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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면 OO로 00에 위치한 종교단체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같은 면 OO리 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실권리자임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3. 1. 30. 청구인에게 과징금 98,692,7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7. 1. 6.>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4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3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견진술서, 수사결과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시 OO면 OO로 00에 위치한 종교단체이다. 나) OOO은 2005. 1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05. 11. 24. 특약사항 일부발췌> - 생략 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경과는 다음과 같다. <생략>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2. 11. 4. 피청구인에게 OO사 스님들의 개인재산을 OOO에게 위탁하여 새로운 사찰부지를 매입하고 OO사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매입 후 청구인이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자 청구인으로 명의이전이 되었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1. 30. 청구인이 부동산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5조 및 제7조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98,692,7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며,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설령 그러하지 않더라도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OO사 소속 스님들이 자금을 모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자금출처와 매매대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 출처에 관하여 위 △△리 사찰 인근 부지를 처분한 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리 부지 처분에 관하여 종단의 승인 내지 징계가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개인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자금출처가 밝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사찰로 건축가능한 부분은 청구인이 취득하고 그 외의 부분은 향후 처분을 위해 OOO 명의로 취득한 것이지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OOO이 사망하자 증여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반환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구분하여 별도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상 소유가 제한된 임야를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을 OOO의 명의로 해 두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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