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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9. 10. 경기도 ○○시 ○○구 ○○동 ○○ ○○마을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로, 2012. 2. 3. 청구외 최○○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최○○은 같은 해 3.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청구인은 2024. 1. 10.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자 통보를 받고, 같은 해 1. 25.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75,200,000원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3. 11.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 75,20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4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43"></img>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4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세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9. 1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같은 해 8.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2. 3. 청구외 최○○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였고, 청구외 최○○은 2019. 7. 6. 청구외 김○○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39"></img> 다) ○○세무서장은 2024. 1. 10.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1. 25.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75,200,000원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4. 3. 4. 피청구인에게 재산관리 외 탈세나 투기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4. 3. 11.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 75,2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단순히 재산관리를 위해 동생 최○○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지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세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직접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라고(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참조)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외 최○○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실권리자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최○○이 지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최○○이 2012. 2. 3.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시 청구인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청구인과 최○○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일관되게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최○○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신탁을 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단순히 재산관리를 위한 목적이지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세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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