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2. 14. OO시 OO구 OO동 OOO-O 전 366㎡, OOO-OO 전 932㎡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OOOOOOOOOOO) 검인 신청을 하였다. OO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98분의 366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0. 2. 21.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1. 1. 14.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위반됨을 사유로, 2018. 2. 21. 같은 법 시행령 제4조4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94,877,15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9.경부터 OO은행 OO지점장의 권유로 경기도 OO시 OO구 OO동 인근의 토지 몇 필지를 매입하게 되었다. 가) OO시 OO구 OO동 OOO-OO 대 506㎡ 1999. 11. 30. 매매계약, 다른 공유자가 있음을 알게 됨 2000. 1. 13. OOO 지분(506/677)전부이전등기 나)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O 전 1298㎡ 중 OOO 지분(366/1298) 2000. 1. 15. 매매예약계약 2000. 2. 21. 근저당권 말소 2000. 2. 21. 지분 전부 이전 청구권 가등기(부동산 중개인의 협조) 2001. 1. 14. 매매예약 완결일 2001. 9. 3. 분필 : OO동 OOO-O 전 366㎡과 OO동 OOO-OO 전 932㎡로 분필 2001. 이후 매도인 OOO 연락두절 2) 과징금부과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경기도 OO시 OO구 OO동OOO-O 전 1298㎡ 중 OOO 지분(366/1298)[[[FOOTNOTE]]]3[[[FOOTNOTE]]](이하‘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인의 소제기 및 판결확정 과정 가) 2016. 7. 5.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제기(OO지방법원 OOOOOOOOOOO) 나) 2016. 9. 19. 공시송달 명령(매도인 OOO 주소불명) 다) 2016. 12. 5. 변론종결 라) 2017. 1. 12. 판결선고 마) 2017. 2. 1. 판결확정 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 2000. 1. 15. 매매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당시는 분필 전이었으므로 OOO-O 1필지였음) 위에 주식회사 OO은행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약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에 따라(중개인의 권유에 따라) 근저당권말소절차와 청구권보전가등기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또한 그 이후 2000.경부터 OO시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접한 토지 위에 OO동주민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주변 토지에 대하여 분필 및 수용절차를 밟고 있었고, 이를 위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토지 지분권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분필 및 토지 수용절차(또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는 등 청구인으로서는 본인 소유 각 토지를 포함하여 마평동 인근 토지 소유권의 복잡한 변동(토지수용, 분필 등)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000. 8. 8. OO시는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1298분의 932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절차를 통하여 지분 등기하여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공유자가 되었고, 공유물분할절차 등을 통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복잡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15년 이상 미루고 있었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 이전등기청구권자인 청구인으로서도 매도인이 노력과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소송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할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 OOO이 2001.경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으므로 매도인으로부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받지 못한[[[FOOTNOTE]]]4[[[FOOTNOTE]]]원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소송절차[[[FOOTNOTE]]]2[[[FOOTNOTE]]]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4) 판결에 기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과징금 부과처분 청구인은 2017. 2. 1.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확정되자 2017. 2. 28.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8. 1. 16. 사전통지를 한 후 2018. 2. 21.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이와 같은 처분의 경위를 보면 피청구인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장기미등기자임을 전제로 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인데, 청구인은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반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는 제재적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6)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원인은 매매계약이고 쌍무계약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제1호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즉 장기미등기자인지가 문제된다. 결국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결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토지 소유권(지분)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므로, 대금지급의무가 본인이 부담할 급부이고, 반대급부는 상대방의 급부, 즉 등기서류의 교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등기신청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같은 결론이 된다. 즉, 장기미등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협력 없이도 매수인 스스로 등기신청이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부동산 매도인으로부터 등기필증 등 등기서류를 교부받은 경우라야 비로소 매수인이 단독으로(또는 매도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7)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준시점이 객관화되기는 하지만, 실제 소송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소송체계에서 피고의 대응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3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못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선의의 부동산 매수인이 불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즉 억울한 과징금의 제재를 당하게 되는 모순점이 발생할 수 있다. 8) 등기청구권자가 본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기준일이 청구인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변동되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가 오히려 과징금 부과에서 더 큰 불이익을 당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매매예약이 있을 경우 매매예약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경행심 재결례 참조)도 있을 수 있으나, 매매예약의 경우, 특히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가등기 시점에서 등기서류는 매도인이 다시 보관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계약이 완성되더라도, 매도인이 등기필증 등 등기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거나, 양자 협력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도인이 본등기를 위하여 등기서류를 교부한 날 또는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확정판결이 있은 날이 장기미등기자 판단의 기산일이 되어야 한다. 9)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 여부(예비적 주장) 조세포탈의 목적에 관해서는 원고가 등기를 회피함으로써 원고에게 부과되는 세액과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원고에게 부과되는 세액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고, 차이가 없다면 감경하여야 하고, 그 외 여러 판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등) 및 재결례에서는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에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설령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과징금은 감경되어야 한다. 10) 청구인이 본등기를 바로 하지 못한 이유는, 그 무렵 같이 매수하였던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OO 대 506㎡, 같은 동 산OO-O 임야 9,000㎡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당시는 분필 전이었으므로 OOO-O 1필지였음) 위에 주식회사 OO은행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장의 권유로 위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기 때문에 본계 약 및 본등기에 앞서 근저당권의 말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중개인의 권유에 따라) 청구 인은 매도인 및 주식회사 OO은행의 협조 하에 우선 근저당권말소절차와 청구권보전가등 기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매도인 OOO이 개인 사정으로 연락 두절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본)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지 못하였고[[[FOOTNOTE]]]1[[[FOOTNOTE]]]이에 따라 청구 인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성실히 계약의무 이행하였으 나, 타인의 잘못(매도인이 등기서류 제공이라는 반대채무를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2000.경부터 OO시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접한 토지 위에 OO동주민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주변 토지에 대하여 분필 및 수용절차를 밟 고 있었고, 이를 위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토지 지분권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마구잡 이로 분필 및 토지 수용절차(또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는 등 청구인으로서는 본인 소유 각 토지를 포함하여 마평동 인근 토지 소유권의 복잡한 변동(토지수용, 분필 등) 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2000. 8. 8. OO시가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1298분의 932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절차를 통하여 지분 등기하여 다수지분권을 가 진 공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권 관점에서 소수지분권자로 서의 권리밖에 누리지 못하게 된 청구인으로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소송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할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이 2000.경 이 사건 각 토지와 함께 매입한 주변 토지의 경우(OO동 OOO-OO 대 506㎡, OO동 산OO-O 임야 9,000㎡) 모두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점, OO은행 OO지점장의 권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점 등 부수사정을 보아도 청구인은 매도인 측의 사정(행방불명 등) 때문에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어서 등기가 늦어진 것이지(행정청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다수지분권자이면서도 공유관계를 해결하지 않은 것도 한 가지 이유) 이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나 세금을 포탈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11) 청구인은 그동안 어떠한 세금이든지 성실하게 납부하였다.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이 부과된 경우 항상 성실 납부하여왔으며 체납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다른 어떠한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은 사실도 없다. 12) 만약 청구인이 2001.경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바로 경료하였다면 청구인이 부담하였을 취득세는 매매가인 1억 원을 기준으로 부과되었을 것이고 이후 16년 동안 부동산 소유로 인한 재산세를 부담하였을 것인데 총액을 계산하여 보면(100,000,000원 기준 취득세 + 16 년 동안 재산세 합계액, 재산세는 크지 않다) 이번에 확정판결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함으로써 부담, 납부하게 된 취득세(474,385,770원 = 88,072,416원 + 386,313,354원, 기준 취득세 등) 등의 합계액을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후자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기를 미루어서 얻을 수 있는 세액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13)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장기미등기자 판단의 기산점을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여야함에 도 매매예약일 또는 매매대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장기미등기자가 아님에도 장기미등기자라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위반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는 제재적 처분을 한 것 으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고, 예비적으로 법령해석을 달리하여 그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는 재결을 하여 주시 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7.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OOOOOOOOOOO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을 검인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검토한 결과 장기미등기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장기미등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8. 1. 16.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부당함을 의견 제출하여 이를 검토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어 2018. 2. 21.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반대급부이행 완료일은 매매예약 완결일인 2001. 1. 14.로 보아야 한다.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잔금이 지급되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의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말한다. OOOOOOOOOOO 판결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2000. 1. 1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매매완결일자는 2001. 1. 14.로 하고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매도인에게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매매예약 완결일인 2001. 1. 14.로 보아야 한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매도인이 등기이전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등기이전을 할 수 없었고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매매예약일로‘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볼 수 없다면 계약당사자간 공모 등에 의하여 장기미등기자는 발생하지 않는 등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규정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등 참조). 4) 청구인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 없이 매도인이 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설령 매도인에게 등기이전의 협조를 구할 수 없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등기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이유로 약 15년이 지나도록 특별한 법적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법령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부분 장기미등기자들이 구제를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5) 이 사건 처분은 감경 대상이 아니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아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임의적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또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012. 7. 5. 선고 2012두1358 판결).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 및 추가 의견제출서를 보면 청구인은 감경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명을 하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단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부당함만을 주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이 지방세 및 국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은 등기를 늦게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재산세 등을 약 16년 동안 납부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등기를 미루어서 얻을 수 있는 세액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과징금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 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 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 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 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07"></img>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 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2. 14. OO시 OO구 OO동533-9 전 366㎡, OOO-OO 전 932㎡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OOOOOOOOOOO) 검인 신청을 하였다. 나) OO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98분의 366지부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0. 2. 21.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1. 1. 14.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위반됨을 사유로, 2018. 2. 21. 같은 법 시행령 제4조4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94,877,15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05"></img> 2) 부동산실명법 10조제1항에 따르면「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00. 1. 15.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 말소절차와 청구권 보전가등기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매도인이 개인사정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지 못하여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어 등기가 늦어진 것이지 법령상의 제한 회피나 세금 포탈 의도는 없으니 처분취소나 과징금 감경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건토지와 관련된 OO지방법원 OOOOOOOOOOO 판결문(2017.1.12 판결선고)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 1. 15.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매매완결일자는 2001. 1. 14.로 하고 완결일자가 경과 하였을 때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 되어 2001. 1. 14.을 완결일로 보아야 하고, 매도인에게 등기이전의 협조를 구할 수 없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15년이 지나도록 등기신청을 못할 법령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조세 포탈이나 법령 제한 회피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한다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나 소명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가등기의 경우 등기완료 이후에 매도인이 등기필증 등 등기서류를 보관하기 때문에 본등기를 위하여 매도인이 다시 등기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이 토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을 면하기 위하여는 매도인측에서도 등기인수청구권을 근거 로 매수인에 대하여 소 제기가 가능하나, 매도인 OOO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3) 이후 OO동 OOO-O 전 366㎡과 OO동 OOO-OO 전 932㎡로 분필되었으므로 각 366/1298 지분에 대하 여 판결 선고 및 확정되었다. 4) 가등기의 경우 등기완료 이후에 매도인이 등기필증 등 등기서류를 보관하기 때문에 본등기를 위하여 매도인이 다시 등기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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