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시 ○○읍 ○○리 XXX번지 단독주택(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2. 10. 청구외 김○○(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아 조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9. 7.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89,800,00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내역 및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은 1998. 12. 4. 청구인의 모친인 신○○가 최초 등기한 후, 2002. 4. 12. 청구인의 명의로, 2014. 2. 10.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인의 명의로, 각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2014. 2. 10.자 등기 관련, 청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청구외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기존에 청구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청구외인에게 환원한 것인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외인임 청구외인은 1997. 2. 15. ○○리 XXX번지 토지(이 사건 주택의 대지)를 취득하였으나 미국시민권자로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었기에 신○○에게 1차 명의신탁하였다. 한편 청구외인은 1998. 11. 17. 당시 친모인 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1차 명의신탁)한 것이고, 2002. 4. 12. 신○○가 고령으로 위독하여 청구외인의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미국 시민권자인 자신에게 소유권이전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언니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2차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2. 4. 12.부터 명의수탁자로서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다가, 2014. 2. 10.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인 청구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한 것이다. 그 외에 청구외인이 실제 소유자라는 근거는 첫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를 청구외인이 납부하였고, 2014. 2. 10. 등기 이후에도 청구외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바,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면 청구외인이 재산세를 납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둘째,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 설계도를 보면 의뢰인이 최○○(청구외인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고 최○○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신축당시 청구외인과 최○○이 촬영한 사진 등을 보면 청구외인이 1998년 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외인은 2001. 10. 5. 이후 현재까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넷째, 청구외인은 남편 최○○과 1970년부터 1986년까지 미국에서 살다가 1986년경 아시안게임으로 한국내 호텔업 수요증가로 인해 업무상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당시 거주할 주택이 없어서 신○○ 소유의 ○○시 소재 ○○빌라에서 거주하다가 1989. 4. 20. ○○빌라의 다른 세대를 매수하였으나, 미국시민권자로서 부동산 취득절차가 복잡하여 ○○빌라를 신○○ 명의로 등기해둔 바 있다. 3) 2014. 2. 10. 이전등기는 실제 소유자(청구외인)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함 가)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가 결과는 잘못된 것임 중부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명의신탁약정서, 문답서, 확인서, 취득자금에 대한 증빙서류 및 판결문)가 없는 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청구외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2014. 2. 10. 청구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유는 청구인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함이었으나, 이는 기존에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아 등기하고 있던 것을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인 청구외인에게 반환한 것일 뿐, 결코 청구인 소유였던 부동산을 처분한 척 꾸민 것(명의신탁)이 아니다. 나) 매매대금 반환 관련 2014. 2. 10.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3억 7,910만원으로 특약사항에 ‘등기부상 대출금 잔액 3억 3,000만원은 매수인(청구외인)이 승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잔금 4,91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 다) 청구외인이 재산세를 납부한 점에 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모친 봉양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해도 된다고 승낙한 것이고, 청구외인이 재산세를 납부한 것은 무상거주에 대한 소정의 대가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추측에 불과하다. 청구외인도 중부지방국세청과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다. 라)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납부한 사정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소유자가 청구외인이라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 656.7만원 및 양도소득세 3717.8만원을 청구인이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당시 청구외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청구인도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유리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자금능력이 있는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매매계약시 주고 받은 메모지 관련 피청구인은 2014년 청구인과 청구외인이 매매계약 당시 주고 받은 메모지에“양도세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는 넘기지 말자”, “형식적이지만 현금이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는 방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이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하므로(2009두5022판결 등 참조), 위 메모내용을 가지고 명의신탁을 입증해서는 안될 것이다. 4) 대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사례 검토 가) 대법원 판례 :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형사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바(2008도7546판결 참조), 이 사건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로는 명의신탁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명의신탁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명의신탁 관련 행정심판 사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25"></img> 5) 결론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징금, 징역형 및 벌금이 부과되고,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바, 범죄행위로 규율되고 있다. 이에 명의신탁 여부를 잘못 판단할 경우 사유재산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에 의해 명의신탁이 넉넉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명의신탁 여부가 불분명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자 통보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14. 2. 10. 이 사건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경위로 청구외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1세대 2주택자였던 청구인의 배우자 이○○와 청구인은 2014. 4. ○○아파트를 자녀 이○○에게 양도하기 직전인 2014. 2. 10.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인에게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2016. 11. 중부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이○○와 청구인이 ○○아파트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부당하게 적용받았다는 혐의로 세무조사하였고, 그 결과 ○○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9억원을 부과·추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이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이에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행정소송(○○지방법원2017구합XXXXX)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2) 2014. 2. 10. 명의신탁 행위의 존재 청구인은 2002. 4. 12.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 소유의 ○○아파트를 자녀 이○○에게 양도하기 직전인 2014. 2. 10.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인에게 소유권이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인의 양도계약에 따르면, 매매대금 3억 7,900만원 중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청구인의 채무 3억 3,000만원)을 매수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등기이전을 하였으나, 매수자로 기재된 청구외인은 은행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14. 2. 10. 양도에 따른 계약금 4,900만원을 지급받은 이틀 뒤인 2014. 2. 12. 청구외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통하여 계약금을 되돌려 주어 청구외인은 양도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납부하는 취득세, 등기비용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4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대출 받았으며, 2014. 2. 10. 청구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마친 이후에도 3차례 대출을 받았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3억6천만원에 이른다. 청구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청구(○○지방법원2017구합XXXXX)는 2018. 8. 14.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증인 청구외인과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이 당초 청구외인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기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2018. 3. 21.자 청구인의 의견제출서를 보면, 청구인은 상기 소송 결과에 따라 즉시 과징금을 납부하겠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 있다. 3) 결론 위와 같이 2014. 2. 10.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원인은 형식상 매매이나, 청구인과 청구외인 간에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청구외인의 취득세 및 등기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의변경 이후에도 청구인이 청구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수시로 설정하여 사용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명백한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자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 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④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6.1.6.> 부칙 <제4944호, 1995. 3.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법 시행후에 이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2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부동산의 설계도면, 은행거래내역표. 국내거소사실증명, 명의신탁 사실확인서, 지방세 납부확인증, 문답서, 중부지방국세청 공문, 처분사전통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시지가확인서, 의견제출서, 판결문(○○지방법원 2017구합XXXXX 판결),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7. 12. 26. 중부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이 2014. 2. 10. ○○시 ○○읍 ○○리 XXX번지 단독주택에 대하여 청구외인에게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아 조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3.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4. 2. 10.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인에게 반환하였기에 청구인은 1주택자이므로, ○○아파트 양도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세무서장의 2014년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이 2017. 11. 17.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지방법원 2017구합XXXXX)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징금부과를 유보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제출하였다. 다) 위 ○○지방법원 2017구합XXXXX 사건은 2018. 8. 14.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판결문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4년경부터 수차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로서 대출받았고, 2014. 2. 10. 청구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3차례 담보대출을 받았으며,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3억 6천만원에 이른다. 또한 청구인은 2014. 2. 10.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통상 거래관계에서 매수인이 납부하는 취득세, 등기비용까지 모두 자신이 납부하였다. 그 외 청구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했다거나 신○○에 대한 관계에서 청구외인이 명의신탁자 내지 실제 소유자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이 2002. 4. 12.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4. 2. 10. 이 사건 등기 또한 청구인이 2002. 4. 12. 명의신탁 받았던 것을 청구외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피청구인은 2018. 9. 7.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89,8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제3조,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때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며,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고 2014. 2. 10. 청구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청구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청구(○○지방법원2017구합XXXXX)에서 판단된바 있다. 즉, 청구인은 청구외인이 신○○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 청구외인과 그 배우자 최○○이 모은 적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자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외인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부동산이 신○○에 대한 관계에서 청구외인의 소유라거나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나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상 인출된 돈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는 데 쓰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청구인은 2004년경부터 수차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0. 청구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3차례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고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3억 6천만원에 이른다. 또한 청구인은 2014. 2. 10. 자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통상 거래관계에서 매수인이 납부하는 취득세, 등기비용까지 모두 자신이 납부하였다(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외인이 당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소유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4. 2. 10. 소유명의를 돌려받은 것이라면, 소유 명의를 돌려받는 청구외인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기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청구인과 청구외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외인이 경제사정이 어려운 청구인을 위해 호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게 해준 것이고 위 양도소득세납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외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여력이 없었고 과거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는 등 청구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외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인 사이에 위 대출이나 세금납부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청구외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상당한 액수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여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나 청구외인의 주장과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이 신축될 무렵 작성된 설계도 등의 문서에 청구외인의 배우자 최○○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외인은 상당한 기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 청구외인은 2014 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청구인과 청구외인은 자매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이나 비용부담에 관하여 증여 등 별도의 법률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청구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청구인은 2012년경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시 ○○읍 ○○리 4○○-○ 토지, 같은 리 4○○-○ 토지 등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라면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고, 또 청구외인과 그 배우자는 1986년 귀국한 이후 오랜 기간 소득활동을 했음에도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항변하나, 이는 청구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만한 정황이나 동기에 불과할 뿐, 청구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였다고 볼 증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인이었고, 2014. 2. 10.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2014. 2. 10. 청구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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