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 제○○○동 제○○○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 2020. 11. 7. 매매를 이유로, 같은 해 11. 26.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 ○○세무서장은 2021. 6.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가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나, 청구인 모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2021. 11. 23. 과징금 77,100,000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모친은 2014. 1. 15. 주택청약 예금에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가입하였다. 2017. 3.경 ○○○○○○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되었고 2017. 4. 11.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첨 당시 청구인 모친의 나이가 90세로 고령이라 아파트 분양 대금을 청구인이 납부하여 명의 이전하려 했으나, 변경된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준공 후 시점이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적 제한으로 최초 등기는 아파트 준공 후인 2020. 7. 22. 청구인의 모친 명의로 하였고, 곧바로 청구인으로 등기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2020. 8. 10.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700만원 가량이었던 취득세가 약 7,000만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곧바로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따라서 2020. 8. 10. 이전에 이전 등기하였으면 6,300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었음에도 취득세 마련이 어려워 청구인의 모친이 등기를 완료한 시점부터 124일이 경과한 2020. 11. 26. 청구인 앞으로 등기를 이전할 수 있었다. 상기와 같은 자금 마련의 고통 속에서 관할 여수 세무서에 부동산 거래 자진신고를 하였고 이후 8개월이 지난 2021. 9. 14. 피청구인 소속 민원여권과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개연성이 있으니 이를 소명하라고 통보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를 받을 당시 이 법의 존재 여부,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 등을 알지 못하였으며, 소명 통보를 받은 후 검색해 보니 종전 부동산실명법에서는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 감경이 불가능하였으나 자진신고 후 실명 전환을 한 경우 과징금 감경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 번 감경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의 숨은 의도가 반사회적인지, 고의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위반 대상 물건의 부동산 평가액 5억에서 30억 미만은 10%를 적용, 의무 위반 경과 기간은 1년을 크게 못미쳐 5%를 적용, 총 15%를 적용하여 7,7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행정제재이다. 세무서에 거래 신고 당시 부동산실명법과 이에 따른 자진신고라는 개념을 알지는 못했지만 모친으로부터 124일 만에 청구인에게로 명의가 변경된 사실, 세무 신고 등을 종합해 볼 때 결과적으로 자진신고 형식에 부합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사정으로는 모친의 나이가 현재 95세로 고령이고, 해외 거주하는 여동생들을 포함하여 9남매가 있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모친 사후에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상속·증여에 따른 갈등이나 다툼 등이 염려되어, 청구인이 지불한 아파트 분양 대금을 현물로 되돌려 받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다 보니 부동산실명법에 저촉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위반행위는 부동산실명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실수이며, 탈세 또는 조세 회피 목적은 전혀 없다. 또한 취득세와 과징금은 코로나 등 외부 경제 여건 악화와 별다른 노후 수입이 없는 청구인과 모친에게는 큰 부담이 되니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감경과 선처를 바라는 바다. 3)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에 부합하는 절차와 행동이 있었다는 점, 위반 기간이 124일로 비교적 길지 않다는 점, 고령으로 일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징금 약 7,700만원은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 탈세나 조세 회피 같은 의도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경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진신고 등 기타 사항에 대한 감경규정은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경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니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여기서 조세를 포탈하거니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1358판결).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간이 길지 않으며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및 제반비용을 전부 청구인이 지불한 사항으로 실질적인 소유권은 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의견 제출시 소명한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분양권 상태에서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여 최초분양자인 모친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사항이 확인되며, 이는 분양권 전매제한 등 주택법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보여지는 바 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들만으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감경규정 적용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1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료 통보서, 분양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등기부등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 제○○○동 제○○○호의 소유자로 2020. 11. 7. 매매를 이유로, 같은 해 11. 26.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발코니 확장공사 및 옵션 품목 설치계약서 등은 청구인 모친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모친에게 2017. 4. 11. 매매를 사유로 2020. 7. 22. 소유권 이전되었다. 다) ○○세무서장은 2021. 6.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통보했다. 라) 거래내역 확인증 및 영수증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계약금, 잔금, 중도금대출이자, 취득세 및 등기 수수료 등을 청구인의 계좌로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자진신고에 준하는 신고를 하였다는 점, 위반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 탈세나 조세 회피 같은 의도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부동산실명법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5조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및 제반 비용을 전부 청구인이 지불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은 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음 명백하다. 이러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하여 자진신고 할 경우 감경이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이러한 감경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는바, 감경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니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여기서 조세를 포탈하거니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1358판결), 청구인은 달리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반 기간이 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반 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부과율이 규정되어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받게 될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하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이 법에 입법 목적에 비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결코 크지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달리 부당하지도 않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