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인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하였다. 청구외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행정청의 판결서 검토 결과 청구인이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이후 ○○○○-○○번지로 합병 말소), 같은 동 ○○○○-○○ 및 같은 동 ○○○○-○○ 등 토지 3필지(이하‘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남편 ○○○의 여동생 청구외 ○○○(개명 전 ○○○)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후 청구외 ○○○가 ○○시 ○○구 ○동 ○○○○-○○번지에 대해 청구외 ○○○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청구외 ○○○의 명의로 한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심해져 2010. 4. 21. 청구외 ○○○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외 ○○○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자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피고 ○○○는 원고(청구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지방법원 201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받아 ○○구청에 소유권이전을 위한 검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검인신청에 따른 판결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사유로 2014. 9. 30.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제출 받아 2014. 10. 29.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61,247,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4. 10. 29. ○○지방법원 201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판결에 기인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이라고 문제가 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 매수하여 2002. 9. 6.에 여동생인 청구외 ○○○(개명 전 ○○○) 명의로 등기한 것은 사실이다.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은 1996년부터 ㈜△△△△개발건설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에 이르자 후일 재기를 위하여 뒤로 빠지고, 1997. 10. 20. 동생 청구외 ○○○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넘겼다. 청구외 ○○○이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결국 부도를 내게 되어 2000. 10. 20.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청구외 ○○○은 고의부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부도어음 수표의 채무자가 되어 금융거래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외 ○○○은 형인 청구외 ○○○의 사업을 도와주다가 많은 고통을 당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여동생인 청구외 ○○○ 역시 청구외 ○○○의 사업운영에 헌신적인 도움을 준 사실이 있다. 그래서 청구외 ○○○은 청구외 ○○○과 ○○○에 대한 보상으로 2002. 9. 6.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무상으로 증여를 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외 ○○○은 ㈜△△△△개발건설의 부도로 금융거래신용불량자이고 부도 피해자들의 채무자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아 청구외 ○○○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청구외 ○○○과 ○○○는 당장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할 곳이 없어서 이 사건 부동산 옆에 있는 청구인 소유 식당건물 주차장으로 무상 사용하게 하였다. 그런데 청구외 ○○○과 ○○○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0. 4. 8. 청구외 ○○○에게 채권최고금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많은 돈을 빌려 쓰고 이를 갚지 아니하여 경매처분 될 처지가 되었다. 또한 청구외 ○○○은 그 후 새로운 건설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는데 청구외 ○○○과 ○○○가 공모하여 청구외 ○○○이 새로 설립한 건설회사의 공금장부를 조작하여 3억 5천만 원을 빼내고 다시 5억 원을 가지고 도망하여 다른 곳에서 건설회사를 차려 운영하는 배신행위를 하였다. 2) 청구외 ○○○과 ○○○는 돈을 가져간 것이 청구외 ○○○에게 한 공헌에 대한 추가 보상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은 동생들의 계속되는 탈법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2010. 4. 21. 청구외 ○○○에게 금전피해를 가한 행동에 대하여‘너희들이 형제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괴롭히니 과거에 보상차원에서 증여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넘기라’고 요구하자 청구외 ○○○는 순순히 이에 동의하고 그 방법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서를 써주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떼어 주어 법무사에게 이전등기위임을 하였다. 즉, 청구외 ○○○와 ○○○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철회에 동의를 한 것이다. 그런데 법무사가 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가 개명을 한 관계로 동사무소에 가서 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여 청구외 ○○○가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동사무소에서 청구외 ○○○에게 전화를 걸어 청구외 ○○○와 ○○○이 훔쳐간 돈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쓰라고 요구하여 청구외 ○○○이 화가 나서 멋대로 하라고 하였더니 이전등기에 필요한 개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 이전등기를 못하였다. 그래서 청구외 ○○○은 2010. 7. ○○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원고로, ○○○ 등을 피고로 하여 사건 2010○○○○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한 것이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주위적 청구에서 피고 ○○○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대리한 ○○○이 매수하여 피고 ○○○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 ○○○는 명의신탁이 아니고 청구외 ○○○이 청구외 ○○○과 ○○○에게 증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소송에서 판사는 원고가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주위적 청구(명의신탁 해지)는 각하되었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피고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1.에 한 약정(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장에 대해 판사는 예비적 청구취지(약정에 기한 이전등기)를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약정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한 청구외 ○○○은 소장에서 청구원인을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하면 청구외 ○○○가 2010. 4. 8.에 청구외 ○○○에게 채권최고금액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이 신탁재산을 임의 처분한 배임행위로서 행위자인 청구외 ○○○에게 올가미를 씌워 더 이상 청구외 ○○○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위 근저당권설정 자체가 원인무효로 다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외 ○○○의 명의신탁 주장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하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은 예비적 청구원인인 약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하라는 것이다. 법원 판결문의 판결이유 중에 약정 원인이 청구외 ○○○과 ○○○ 간의 증여 의사 철회로 보기보다는 명의신탁 해지로 보인다고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약정을 하게 된 원인을 추론해 보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설명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원인이 ‘명의신탁 해지’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판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여 온 사실을 지적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주차장으로 무상 사용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재산세를 대신 내어 온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등기권리증은 청구외 ○○○가 소지하고 있다가 2010. 4. 21.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 가라면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줄 때 등기권리증을 청구외 ○○○에게 준 것이다. 증여를 할 이유를 수긍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증여를 한 이유는 청구외 ○○○이 청구외 ○○○의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청구외 ○○○도 사업에 헌신한 공로 등에 대한 보상을 한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식당건물에 연접한 것이고 식당 건물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고, 향후 사업장(식당)을 확장하려면 매입할 대상토지이므로 굳이 동생들에게 신탁등기를 하기 보다는 식당 건물 주인인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청구외 ○○○은 동생인 청구외 ○○○과 ○○○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이왕이면 청구인의 식당 인접 토지를 사주고 후일 환매를 할 생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동생들에게 사준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외 ○○○이 청구외 ○○○과 ○○○에게 증여를 한 것이지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며, 피청구인 행정처분의 근거로 한 2010○○○○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판결은 주위적 청구(청구 원인 명의신탁 해지)는 각하되었고, 예비적 청구인 2010. 4. 21. 약정(부동산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하라고 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판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검인받은 ○○지방법원 201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판결서를 확인한 결과‘원고(청구인)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권리증을 소지하며 제세공과금을 현재까지 내고 있고, 원고 소유인 인근 건물의 주차장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등의 위 사실관계와 피고 ○○○가 이 사건 토지를 인접대지와 분리하여 이를 증여받을 수긍할 만한 이유도 없는 점 등 이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원고 혹은 청구외 ○○○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매수자금으로 피고 ○○○ 명의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고, 2010. 4. 21.자 약정은 그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하고, 이에 따라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피고 ○○○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한 약정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되어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판결서를 근거로 과징금 부과 전 의견 제출을 실시한 결과‘○○지원 2010○○○○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하여 매도자 ○○○종중은 명의신탁 계약한 적이 없다고 소명하여 재판부의 기각결정 되었고,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근저당권자의 경매가 진행 중이다. 라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의견제출 시 기각 결정된 소송이라 주장한 ○○지원 2010○○○○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청구인이 소송을 취하한 소송으로 재판부가 기각한 사실이 없으며, 소유권의 확보는 청구인이 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소유권이전을 못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결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증여로 보기 보다는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마쳤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이 어떠한 의심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9. 30.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징금 처분 전 의견 제출을 통지하였고, 의견제출 검토 후 2014. 10. 29.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과징금 61,247,000원 부과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지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판결서에서‘2010. 4. 21. 약정은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하고, 이에 따라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한 약정이이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소송 당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피고인 청구외 ○○○는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일부 승소 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 하자, 갑자기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과징금 부과를 피하고자 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재판부는 재산세를 청구인이 납부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점, 증여를 할 이유를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가 아닌 약정에 의한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 ○○○과 ○○○에게 사업에 헌신한 공로 등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런 주장은 과징금의 부과를 회피하려는 말 바꾸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일응의 가치가 없는 주장으로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4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지방법원 판결문, 등기부등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남편 ○○○의 여동생 청구외 ○○○(개명 전 ○○○)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후 청구외 ○○○가 ○○시 ○○구 ○동 ○○○○-○○번지에 대해 청구외 ○○○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청구외 ○○○의 명의로 한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심해져 2010. 4. 21. 청구외 ○○○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외 ○○○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피고 ○○○는 원고(청구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지방법원 201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을 위한 검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검인신청에 따른 판결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한 사유로 2014. 9. 30.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제출 받아 2014. 10. 29.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1호에서‘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5조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과징금부과기준의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은 1년 이하 5%, 1년 초과 2년 이하 10%, 2년 초과 15%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청구외 ○○○에게 증여를 한 것이지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니며, 청구외 ○○○와 ○○○의 부정한 행위를 용인할 수 없어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지방법원 또한 2010. 4. 21.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한 것은 명의신탁에 따른 이전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이전임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원고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자신의 자금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권리증을 소지하며, 제세공과금을 현재까지 내고 있고, 원고 소유인 인근 건물의 주차장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등의 위 사실관계와 피고 ○○○가 이 사건 토지를 인접 대지와 분리하여 이를 증여받을 수긍할 만한 이유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았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원고 혹은 ○○○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매수자금으로 피고 ○○○ 명의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고, 2010. 4. 21자 약정은 그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하고, 이에 따라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피고 ○○○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한 약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4. 2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0○○○○).’라고 판시한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것이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하나, ○○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2014. 4. 21. 청구인과 청구외 ○○○의 약정이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약정이라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달리 해석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