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건 토지 부동산중 일부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주문으로 원고로서 승소를 한 후 행정청에 판결문의 검인을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40281 소송에서‘피고들은 원고에게 ○○시 ○○동 ○○○○ 외 1필지(○○○○ 답 2,658㎡, 1395 답 271㎡,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부동산 중 각 5분의 1의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주문으로 원고로서 승소를 한 후 피청구인에게「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에 의거 해당 판결문의 검인을 신청하였고, 2014. 3. 14. 검인처리를 완료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망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9.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5. 4. 8.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과징금 27,239,69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집에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조상 대대로 이어 물려받은 땅이 있었고, 청구인 부친 망 ○○○은 10여 년 전에 5남매 중 아들 3형제에게 일정 지분씩 증여하였고 막내인 청구인도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 (1996. 3. 22.) 그러나, 청구인 가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안 부친은 분노하셔서 즉각 소유권 말소 신청을 한 후(1997. 5. 22.) 손수 농사를 지어 생산물을 5남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 부친이 병상 중 입원하여 있으면서‘증여했던 그 땅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게 서류정리를 하라’고 말씀하셨으나(청구인과 형제들은 이것이 명의신탁이라고 오인하였고 재판을 접해보지 못한 청구인과 형제들은 변호인에게 의뢰하면 다 되는 것인 줄 알았음) 간병이 먼저라 생각하여 시행하지 않았다. 부친 사망 후(2012. 12. 6.) 가족회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시 ○○동 ○○○○-○○번지는 형님인 ○○○이 등기하도록 결정하였는데, 청구인이 등기를 하려고 하니 갑자기 ○○○이 본인 상속 토지는 빼놓고 청구인이 상속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 대하여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형제들도 반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다. (청구인이 사는 형편이 어려워 소송비는 형제들이 부담하고 재판에 관한 실무도 형제들이 추진해 주었음) 이 재판 과정에서 명의신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재판에서 증서도 없는 청구인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이유가 있다. ○○○은 어느 때부터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는데 판사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고 재판 당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주의를 받고 준비된 자료가 없다고 다음으로 연기하기도 했으며 판사가 다음 재판에 판결을 하겠다고 하자 ○○○의 변호인(전 부장판사라고 함)이 판사에게 재판을 몇 번 더 해야 한다고 하며 자존감에 상처를 주기도 했다. 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처분사전통지서를 받고 피청구인에게 가서‘내 아버지 땅을 자식이 상속받는데 무슨 명의신탁이냐’고 묻자 담당공무원이‘그러게 왜 ○○○씨에게 1/5를 안주었어요. 똑같이 나누어야지요.’라고 말을 하였다. 행정, 법률 용어에 미숙한 청구인과 가족은 용어의 뜻을 몰라 명의 신탁이라는 용어를 잘못 이해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명의신탁이 무엇인지 찾아보았는데, 청구인은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익이나 재산권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탈세나 투기를 목적으로 행한 적도 결코 없다. 청구인의 무지로 사용한 용어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형편상 너무 과중하다. 엄마 없는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고 재산은 작은 아파트(방2개)와 이 사건 토지가 전부인데, 2014. 6. 4. 현재 실직상태이다. 청구인의 무식함을 용서하고 삶의 용기를 갖도록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4) 보충서면 가) 이 사건 토지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이며 청구인에게도 집안의 원칙대로 상속되어 물려받은 논이다. 청구인의 부친은 청구인이 건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자 증여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말소 신청을 일방적으로 한 후 돌아가시는 날까지 손수 농사를 지었고, 이 사건 토지로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 활동도 하고 출자도 하였고, 이후 부친이 돌아가시자 가족의 협의 하에 청구인이 상속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전처의 채무이행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전처인 ○○○은 사치를 좋아하고 허영심이 많아 충돌이 잦았고 당시 재력이 많은 남자와의 불륜관계로 가정이 불안정하여 이를 알게 된 청구인의 부친이‘아내 관리도 못하는 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대노하여 일방적으로 환수한 사항이고, 청구인은 아이들을 생각하여 가정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전처가 다른 남자와 살기를 원하여 이혼해준 것이지 채무분담이라는 것은 없었다. 그 후 전처는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살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하였는데 채무관계가 있었다면 전처가 청구인에게 다시 살겠다고 올 수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청구인은 직업이 탄탄하여 사는데 어려움은 없었으며, 전처는 돈 많은 남자를 찾아가 돈 쓰는 재미로 살았고 일체의 대금은 남자가 썼으므로 이들과의 관계에서 부부간의 채무관계는 없었다. 다) 청구인은 생업으로 바쁘고 작은 형의 태도 등으로 인한 극도의 우울증으로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명의신탁이라는 용어도 사전통지서를 받고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해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미 정당하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세도 완납하고 검찰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2015년 제40611호)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과징금을 납부할 방법을 찾아보다가 상속된 땅을 파는 수밖에 도리가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에 내놓고 팔리기를 기다렸지만 땅의 거래가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납부하라는 날자는 다가오고 청구인의 가정은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었다. 청구인의 무식함을 용서하고 삶의 용기를 갖도록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3. 8. 22. 판결 선고된 2013가단4028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사건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과 ○○○ 사이에 1977년 5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계약 해제를 통하여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망인 ○○○ 명의로 하되 대내적인 소유권을 ○○○에게 유보시키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명의신탁약정을 원인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판결문의 기초사실 나항을 살펴보면 원고(○○○)는 1997년경 원고(○○○)의 전처인 ○○○의 채권자들이 원고(○○○)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자 1997년 5월 ○○○과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나항 피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①항에서도 이 사건 토지는 애초 망인이 그 아들인 원고(○○○) 몫으로 증여하였던 부동산으로 원고(○○○)이 주장하고 있는 명의신탁 약정 이외에 달리 대외적인 소유권자를 망인 명의로 되돌릴만한 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이 2013가단40281 사건에서 명의신탁임을 주장하고 재판부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용어 오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이 명의신탁 용어를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판결에서 주장한 내용은 엄연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처인 ○○○의 채무의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는 부부관계에서 채무 분담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1997. 5.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증여계약 해제를 통하여 ○○○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여 지내오다가 2014. 5. 23. 실명등기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기간 동안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5) (보충서면)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은 그 법적 성격이나 요건 등이 다른 별개의 제재수단으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라도 명의신탁의 의무위반 상태가 계속되거나 혹은 명의신탁의 등기 해소 후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과징금 부과는 가능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2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5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55"></img>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처분서, 처분사전통지서,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40281 소송에서‘피고들은 원고에게 ○○시 ○○동 ○○○○ 외 1필지(○○○○ 답 2,658㎡, 1395 답 271㎡) 부동산 중 각 5분의 1의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주문으로 원고로서 승소를 한 후 피청구인에게「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에 의거 해당 판결문의 검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3. 14. 검인처리를 완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망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9.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5. 4. 8.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과징금 27,239,69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4028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판결문 (2013. 8. 22. 판결선고)의 1. 기초사실에‘○○○은 1996. 3. 20. 원고(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1996. 3. 22.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1997년경 원고의 전처인 ○○○의 채권자들이 원고에게 채무 이행을 독촉하자 1997년 5월 ○○○과 협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다시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대신 편의상 1997. 5. 21. 해제를 원인으로 1997. 5. 22.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34587호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 사이에 1997년 5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 해제를 통하여 대외적인 소유권자를 피고 명의(○○○ 명의를 오기한 것으로 판단됨)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대외적인 소유자가 ○○○로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라고 기재되어 있다. 2)「부동산실명법」제3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의거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고,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 의해 부동산 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합하여 산정 하는바, 위 별표에 따르면 부동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 부과율은 5%를 부과하고,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 초과인 경우 과징금 부과율은 1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으로 집안의 원칙대로 청구인에게 상속되어 물려받은 논이며, 청구인의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서‘증여했던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게 서류를 정리하라’고 한 말씀을 청구인과 가족들은 명의신탁이라고 오인하였으나, 청구인은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이익이나 재산권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탈세나 투기를 목적으로 행한 적도 결코 없고 청구인의 무지로 사용한 명의신탁이라는 용어 때문에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형편상 너무 과중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40281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부 ○○○에게 명의신탁 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증여계약해제를 통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대외적 소유자가 ○○○로 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만일 청구인의 주장대로 명의신탁이 없었다고 하면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40281 판결에서 청구인이 ○○○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음을 인정 후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근거하여 증여계약해제(명의신탁 약정) 및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로 인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어 여전히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승소하였는데, 청구인 스스로 허위의 사실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러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12.07.05. 선고 2012두1358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전처인 ○○○의 채권자들이 청구인에게 채무 이행을 독촉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40281 판결문에 나타나 있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탈세나 투기 목적으로 행한 적이 없고 전처의 채무이행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들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과징금 부과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증명하는 판결문의 검인을 하여야 하는 자로서, 그 내용을 검토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40281 판결문의 중요한 사실관계인 명의신탁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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