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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07. 12. OO시 OO구 OO면 O리 OOO-O번지 답 466㎡, 같은 리 OOO-O번지 도로 32㎡ 중 16/32지분, 같은 리 OOO-O번지 전 270㎡, 같은 리 OOO-O번지 전 21㎡, 같은 리 OOO-OO번지 도로 36㎡ 중 12/36지분, 같은 리 OOO-OO번지 도로 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판결문 검인신청 후 2016. 1. 7.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6. 1. 7.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위반(장기미등기)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5,427,01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요지 1) 청구인은 청구외 OOO를 상대로 OO지방법원 OOOOOO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제기하여 2013. 01. 18. “피고(청구외 OOO)는 원고(청구인 OOO)에게 별지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30.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청구인 OOO)는 피고(청구외 OOO)에게 2020. 12. 30.까지 별지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하되, 피고(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피고(청구외 OOO)로부터 위 임대차기간 동안 임료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판결)을 받고 별지목록 기재 3항부터 8항까지의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피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금5,427,010원을 2016. 04. 07.까지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위 OO지방법원 OOOOOOOOOOO호 화해권고결정(판결)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 금200,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한 대물변제로 화해권고결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외 OOO(부동산 소유자)가 2020. 12. 30. 이전에 위 금원을 청구인에게 변제할 경우 소유권을 청구외 OOO(현재 소유자)에게 원상회복하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일부 이전하지 않고 있었다. 3) 위와 같이 별지기재 부동산은 2020. 12. 30.까지 청구외 OOO(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대물변제금을 변제하면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부동산이므로 별지기재 부동산의 실권리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검찰청(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2016. 02. 04. 처분된 사실만으로도 위 부동산의 실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인 OOO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요지 1) 청구인은 OO지방법원 OOOOOOOOOOO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01. 18. “피고(청구외 OOO)는 원고(청구인 OOO)에게 별지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30.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원고(청구인 OOO)는 피고(청구외 OOO)에게 2020. 12. 30.까지 별지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하되, 피고(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피고(청구외 OOO)로부터 위 임대차기간 동안 임료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다.” 라는 화해권고결정(판결)을 받고 별지기재 부동산 중 제3항 내지 제8항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피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당 판결은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금200,000,000원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물변제의 목적이므로 청구외 OOO가 2020. 12. 30. 이전에 위 금원을 변제할 경우 소유권을 원상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실권리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라 할 것이며, 아울러 2016. 02. 04. 본 사건 관련 검찰청의 조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사실만으로도 위 부동산의 실 소유자는 OOO임이 입증된 바,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3. 07. 12. 소유권이전을 하고자 OOOOOOOOOOO 소유권이전등기 화해권고결정 판결문을 검인받았으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미루었고, 이에 대해서 2015. 09. 07.부터 09. 18.까지 실시한 2015년 OO구청 종합감사에서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누락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장기미등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5. 12. 11. 사전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검토결과 등기신청을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위 화해권고결정 판결문은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대여금 20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 목적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권리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OOOOOOOOOOO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30.자 대물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한 바 있다. 청구인 주장대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하면 될 것을 굳이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과 채권담보를 입증할만한 서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위 사건의 청구원인을 살펴보면 소외 OOO는 청구인에게 금 200,000,000원을 2011. 12.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금원(200,000,000원)을 위 기간(2011. 12. 31.)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하면 별지기재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주기로 2009. 12. 30. 약정한 자로 서술되어 있다. 이는 이 시점에 쌍방간에는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소외 OOO는 2011. 12. 31.까지 청구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2012. 01. 01.부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2. 10. 26. 해당 소를 제기하여 2013. 02. 09. 판결확정을 받고 별지기재 부동산 중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되는 OO시 OO구 OO면 O리 OOO번지 대 660㎡, 같은 리 OOO번지 가동 목조 경사지붕 2층 단독주택은 2013. 0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마저도 반대급부 이행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시점에 등기신청함에 따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제6호증)을 받은 바 있으며, 그밖에 별지기재 부동산 중 제3항 내지 제8항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도 미등기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장기미등기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5) 아울러, 청구인이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수령하고 2015. 12. 28. 제출한 의견제출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것은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안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교부받을 수 없었음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6) 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동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부동산을 매수한 등기권리자는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등기의무를 해태한 등기권리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의하면 장기미등기자 및 그를 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게 한 자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과징금과 형사처벌은 그 법적 성격이나 요건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재수단이므로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2가지 제재가 병과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에 대한 요건미비가 다른 제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을 하였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반드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를 교사하여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제11조(과태료) ①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3.30., 2010.3.31., 2010.12.27., 2014.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법률 제4244호, 1990.8.1.)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등기원인ㆍ등기목적을 불문하고 이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약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3.24., 타법개정] 제4조의2(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36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OOOOOOOOOOO 소유권이전등기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OO구청 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결과 제출 공문, OO지검 OO지청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전통지 및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OO에 투자하고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2. 3. 퇴임한 사람으로, 2009. 12. 30. ㈜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로부터 투자금 반환 목적으로 금200,000,000원을 2011. 12. 3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기간내에 금원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청구외 OOO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리 OOO번지(대, 660㎡) 및 위 지상 2층 단독주택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외 OOO가 약정한 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청구인은 2012. 10. 26. OO지방법원에 ‘약정서에 의한 금200,000,000원과 근저당채권최고액 금365,000,000원의 합계액인 금565,000,000원에 위 부동산 8건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OO지방법원은 2013. 2. 9. ‘청구외 OOO는 2009. 12. 30.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 8건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되, 대물변제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2020. 12. 30.까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OOO에게 무상 임대’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7. 12. OO지방법원 OOOOOOOOOOO 화해권고결정문으로 피청구인에게 검인신청을 한 후, OO시 OO구 OO면 O리 OOO번지(대, 660㎡) 및 위 지상 2층 단독주택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2015. 11. 12. 종합감사결과 이 사건 토지(6필지)가 장기미등기임에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12. 11. 사전통지를 거쳐 2016. 01. 07. 청구인에게 과징금 5,427,01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2015. 12. 28.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인데 위 지상에 일부 건물이 존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를 교사하여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투자금 금200,000,000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대물변제 계약을 2009. 12. 30. 체결하였고, 따라서 금200,000,000원 지급기한인 2011. 12. 31.의 다음날인 2012. 1. 1.부터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등기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2.01.26. 선고 2011두11662 판결 참조)이고,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지급하는 등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75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4.22. 선고 2008누29221 판결 참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계약관계에서 일방 당사자가 더 이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다른 일방 당사자가 관련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 이전을 경료할 수 있는 시점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사안으로 돌아와 이 사건의 경우 청구외 OOO가 금200,000,000원을 2011. 11. 30.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지만, 청구외 OOO가 소유권이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서만으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청구외 OOO가 이 사건 대물변제 계약내용에 부동의하여 청구인이 2012. 10. 26. OO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였으며, 또한 OO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채권액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물변제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2020. 12. 30.까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OOO에게 무상 임대’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나아가 청구인이 이 결정서에 따라 비로소 등기신청을 한 사실을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산금을 지급하는 등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는 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가 확정된 2013. 2. 9.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인 2013. 2. 9.부터 기산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16. 1. 7.은 3년 이내로써 청구인은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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