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와 공동으로 2003. 12. 19.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업단과 매입계약 체결한 ○○시 ○○동 ○○○-○번지 공급택지 22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외 ○○○로 명의신탁 후 청구외 ○○○ 단독명의로 2008. 7. 22.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이 2014. 9. 12. ○○세무서에 적발되어 명의신탁혐의로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사실 확인 후,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별표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각 12,240,8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7남매의 일원으로 2001년 12월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업단으로부터 ○○○○신도시 개발을 위해 ○○군 ○○면 ○○리 ○번지 토지를 수용한다는 통지와 함께 택지공급지를 매입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인 ○○시 ○○동 ○○○-○번지인 공급택지 69.09평을 1인당 9.87평으로 분할하여 일괄 매입하라는 내용이었다. 위 통지를 받고 7남매 중 남자형제 3명은 매입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여, 고심 끝에 4명의 자매들이 남자형제들의 매입대금까지 나누어 납부하기로 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와 7명의 명의로 2003년 5월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7명의 거주지역이 각기 달라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어려움이 수반되었고 이미 재산 상속문제로 분쟁상태에 있어 이사건 택지 매입대금도 지불하지 않은 남자 형제가 처분을 반대하는 방법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금전요구를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워낙 작은 규모이다 보니 그나마도 7명이 각기 처분에 대한 다른 의사로 분할하여 처분하고자 한다면 각 9.87평에 이르는 작은 택지의 처분을 바라기도 요원한 상황이었다. 이에 가족 간 합의 결과 장녀인 ○○○에게 다른 형제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매도하고 명의변경에 동의하기로 하였다. 청구인들은 한국토지개발공사 담당자에게 방법을 문의하였고 담당자도 작은 규모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7명의 명의로 분할한다면 처분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장녀인 ○○○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회신을 하였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명의변경신청서 양식 등을 제공하기에 청구인들의 행위가 법률에 위배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 청구인들은 의도적으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법률의 무지에 의해 한국토지개발공사 담당자의 권고에 의거, 명의변경에 이른 것이다. 3) 부동산실명법 제2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권리를 매수하고 명의변경을 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부동산 매입대금을 받는 대가로 장녀인 청구외 ○○○에게 청구인들의 지분을 이전할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변경신청을 하였다. 내부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의 지분 매입이 이루어진 것이다. 단지 청구인들은 청구외 ○○○와 자매들이므로 청구외 ○○○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매입에 소요된 대금을 즉각 돌려받지 아니하고 유예하여 주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사실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과도하게 부과되어 청구인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4) 피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의2에 따라 가)부동산평가액 기준 5억원 이하, 5%, 나)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 2년 초과로 15%로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나,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의 측면에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과도하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일은 2008. 7. 22.이고 명의신탁해소일은 2010. 7. 23.인바, 2년이 초과되는 시점은 2010. 7. 22.이라 할 것이어서, 단 하루의 차이로 10%의 과징금 부과율이 아닌 15%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다. 오히려 누진세 등의 이유로 청구인들 각자의 명의로 등기되었다면, 청구외 ○○○ 1인에게 부과되는 것보다 낮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조세포탈을 꾀하기는커녕 각자의 명의로 등기되는 상황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왔던 것이다. 따라서 조세포탈이나 법령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을 50% 가량 감량할 수 있음에도 그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청의 재량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5) 청구인들은 평범한 주부들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선친으로부터 내려온 가족의 보금자리가 강제 수용됨에 따라 수용 및 택지매입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7남매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된 이 사건 부동산은 69.09평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택지였으며 형제간 이견에 따라 분할되면 그 처분이 더욱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형제간 합의에 따라 장녀인 청구외 ○○○에게 다른 형제들이 지분을 매도하고 명의변경합의에 이르게 된 것일 뿐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간절한 의견을 외면한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어 한국토지개발공사 담당자에 대한 질의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던 청구인들은 경제적 타격은 물론 가족 간의 분쟁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 6) 이와 같이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피청구인은 단 하루의 차이로 더 높은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하였고, 청구인들이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지분을 매도하고 명의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 만큼 과징금을 50% 감경할 수 있음에도 감경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욱 크다는 점 등의 사정이 이 사건 처분에 반영이 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의 정도가 지나치게 중하여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 사실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의 부존재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위법이 있으며, 가사 처분사유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처분의 정도가 명백히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피청구인은 2014. 09. 12. ○○세무서로부터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들과 청구외 ○○○이나, ○○○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사항으로 명의신탁 혐의사실을 통보받고 관련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외 ○○○가 제출한 해명자료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상기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신탁 혐의로 2015. 1. 8.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를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이 2015. 1. 20.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의견을 수용치 아니하고 2015. 3. 31. 위 법률 위반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들은 한국토지공사와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상기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형제간 분쟁의 소지가 있고 지분으로 등기 시 거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권리 의무승계를 통해 적법하게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항으로 명의신탁 사항이 아님을 주장한다. 청구인들이 권리승계의무 계약서를 통하여 소유권이 청구외 ○○○에게 넘어갔다고는 하나 세무서에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택지 매입 시 각자의 지분대로 대금을 지불한 사실 및 서류상 명의만 변경 되었을 뿐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각자 지분대로 토지대금을 받기로 하였음이 나와 있으며 금융거래내역을 보더라도 각자의 지분대로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소유자임은 분명하다 할 것이며 지분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 명의로 단독 등기한 사항은 명백한 명의신탁 사항이다. 또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들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범으로 통보되어 온 바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들은 의무위반 경과기간 부과율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일이 2008. 7. 22.이며, 명의신탁 해소일은 2010. 7. 23.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명백하고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2년 초과 부과율 15%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부과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도하게 부과 처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청구인들은 토지의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사항이 아니며 토지수용으로 인한 택지매입과정에서 형제간 합의에 따라 청구외 ○○○ 명의로 변경하여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사항이며 조세포탈 및 법령 회피의 목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통상 명의신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포탈하거나 소유권의 취득이나 변동 등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단지 세금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령상 제한 회피 및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실권리자의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37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처분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료 통보, ○○지방검찰청 위반사범 통보공문, 검찰처분결과(2015형제31259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3. 12. 19. ○○시 ○○면에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시 ○○택지개발사업지구 가지번 505-1 223㎡(○○동 ○○○-○) 단독주택용지를 매매대금 268,5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 외 6명으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들은 형제간인 청구외 ○○○, ○○○, ○○○이 위 토지구입 및 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것을 포기하여 청구인들이 나누어 토지대금을 분할 납부하였으며, 2007. 2. 1. ○○시 한국토지공사 ○○지사에서 명의변경신청서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8. 7. 22. ○○시 ○○동 ○○○-○번지(228.8㎡)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4. 9. 12. ○○세무서로부터 청구인들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자료 통보를 받아, 청구외 ○○○가 제출한 해명자료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와 청구인들로 각각 지분(각 1/4) 등기하여야 함에도, 2008. 7. 22.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각 1/4 지분)에 대해 청구외 ○○○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청구외 ○○○ 명의로 단독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이 부동산실명법 제2조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2015. 1. 8. 처분 사전통지 및 2015. 1. 20.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들이 같은 법 제3조의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별표에 따라 2015. 3. 31.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같은 해 4. 3. 내지 같은 달 6.에 위 처분을 송달 받았다. 라) 한편, 2015. 5. 8. ○○지방검찰청에서는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바 있는데, 불기소 이유로는 청구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2008. 7. 22. 자매관계인 청구인들과 청구외 ○○○가 각각 25% 지분을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 단독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매관계에 있는 청구인들과 청구외 ○○○가 이주자택지를 분양받게 되자 그 매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녀인 ○○○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지 않고 범의가 미약한 점,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또한, 2015. 6. 15. ○○지방검찰청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범 통보문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건물을 짓거나 매매하더라도 형제들에게 동의를 얻어야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밖에 없어 2007. 2. 1. ○○시 한국토지공사 ○○지사에서 명의변경신청서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8. 7.22.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 하였음이 위반사실로 기재되어 있다. 2) 부동산실명법 제2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및 단서조항에 따르면 과징금액은 부동산평가액과 의무기간 경과기간을 고려한 부과율을 각각 합한 요율에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출하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과대상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수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향후 매매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명의변경 후 권리승계를 한 것으로 명의신탁 사항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일과 명의신탁 해소일 기간이 2년이 초과되는 시점이 단 하루의 차이로 과징금 부과율을 10%가 아닌 15%로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며, 청구인들이 이 사건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고 누진세 등의 이유로 세금을 더 부담한 것일 수도 있어 조세포탈 및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50%의 과징금 감경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세무서에 청구외 ○○○가 제출한 해명자료에는 청구외 ○○○ 및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매입 시 각자의 지분대로 대금을 지불한 사실 및 서류상 명의만 변경 되었을 뿐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각자 지분대로 토지대금을 받기로 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며, 금융거래내역서에도 각자의 지분대로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위와 같은 사실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실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각 1/4 지분)의 소유권자이며 각자의 지분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 명의로 단독 등기한 사실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명의신탁일이 2008. 7. 22.이며, 명의신탁 해소일은 2010. 7. 23.이므로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2년 초과 부과율 15%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단서에 따르면 조세포탈 및 법령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것이지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두3257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물권은 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이를 등기하는 것은 이러한 물권에 대한 귀속을 외부에 공시함으로서 물권거래의 안전과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고 물권행위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부동산등기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행위는 조세 포탈이나 법률상의 장애를 회피하는 목적이 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고, 명의변경으로 인해 부과되는 세금을 성실하게 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 포탈 및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