레트 단층주택 OO.OO㎡ 건물을 등기한 사실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17. 11. 13. 「부동산실명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예고로 하는 처분 사전통지하자,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 취소를 원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8. 2. 20.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과징금 OO,OOO,OOO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의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별표]에 의하면,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과 의무위반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각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부과율에 그 부동산 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 및 매도인이 외국에 장기간 있었던 점, 이 사건 토지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 등기가 2016. 8. 29. 말소된 후 소송을 통하여 2017.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이 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가처분이 해소된 후 판결에 따라 검인을 위한 자진신고와 등기의무를 이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4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규정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인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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