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매도인들과 계약을 체결 후 대금 지급을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 제기 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의 검인 과정에서 행정청은 청구인이 사건 부동산을 장기미등기 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 ○○○-○, ○○○-○번지 등 3필지(○○○번지에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청구인이 2007. 2. 22. 청구외 ○○○, ○○○, ○○○(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2010. 5. 26.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2. 7.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5. 5. 21. 이 사건 부동산의 2010가단27014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판결문으로 검인 받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장기미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2015. 7. 22. 과징금 12,133,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들과 2007. 2. 22. 매매계약에 기하여 토지를 인도 받아, 2007. 7. 19.부터 이곳에 들어가 상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왔으나, 매도인들이 토지거래허가신청 불허가를 핑계로 등기 이전에 응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2. 7. 승소판결을 받았다. 토지거래허가신청 불허가 사유는 애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에 있던 청구외 ○○○ 소유의 불법 건축물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그 불법 건축물 때문에 여전히 발급받을 수 없었고, 따라서 이전등기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매도인들은 청구외 ○○○로부터 매년 쌀로 차임을 받고 있었는데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외 ○○○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그 소송에 매수인으로서 소송참가를 하여 2013. 4. 24. 조정이 성립되었다. 청구인은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청구외 ○○○와의 분쟁을 마무리하고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시 ○○면 ○○리 ○○○-○, ○번지에 대해 2014. 5. 27.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2014. 7. 14.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시 ○○면 ○○리 ○○○번지에 대해 2015. 8. 20. 지목변경을 거쳐 2015. 9. 4.에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을 근거로 첫 번째 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12. 28.을 장기미등기의 개시일로 보아 ○○시 ○○면 ○○리 ○○○-○, ○번지에 대하여는 5억원 이하(5%)와 1년 미만(5%)으로 보아 합계 10%의 부과율을 적용한 8,415,720원과 520,520원의 과징금, ○○시 ○○면 ○○리 ○○○번지에 대하여는 5억원 이하(5%)와 1년 초과 2년 이하(10%)로 보아 합계 15%의 부과율을 적용한 3,196,800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도인들이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등기를 이전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과징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청구인도 이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확정된 날인 2010. 12. 28.을 장기미등기의 기산일로 삼고 있다. 그 취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유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참조).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면 매도인은 등기이전과 함께 점유이전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전등기의무 자체의 불이행뿐만 아니라 점유이전의무의 불이행 역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것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 소유권이전등기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은 같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제도적 상황 하에서 지상의 건축물로 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거부되고 있다면 매도인의 등기이전의무는 곧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그 전제 조건으로 하게 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이전등기의 의무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는 것과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의 요건을 확보하는 것은 하등 다를 것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인근 ○○시 ○○면 ○○리 지의 밭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소유하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등 수십년 째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대한 2010. 12. 7. 판결이 있기도 전부터 일찍이 건물이 들어선 부분 이외의 토지를 인도받아 농사를 짓고 있다. 지상의 불법 건축물이 아니었다면 농지취득자격의 발급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스스로의 여건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못 받을 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아니라, 매도인이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면 당연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로지 청구인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인도의무 즉 매매 목적물인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를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나아가 그에 의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기화로 이전등기까지 거부하고 있었던 점에 미등기의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 불허가의 귀책이 이와 같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들의 불이행에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에 협력할 의무의 불이행과 목적물 인도의무의 불이행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이전등기를 받으려고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목적물 인도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모두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점은 이전등기를 완료하는데 있어서 매도인들의 협력이 필요한지 여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명백하다. 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할 조건이 결여되어 농지취득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도인들의 협력의 의지가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매도인들이 점유이전의무를 불이행하여 농지취득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던 것이므로 매도인의 협력이 이전등기의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장기미등기가 되기 위한 3년의 기산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 이후 청구인이 매도인들과 청구외 ○○○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에 참가하여 조정에 이른 2013. 4. 24.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3년 후인 2016. 4. 24.에 장기미등기로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를 오인한 중대한 위법으로 무효이거나 적어도 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과징금 부과 관청이 감경사유를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감경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또한 미등기의 경우 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와 보유기간 동안의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필연적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상의 조세는 이와 같은 조세를 제외한 다른 조세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확립된 판단이다(행심 2012-871 참조). 만약 그러한 조세들을 부동산실명법에서 말하는 조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위 감경 조문에 적용되는 사례가 없어지게 되어 위 단서 조항이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청구인의 경우에 설령 매도인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여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것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조세의 회피도 없는 점, 청구인이 등기를 미루어서 회피하려고 한 아무런 법령상의 취득 제한도 없는 점, 오히려 청구인은 등기를 받기 위하여 두 번의 소송을 통하여 제소하거나 소송참가를 해서 일관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고, 이전등기 이후에는 정당하게 모든 세금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6)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2 단서에서 정한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시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피청구인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만을 기준으로 장기미등기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소송에 참가하여 건물철거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뇌경색으로 10여일의 입원 투병까지 치르면서 철거를 시행한 청구인에게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계속 유지되었다거나 그 후 새로이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는 이러한 청구인의 감경 사유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없으므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7) 청구인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고 매도인들에게 지상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게 한 다음에 그 소송에 참가하여 조정에 이르는 등 등기를 이전받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 규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제기만을 정당한 사유로 보아 그 소송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장기미등기의 요건인 3년을 계산한 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전제이나,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요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위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은 둘 다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기 장애사유에 대한 법적인 구제절차라는 점에서 똑같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장기미등기의 기산일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된 2013. 4. 24.이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16. 4. 24.가 지나서야 과징금의 부과가 가능하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규정한 감경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아니한 것도 위법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미등기에 대한 청구인의 정당한 사유를 무시하고 과징금 감경 사유에 관한 고려도 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보충서면 > 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론하면, 확립된 대법원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 재결례에 따르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216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25호, 2012. 1. 10.). 그러므로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점에 대한 것이지 그 결과에 대한 후속의 조치인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의 여부에 의해 그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가 달라진다고는 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서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과징금 부과 절차의 진행을 위한 행정절차적인 의제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실체적인 법률요건이나 쟁송절차상의 청구인의 권리의 확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요한 사실에 대한 주장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9)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전의견제출 통보문을 받을 당시에는 ○○시 ○○면 ○○리 ○○○번지에 독신으로 기거하는 상황에서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한 단기 기억상실 증세가 있는 등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청구인이 농사일을 하는 70세의 고령자로서 이미 2014. 1. 21.부터 2014. 1. 27.까지 일주일 동안 뇌경색으로 경기도의료원 ○○병원에 입원치료까지 받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치매증세를 보여 옆 사람이 보살펴주지 않으면 종종 기억을 못하고 물건을 못 찾는다. 그래서 과징금부과 사전통지문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제3자인 매제 청구외 ○○○이 2015. 8. 중순 청구인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방치된 우편물들 속에서 통지서를 찾아내었고, 당일로 청구인과 청구외 ○○○이 시청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면담하였으나 시일이 경과되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던 것이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행정절차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사안과 같이 정상적인 수령능력이 없었던 청구인에 대한 통지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0) 청구인이 2007. 2. 22.매수일로부터 2015. 11. 현재까지 8년 이상 아무런 전매행위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법령상 제한의 회피나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오히려 청구인은 등기를 받기 위하여 소송 및 소송참가를 해서 일관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였다. 청구인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고 매도인들에게 지상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게 한 다음에 그 소송에 참가하여 조정에 이르는 등 등기를 이전받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다. ○○시 ○○면 ○○리 ○○○번지는 2015. 9. 4. 등기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미등기의 과징금은 2014. 7. 14. 등기를 마친 ○○시 ○○면 ○○리 ○○○-○, ○번지와 달리 1년을 초과한 것으로 되어 10%의 부과율이 적용되었다. 그런데 ○○시 ○○면 ○○리 ○○○번지에 대한 등기가 다른 두 토지와 달리 1년 이상 늦어진 것은 오로지 법무사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은 2014. 7. 14. ○○시 ○○면 ○○리 ○○○-○, ○번지에 대한 등기를 경료할 당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시 ○○면 ○○리 ○○○번지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도 동시에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노령과 질환으로 정상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건물철거를 진행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세금을 온전히 납부하면서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후속의 처리를 일임하였으나 법무사의 미숙으로 ○○시 ○○면 ○○리 ○○○번지에 대한 등기가 지체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에게 어떤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법령상 제한의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막연히 청구인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놓쳤다는 점만을 이유로 과징금의 부과를 하고 더욱이 아무런 감경조차 하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적어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07. 2. 27. 매매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0. 5. 26.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2. 28. 승소 확정 판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함에도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4년 7월 및 2015년 9월까지 장기미등기상태를 유지하였다. 또한 소유권등기 이전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번호 2010가단27014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판결문을 검인(검인번호 제718호)을 받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해당 판결문 및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바탕으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위반으로 확인되어 부과 처분하였다. 2) 2015. 6. 10. 「행정절차법」제27조 규정에 따라 2015. 7. 13.까지 서면이나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오며, 위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게 됨을 분명하게 고지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과징금 부과 사전알림 통지서를 청구인이 직접수령하고도 사건번호 2012가단156626 건물 등 철거에 대한 내용을 소명하지 않았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2 단서에서 규정하는 과징금 부과의 감경기준과 관련하여 검인된 판결문만으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이러한 목적이 없었다는 것도 당사자가 적극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의견제출통보문을 2015. 6. 15. 직접수령하고도 약 한 달의 의견 제출기간 동안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이 과징금 감경요건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청구인이 과징금 감경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2009. 3. 12. 선고 2008구합40905 판결 참조). 3)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의 의견을 「행정절차법」제27조의 내용을 공지한 공문 송달 후 본인의 의견 제출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를 교사하여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939"></img>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제11조(과태료) ①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 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3.30., 2010.3.31., 2010.12.27., 2014.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 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5.28.> ⑧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5.28.>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불허가 통지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2010가단27014),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조서(2012가단156626),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등록세 납부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청구인이 2007. 2. 22. 매도인들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2010. 5. 26.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5. 5. 21. 이 사건 부동산의 2010가단27014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판결문으로 검인 받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장기미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2015. 7. 2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10. 12. 7.에 사건번호 2010가단27014 판결문에서 피고(매도인들)는 원고(청구인)에게 ○○시 ○○면 ○○리 ○○○ 전 2,632㎡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7. 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하였다. 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은 2013. 4. 24.에 사건번호 2012가단156626 조정조서에서 조정참가인(청구인)은 피고(○○○)에게 51,000,000원을 2013. 6. 30.까지 지급하고 피고(○○○)는 조정참가인(청구인)으로부터 51,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조정참가인(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위의 건물에 관하여 2012. 12. 27.(매수청구권 행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검인을 신청하였고, ○○시 ○○면 ○○리 ○○○-○, ○번지에 대해 2014.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시 ○○면 ○○리 ○○○번지는 2015. 9.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청구인과 매도인들이 피청구인에게 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7. 3. 12.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주택 2동과 농가창고가 있어 이용목적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불허가 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를 2014. 7. 14.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에서「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하며, 다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부동산평가액 및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을 규정하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0. 12. 2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 시점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되었으므로 청구인은 2013. 12. 28.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5. 7. 14.와 2015. 9. 4.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은 장기미등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유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참조) 판시하고 있는바, 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들과 2007. 2. 2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2. 27.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지급을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일인 2009. 1. 30. 이후에 비로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청구인에게 2009. 1. 31.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할 의무가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매도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에 협력을 하지 않아 매도인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2010. 12. 28. 승소 확정이 되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 중 ○○○-○번지 상에 있는 건축물로 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었고, 이에 매도인들이 2012. 10. 29. 위 건축물의 소유주인 청구외 ○○○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조정이 진행 중 이에 청구인이 참가하여 2013. 4. 24.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리 ○○○-○, ○번지는 2014. 7. 14., ○○○번지는 2015. 9.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건축물로 인하여 농지취득자격취득 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매도인들을 통해 건축물의 소유주인 청구외 ○○○를 상대로 건물등철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24.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의 사정은 청구인에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어 장기미등기가 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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