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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아파트 일부 지분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자이다. 행정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장기미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 ○○○호, ○○○호, ○○○호, ○○○호, ○○○호, ○○○호의 지분 12,311.18㎡ 분의 231.4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5. 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로, 피청구인은 2015. 4. 22.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51,140,5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0년대 경 건축 노무자들을 모집하여 그들과 함께 건축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에 따른 노임을 지급받아 생활하였던 건설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이었다. 그런데 주식회사 △△△△는 1998년경 ○○도 ○○시 ○○구 ○○동 ○○○번지 지상에 상업용 주차장 겸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위 건축공사 중 골조공사현장에서 청구인이 모집한 노무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회사는 청구인 및 인부들에 대한 노임 3억 원 가량을 주지 않은 상태로 분양이 안 되고 돈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부도를 내고 청구인 및 인부들에게 노임을 주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인부들의 노임을 자비로 전액 대위변제하여 위 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되었다. 그런데 위 회사는 당시 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하면서 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이라도 청구인이 받아갈 것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1999년 여름경 위 회사와 위 부동산의 신탁사 및 청구인은 위 건물의 일부(1층 일부 상가와 그 외 주차장에 대한 일부 지분)를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받아야 할 노임을 받지 못하여 대물변제조로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분양계약서에는 1999. 7. 2. 분양계약이 있었고, 2000. 2. 17. 잔금지급이 있었던 것처럼 작성되어 있으나, 위 일시에 잔금지급이 현실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에 대한 노임채권자였던 청구인이 변제에 갈음하여 위와 같은 계약의 형식을 취한 후 위 부동산을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대물로 수령하였던 것이고, 당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채무변제로 수령하겠다는 정도의 의사표시만 하였을 뿐 그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한국토지신탁에 요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1999년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청구인과 한국토지신탁 사이에 실제로 작성되어 교부된 사실도 없었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등기할 필요가 있었던 2014. 4.경 한국토지신탁에 계약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그 때 한국토지신탁은 최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원인일자 등을 소급기재 하였던 것이다. 이 계약서상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가 2012. 12. 20. 변경된 주소인 것과 위 계약서 작성 시 한국토지신탁의 대표이사가 과거의 대표이사가 아닌 2014. 4.경 대표이사인 ○○○로 되어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2) 위 건물은 지상 8층의 건물로서 1층은 몇 개 상가와 주차장이 있고, 2층부터 6층까지는 전부 주차장이며, 7층과 8층은 업무시설이다. 위 건물 각 층별 주차장에 대한 소유 현황은 각 층을 70-80명의 사람들이 공유로 소유하며 청구인은 그 공유자 중 1명이었다. 이와 같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관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 공유자 어느 한 사람만으로는 위 건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다. 그리고 위 건물의 주차장은 현재 청구인이 모르는 누군가가 관리를 하면서 약간의 이득을 내고 있으나 그 이득은 주차장관리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차장관리자 측에서 청구인과 같은 공유자들에게 주차장관리비를 더 지급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로 인하여 이득은커녕 오히려 관리비를 더 지출하는 매우 억울한 상태이다. 청구인과 공유자들은 실제로 위 건물의 소유로 인한 이득은 전혀 갖지 못하면서 턱없이 높은 과표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제세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에서 보듯이 원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마지못해 소유한 것인데 나중에 이와 같이 오히려 이득 없이 많은 세금만 낼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물변제에 응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로 인하여 이득은 없고, 취득세를 낸 것은 물론 약 14년 동안 연 80만 원 상당의 재산세만 꼬박꼬박 납부하였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의 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이므로 그에 관한 과표도 당연히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공무원들은 법 규정을 이유로 당사자가 억울하든 말든 그대로 법 규정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과표가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거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취소가 있어야 할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등기의 해태가 과징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분배가 신탁사 내부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신탁사조차도 지분 짜 맞추기를 하느라 당시에는 지분이 분명하게 정하여진 계약서조차 없었기에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지분이 나누어져 등기를 할 수 있었던 때가 왔겠으나 이후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양수 계약 이후에 취득 신고를 하여 취득세와 이후 재산세까지 납부하고 있었던 터라 달리 등기할 필요가 특별히 있지 않았고 등기의 해태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넓게 해석하면 청구인에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 또는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의 일환이 전혀 아니었으므로 등기의 해태가 과징금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등기가 해태되게 되었는데, 2014년 초경 어떤 사람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우 싼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 자체가 오히려 손해만 주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기회로 삼아 처분하고자 등기를 하였던 것인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 한 사람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과표가 너무 높아 매매로 인한 취득세를 너무 많이 납부해야 하는 것을 알고 매수를 포기한 상태이다. 5) 이 사건 처분은 부동산실명법에 의거 부과를 한 것인데, 위 법 제1조에 의하면 위 법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이용한 투기와 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라고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 등 그간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비록 등기는 해태하였지만 투기나 탈세를 목적으로 등기를 해태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간이 되는 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오히려 위 법 자체를 피청구인이 스스로 위반하여 한 부과처분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과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매우 잘못된 과표이므로 그에 따른 부과처분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에 기업체나 인구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및 법인세 등에 대하여도 과감히 면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처분 또한 절대로 취소하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6) 이상과 같이 청구인에게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등의 나쁜 뜻으로 등기를 해태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부과를 감면하여 주기 바라며, 이 사건 처분이 상속에 의한 취득 신고의 장기간 도과로 인한 관련 가산세 징수권 소멸과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징수권도 소멸이 된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 7) 이 사건 처분은 여러 관계법 등에 의하여 위법하고 동시에 청구인에 대하여 너무나 억울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의 부동산평가액이란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2항제1호의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이 사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피청구인은 2015. 1. 9. ○○세무서로 기준시가 산정 의뢰하여 2015. 1. 15. ○○세무서의 기준시가 산정 결과통보에 의한 부동산평가액으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일률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개별 사안마다 자의적으로 부동산평가액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며, 피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의 부동산평가액을 객관적으로만 검토하여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은 1999. 7. 2. 분양계약과 2000. 2. 17. 잔금지급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3년이 경과한 2014. 5. 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차례에 걸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진술기회를 주었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제출된 의견 없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양수 계약 이후에 취득신고를 하여 취득세와 이후 재산세까지 납부하고 있었던 터라 달리 등기할 필요가 있지 않았고, 등기의 해태가 과징금대상인지 몰라 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2항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도 과징금의 부과기준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미등기자의 경우 구체적이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2헌바263 결정).”는 판시와 대법원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는 판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양수 계약 이후에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라도 그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반사회적 의도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의 감경여부를 판단해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장기간 신청하지 아니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감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반사회적 목적이 없음을 판단할 기준이 없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노임채권 변제로 마지못해 받게 되었고, 양수계약 이후에 계약서상 잔금일인 2000. 2. 17.을 취득일로 취득세를 신고하여 2000. 7. 31.부터 취·등록세를 납부하였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면, 이를 두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행정청이 일률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개별 사안마다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만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고려하지 않았다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위반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를 교사하여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3.24., 타법개정]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의2(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449"></img>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소득세법】[시행 2015.3.19.] [법률 제12420호, 2014.3.18., 타법개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8.>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지방세기본법】[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시행 2015.1.6.]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1.6., 타법개정]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과징금 부과처분, 분양계약서, 등기필정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산출기초, 기준시가 산정 결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 취득경위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한국토지신탁), 본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 기타 자료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로,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과정에서 2014. 1. 6. 분양계약서를 피청구인으로부터 검인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이 분양계약서에 1999. 7. 2.이 분양계약일로, 2000. 2. 17.이 잔금지급일로 되어있음을 확인하여 이는 반대급부 이행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2015. 1. 9. ○○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준시가 산정 의뢰를 하여 2015. 1. 15. 그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에게 2015. 1. 16. 1차 사전통지, 2015. 2. 3. 2차 사전통지, 2015. 2. 10.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거쳐, 2015. 4. 22.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분양계약서는 작성일이 1999. 7. 2.로 되어있고, 아래와 같은 계약내용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44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447"></img> 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분양계약서를 2014. 1. 6. 제31호로 검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세무서에 기준시가 산정을 요청하여 2015. 1. 15. 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따라 2014년 기준시가(산정기준일 2014. 5. 2.)를 반영하여 과징금을 산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세목별 지방세를 모두 완납하였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체납하고 있다. 바) 한국토지신탁이 2015. 11. 7. 청구인에게 발송한 ‘부동산 취득경위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에는 “귀하가 분양받으신 ○○ △△△△ ○○○호 등 6개 호실 지분은 당사가 본 신탁사업의 시공사인 △△건설(주)에 1999년 7월 2일 대물로 지급한 것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은 청구인 등에게 공사 하도급을 준 회사이다. 사) 한국토지신탁은 위 바)의 대물지급을 위하여 1999. 7. 2. △△건설(주)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 이 계약에 관하여 청구인은 2000. 1. 26. △△건설(주)과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주)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분양계약 매수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다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에 따르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하면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분양계약서는 2014. 4.경 작성된 것이며, 2000. 2. 17.에 잔금지급이 현실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청구외 주식회사 △△△△에 대한 노임채권자였던 청구인이 위 노임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위와 같은 계약의 형식을 취한 후 부동산을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대물로 수령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반대급부인 ‘채무의 소멸’이 이루어져서 그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제1호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0. 1. 26. △△건설(주)과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노임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이 2001년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도 납부한 점으로 보아 2000. 1. 26. 권리의무승계계약 이후로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변제기를 유예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2014. 5. 2.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청구인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의 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시가의 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징금 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세무서의 기준시가 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할 방법이 달리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을 근거로 하여 구분소유된 오피스텔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바에 따라 ○○세무서가 피청구인에게 기준시가를 통보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하면 과징금은 '부동산평가액'을 부과기준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평가액'이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으로서, 이는 곧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2015. 1. 9. ○○세무서로 기준시가 산정을 의뢰하여 2015. 1. 15. ○○세무서의 기준시가 산정 결과통보에 따라 부동산평가액을 정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인바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청구인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왔고 등기를 할 필요를 알지 못하였고 등기의 해태가 과징금 부과처분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성이나 장기미등기 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라 할 수 없는바, 청구인에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6) 청구인은 기간의 도과로 피청구인의 과징금 징수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3항 및 제5조제7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당해 과징금 납부의무의 성립일이라고 할 것인데, 부동산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실권리자가 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한 의무 위반 상태가 계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의무 위반 상태가 종료된 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부산지방법원 2007. 7. 26. 선고 2007구합468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여 의무 위반 상태가 종료한 2014. 5. 2.부터 5년 내인 2015. 4. 22.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고자하는 등의 반사회적 목적이 없으므로 과징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가운데, 청구인이 현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체납이 다소 있으나, 2001년부터 2012년까지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완납해왔고,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의 의사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노임채무에 갈음한 대물로서 변제받아 소유하게 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51,140,5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감경하여 25,570,275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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