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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대로000번길 00, 2동 000호(면적 54.32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최○○의 모친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4. 2. 28. 청구인과 최○○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명의신탁 등기를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조사 후, 같은 해 5. 28.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위반을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7. 18.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과징금 19,86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4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87"></img>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8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전차용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매매 검인 신고 내역, 거래내역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대로000번길 00, 2동 000호(면적 54.325㎡)의 소유자인 최○○의 모친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2. 28.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청구인의 딸과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 등기를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해 3. 22.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최○○에게 명의신탁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하는 등 관련 사실을 조사 후, 같은 해 5. 28.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위반을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년 4월경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최○○으로부터 의견제출 받은 후, 같은 해 7. 18.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24. 8.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같은 해 9. 2. 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통지를 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최○○이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 및 최○○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과 최○○은 청구인 남편의 사업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청구인 또한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당시 대출이 가능했던 최○○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에 해당하는 1억 2,000만 원을 청구인이 최○○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할 때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차용증에는 주장과 달리 차용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최○○의 관계로 볼 때 차용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현재까지 변제 상황으로 볼 때 최○○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다거나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반환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최○○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또 최○○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과 등기비용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대출 원리금 및 각종 제세공과금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최○○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점을 인정한 부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 과징금을 인정한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을 뿐이지 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7287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이 금지하는 명의신탁행위를 하였고, 피청구인으로서는 법령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을 뿐 이를 전액 감면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 및 최○○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다투는 취지로 받아들여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행위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하여 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을 실제로 청구인이 모두 납부 또는 부담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피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합계액이 등기를 마쳤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액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본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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