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세무서장은 2023. 12.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실권리자인 경기도 안성시 ○○면 ○○리 ○○○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2007. 10. 30.부터 2020. 1. 21.까지 조○○에게 1차 명의신탁되었고, 2020. 1. 22.부터 2024. 2. 5.까지 농업회사법인 ㈜○○농원(이하 ‘○○농원’이라 한다)에게 2차 명의신탁되었다고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5. 21.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 34,146,2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일시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과징금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 납부 또는 담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805"></img> 제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5. 7. 24.>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5. 12. 29., 2016. 12. 27.>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29., 2020. 1. 15.> ③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29., 2020. 12. 29.> ④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12. 29., 2020. 1. 15.> ⑤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12. 26.> ⑥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ㆍ성당ㆍ사찰ㆍ불당ㆍ향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개정 2015. 12. 29., 2020. 12. 29.>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0. 3. 31., 2020. 6. 9.> ②「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0. 3. 31., 2020. 6. 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개정 2005. 12. 31., 2020. 6. 9.> ④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6. 9.>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명의신탁자료 통보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시 ○○면 ○○길 ○○○ 소재 ‘○○교회’이고, 청구인의 대표자는 현○○이며, 청구외 조○○은 현○○의 배우자이다. 나) ○○세무서장은 2023. 12.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실권리자인 이 사건 건축물이 2007. 10. 30.부터 2020. 1. 21.까지 조○○에게 1차 명의신탁되었고, 2020. 1. 22.부터 2024. 2. 5.까지 ○○농원에게 2차 명의신탁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4. 5.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1층 종교집회장(교회) 126㎡, 1층 종교집회장(사택) 60.2㎡, 1층 종교집회장(사택) 60.2㎡]을 실소유로 취득한 후 명의수탁자 조○○(1차)과 ○○농원(2차) 명의로 소유권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34,146,280원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명의수탁자: 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803"></img> ※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5억 원 이하 5%, 의무기간 경과기간 2년 초과 15% 적용 ○ 명의수탁자: ○○농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807"></img> ※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5억 원 이하 5%, 의무기간 경과기간 2년 초과 15% 적용 라) 청구인이 2007. 10. 14. 개최한 공동의회의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 전도사가 헌납한 안성시 ○○면 ○○리 ○○○번지 부지에 2007년 1월부터 시작된 교회의 건축이 10월 완공된바, 위 신축된 건축물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지만, 청구인이 아직 등록되지 못하였으므로 교회가 법인격을 가질 때까지 또는 소속 교단의 명의로 등기할 때까지 교회 부지 헌납자인 조○○ 명의로 신탁하여 보존등기할 것을 결의’하였고, 2020. 1. 5. 개최한 공동의회 결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이 신축 이후 지금까지 조○○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어 그로 인해 조○○에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상 불이익이 가해지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청구인이 법인격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을 때까지 ○○농원에 명의신탁 목적으로 증여 등기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7. 10. 20. 명의수탁자 조○○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 15. 명의수탁자 ○○농원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이 사건 건축물은 2007. 10. 30. 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20. 1.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2020. 1. 22. 조○○에서 ○○농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24. 1.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2024. 2. 6. ○○농원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다만,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나) 피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 자체로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은 추정되고, 전도사 및 부목사의 자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교회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 재산이 아니므로 지방세 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은 종교단체인 교회로서 그 공동의회 의사록과 명의신탁 계약서 의하면 ‘교인들의 총의에 따라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할 때까지 또는 소속 교단의 명의로 등기할 때까지 교회부지 헌납자인 조○○에게 명의신탁’을 하기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①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거나 위법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등으로 이러한 세금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되었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등 조세의 회피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교회 사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여부 논의는 청구인이 감면받을 수 있었던 세금을 명의신탁으로 인해 감면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논박에 불과한 점, ④ 그 밖에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은 보이지 않고 교회의 부동산 취득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취득을 위한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부과 관청이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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