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7. 13. ○○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내역을 통보 받고, 청구인이 ○○시 ○○읍 ○○리 ○○번지 토지(전 142㎡,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이나 형식적 등기의 명의는 타인으로 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8. 4. 16. 청구인에게 과징금 5,413,04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2004. 11. 1. 청구인의 친동생이 토지주 ○○○과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매도 시까지 정○○ 명의로 등기이전된 사항인데, 피청구인은 단순히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계좌이체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동생인 정○○에게 토지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며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피청구인이 ○○세무서의 편협된 조사 내용을 아무런 여과 없이 처분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청구인은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동생에게 인수하도록 권하여 동생 정○○이 매입한 것이고, 2015. 11. 29. 이 사건 토지매도계약에 따른 매도금액은 청구인이 퇴직 후 사업자금으로 차용하기로 이미 합의가 되어 동생이 청구인에게 차용하여 준 것이다. 3) 이 사건 토지 담보 대출금으로 청구인의 처의 공동투자자들에게 투자대금을 상환하였다는 것도, 이 사건 토지와 접한 청구인 처 소유의 토지와 같이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실현하였던 것이다. 4)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형사고발한 결과, 2018. 6. 20.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동생 정○○ 형사고발하여 수사를 받은 결과 ○○경찰서에서는 피의자 정○○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처리 하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세무서에서 통보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취득계약서 및 양도계약서가 대리인으로서 청구인에 의해 작성된 점, 계좌이체 내용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부 및 대출금 실행 목적, 이자 상환 등의 주체가 청구인인 점, 계약당시 이 사건 토지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었던 점 등에서 이 사건 토지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등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로서 정당한 행정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 4. 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0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세무서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내역 통보’공문, 청구인의 의견 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세무서에서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내역 통보’공문에 첨부된 명의신탁에 대한 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① ○○○은 처 조○○가 2004. 11. 1. ○○읍 ○○리 ○○번지와 그 바로 옆 ○○-2번지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 조○○의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이후 등기부등본에는 ○○번지 토지는 정○○ 소유로, ○○-2번지 토지는 조○○ 소유로 등기되었음. ③ 2016. 1. 28. 이 사건 토지 및 ○○-2번지 토지 양도 계약서 작성 시에도 정○○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계약서 상에도 대리인으로 기명날인하였음. ④ 양도소득세 신고가 ○○○의 세무대리인에 의해 전자신고 되었으며, 정○○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는 ○○시 ○○동 소재 ○○은행 ○○센터지점(○○○ 주소지 근처)에서 납부되었음. ⑤ 양도계약서 상의 중도금 40백만 원 및 잔금 70백만 원 모두 정○○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즉시 ○○○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됨. ⑥ 정○○이 2009. 2. 18. ○○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담보대출 160백만 원을 실행하였으며 대출금은 조○○의 공동투자자에게 투자대금 반환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입일에 ○○○의 계좌에서 정○○의 계좌로 이자비용이 이체되어 ○○○이 실제로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됨. ⑦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취득계약서 및 양도계약서가 정○○의 출석 없이 대리인 ○○○에 의해 작성된 점, 양도가액이 정○○의 계좌에서 입금된 즉시 ○○○의 계좌로 이체된 점, 양도소득세 신고가 ○○○의 세무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세금납부가 정○○의 주소지 근처 금융기관에서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읍 ○○리 ○○번지 토지의 실제소유자는 ○○○이며 동생 정○○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소유자 ○○○에게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함이 타당함. 나) 피청구인은 2017. 8. 11. 청구인에게 2004. 11. 01.부터 2016. 1. 28.까지의 기간 동안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9. 5. 피청구인에게 ‘고의로 명의신탁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세무서장이 2017. 8. 9.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국세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종결 시까지 과징금 부과처분을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별도 첨부한 이의신청서 접수증에는 2017. 11. 8. 심의 예정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8. 4. 16.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5,413,0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시는 2002. 11. 14.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건설교통부공고 제2002-300호)되었으며 당시 공고문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밖의 농지는 면적 1,000㎡를 초과하여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가액에 따르지만 다만 제3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날 이미 명의 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로 정하면서,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는 동생 정○○이 매수하였다가 매도한 것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데, 살피건대 ①이 사건 토지(○○시 ○○읍 ○○리 ○○)와 ○○리 ○○-2 토지를 매수 및 매도할 때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계약한 사실 ②매매대금이 동생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 ③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동생의 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한 사실 ④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청구인이 1,000㎡를 초과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자 동생의 명의로 매수한 것이라고 ○○세무서에 진술한 적이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처분한 것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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