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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3. 2. 조○○ 소유 명의의 ○○시 ○○면 ○○리 652-1 전 1,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 31.자 매매(○○지방법원 ○○지원 2022가단00000)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3. 4. 18. 이 사건 토지 관련 검인판결문 조사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4. 19.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처분사전통지 후,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같은 해 5. 16. 부동산실명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과징금(장기미등기) 23,64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행정처분 피청구인은 2023. 5. 16. 청구인에게 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23,64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사안의 개요 가) 토지의 소유관계 등 ⑴ 조○○의 소유이던 분할 전 ○○시 ○○면 ○○리 652 전 10,093㎡(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는 1992. 12. 29. ○○리 652 토지와 ○○리 652-1 전 1,200㎡ 및 ○○리 652-2 토지로 분할되었다. ○○리 652 토지는 2018년 ○○리 652-3 내지 5 토지로 분할되었다. ⑵ 분할 후 ○○리 652-2 토지에 관하여 1992. 11. 30.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시 앞으로, ○○리 652 토지에 관하여 2018. 3. 21. 매매를 원인으로 조의상 앞으로, ○○리 652-3 토지에 관하여 2018. 3. 21. 매매를 원인으로 이영란 앞으로, ○○리 652-4 토지에 관하여 2018. 3. 21. 매매를 원인으로 최성욱, 임주연 앞으로, ○○리 652-5 토지에 관하여 2018. 3. 21. 매매를 원인으로 이향숙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즉 당초 조○○ 소유이던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시 등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23년 3월까지 조○○ 소유로 남아 있었다. ⑶ 한편 청구인은 1983년초부터 ○○리 666-14에서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서 1982. 11. 24. 같은 ○○리 653-2 전 1192㎡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를 밭으로 경작하고 있다. 청구인은 또 1989년경 ○○리 653-2 토지와 인접한 ○○리 700-14 답 4349㎡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밭으로 경작하여 왔다. ○○리 700-14 토지는 2003년경 ○○리 700-14 토지와 ○○리 700-60 토지로 분할되고, ○○리 700-14 토지는 2012년경 ○○리 700-14 토지와 ○○리 700-75 내지 77토지로 분할되었다. 700-60, 700-75, 700-77 각 토지는 수용되어 국가 또는 ○○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청구인은 수용 전까지 위 토지들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⑴ 청구인 소유의 ○○리 653-2 토지는 조○○ 및 제3자 소유의 답, 전, 수로와 접해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리 666-14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위해 ○○리 653-2 토지로 접근할 통행로가 필요하였다. 그런데, 조○○ 소유의 분할 전 토지는 청구인의 집과 653-2 토지 사이에 위치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리 729 도)와 인접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조○○ 소유의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⑵ 이에 1983년 1월경 조○○과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조○○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통행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는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⑶ 그러던 중 청구인이 1984년 임대료를 연체하자, 조○○은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심어 청구인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가 청구인이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하자 다시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사용케 하였다. 다) 매매계약 ⑴ 위와 같이 청구인과 조○○이 임대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자,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장○○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라고 권유하였고, 장○○의 중개로, 청구인은 1985년 1월경 조○○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매매대금 7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95"></img> ⑵ 청구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보관하던 중, 1999년 7월경 경기도 ○○시 ○○면 ○○리 666-14 소재 청구인의 집에 불이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 ⑶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게 되자 1989년경 ○○리 653-2에 인접한 ○○리 700-14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밭으로 경작하여 왔다. ⑷ 조○○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하였기에 분할 전 토지 중 나머지 토지를 모두 처분하고도 이 사건 토지는 처분하지 않았다. ⑸ 조○○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기 때문에, 약 40년 동안 청구인에게 임대료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다. 라) 등기 경위 청구인은 1985년 1월경 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700만 원을 지급한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와 경작지로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매매계약 직후 수차례 조○○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은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러던 중 법률 지식이 전무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 것으로 넘어갔다는 조○○의 말을 듣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 조○○은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청구인이 40년 가까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동안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구하거나 임대료를 청구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앞으로 등기가 이전된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2021년경 동네 지인을 통해 조○○의 차남 조○상이 이 사건 토지는 자기네 땅이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그제서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수차례 조○○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청구인의 아들이 조○○의 차남 조○상에게 여러 차례 전화 및 문자를 하였다), 조○○ 측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조○○에게 소장을 송달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주소보정을 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관련 소송 그런데 조○○이 2023. 5. 17. 추완항소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부인하였고, 현재 소 계속 중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부동산실명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제10조제1항 본문). 다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제10조제1항 단서). 나) 판례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63485 판결). 다) 매도인의 반대급부 불이행 청구인은 조○○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매매대금지급의무를 조○○은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즉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는 등 협조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은 조○○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조○○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으나, 조○○이 지금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판결문을 받아 이전등기가 가능해지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 즉 조○○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도인 조○○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 (조○○이 추완항소하여 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중이다. ○○지방법원 2023나00000). 즉 매도인 조○○의 비협조 내지 분쟁이라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청구인은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것을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마) 소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4) 결어 장기미등기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사료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40년 가까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와 농작지로 사용하였을 뿐, 투기나 탈세 의도가 전혀 없었다. 또 매도인의 비협조 내지 분쟁으로 인하여 등기신청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보충서면】 5) 청구인은 매도인 조○○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 이 사건 등기를 마쳤으나, 매도인 조○○은 추완항소하여 매매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관련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기일이 열릴 예정이다(○○지방법원 2023머00000).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계획으로, 만약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이 부인되고,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면,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경위 피청구인은 2023. 4. 18.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인판결문 조사에서 청구인이 검인신청(2023. 3. 2.)한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1985년 1월경 피고(조○○)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 대금 7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였고 판결에 따라 1985. 1. 31. 매매를 원인으로 2023. 3. 2.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잔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위반으로 판단하여 같은 해 4. 19.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장기미등기) 과징금 처분 사전예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5. 12.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에 따른 검토 후 같은 해 5. 16. 부동산실명법(장기미등기) 위반으로 판단되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 답변 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미등기의 예외로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2000두6558 판결(2002. 5. 17. 선고)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매매계약 직후 수차례 조○○에게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은 차일피일 미루었고, 그러던 중 법률 지식이 전무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 것으로 넘어갔다는 조○○의 말을 듣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은 조○○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급부의 이행은 잔금지급의 완료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부동산실명법 해석사례집에 따르면 여러 차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다는 분명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및 소송 제기 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오랜기간동안 특별한 법적 시도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법령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위 사건과 유사사례로 판단됨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조○○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 및 잔금 지급 후 정신없이 사는 상황에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등기이전을 잊어버린 채 40년 가까이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해왔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장기미등기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위 건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는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조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탈세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93"></img>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이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97"></img>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제11조(과태료) ①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4244호, 1990. 8. 1.>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등기원인ㆍ등기목적을 불문하고 이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검인판결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3. 2. 조○○ 소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1. 31.자 매매(○○지방법원 ○○지원 2022가단00000)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4. 18. 이 사건 토지 관련 검인판결문(○○지방법원 ○○지원 2022가단00000) 조사에서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4. 19. 청구인에게 잔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의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과징금 25,440,000원의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5. 1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서를 재출받고, 같은 해 5. 16.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잔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징금(장기미등기) 23,640,000원을 부과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의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별표에 따라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장기 미등기 사유로써, 매도인인 조○○이 반대급부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않았음을 들어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 장애로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조○○과의 위 매매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이미 이전받아 경작하는 등 별도의 점유 이전이 불필요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또한 조○○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협조를 요구하였다는 등에 관한 명확한 증명이 없으며, 1985년 1월경 조○○과의 위 매매 이후 약 37년간이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특별한 법적 시도를 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법령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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