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검찰이 행정청에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통보하였고, 이에 행정청이 과징금 과 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신용 문제로 대출이 어려워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세 탈피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행정청이 경처분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이 과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다르고, 그 외 사정 및 제출 자료가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5. 7. 10. 피청구인에게‘청구인이 ○○시 ○○구 ○○○동 ○○○동 ○○○○차아파트 ○○○동 ○○○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실소유자임에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청구외 ○○○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범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8. 21.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5. 9. 10.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5조에 의거 과징금 16,6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세금을 절약 또는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다. 청구인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결혼하여 배우자와 두 자녀, 폐암 투병 중인 장모님을 부양중인 평범한 직장인인데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아껴서 저축하였고 그러던 중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매물로 나와서 셋방살이를 벗어나 보려고 조금은 무리하여 대출이라도 받아 계약하고자 하였으나 은행에서 청구인의 신용관계를 문제 삼아 대출이 어렵다고 하여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그 순간 처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 될 것이라는 짧은 생각에 이 사건과 같은 처분이 있는 줄 모르고 처제 명의로 집을 구입하였다. 청구인은 대학시절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이를 연체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로 은행권에 등제되어 그 후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청구인의 발목을 잡았다. 2) 현재 새로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집도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단지이며 1억3천여만원의 대출을 받아 장만한 집이다. 청구인 한 달 수입은 고작 3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대출금 이자상환은 물론 기본적인 4인 가족 생활비하기도 빠듯한 상황인데, 이 사건 처분을 받아서 암담하다.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큰 아이 학비며, 폐암 투병중인 장모님 병원비에 급성신장에 허리디스크로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배우자까지 있어 한 가장으로 어깨가 무겁다. 청구인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여야겠지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통하여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 받은 사실과 명의수탁자인 처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3) 청구인은 명의신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며 부동산 관련 지식이 없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규정이 있는 줄도 몰랐다. 대법원은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참조)한 바 있고, 과징금 부과관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참조)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나용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수원지방법원 2012고정2482호 판결문에서 청구인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인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인 ○○○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대출이 제한되어 있었다며 감경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통상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의하여 개인 신용에 따라 대출한도를 규제하고는 있으나 법령상‘신용불량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명문의 제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명의신탁사실은 명백하고 신용불량자로서 대출제한으로 부득이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그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2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45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455"></img>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나. 판 단 1) 인정사실 부동산실명법위반사범 처분통보,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서,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5. 7. 10. 피청구인에게‘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실소유자임에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청구외 ○○○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범 통보를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5. 8. 21.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5. 9. 10.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5조에 의거 과징금 16,6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 2012고정248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고였던 청구인은 2012. 10. 25. 벌금 200만원 선고를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어 청구인 처제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2. 5. 16. 경기수원서부경찰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는 청구인 장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취득한 아파트였으나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하지 못하고 부득이 청구인 여동생 ○○○의 명의로 2005. 8. 3.이전하였는데, ○○○이 2007년 혼인신고를 하여 ○○○의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하고 ○○○도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다보니 1가구2주택이 되어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당초 이 사건 아파트는 청구인 장인으로부터 도움 받아 구입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합의가 되어 청구인의 처제인 ○○○의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1가구2주택에 따른 부담감을 떨치기 위해 서류상 형식적인 매매를 이유로 피의자의 처제로 이전케 하였던 것이냐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하였다. 2)「부동산실명법」제3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의거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고,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 의해 부동산 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합하여 산정 하는바, 위 별표에 따르면 부동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 부과율은 5%를 부과하고,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 초과인 경우 과징금 부과율은 1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매물로 나와서 대출을 받아 계약하고자 하였으나 은행에서 청구인의 신용관계를 문제 삼아 대출이 어렵다고 하여 짧은 생각에 처제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것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피청구인은 감경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대법원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07.05. 선고 2012두1358 판결)하고 있다. 살피건대, 금융기관 내부 규정에 의하여 개인 신용에 따라 대출한도를 규제하고 있으나, 법령상‘신용불량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명문의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신용불량자로서 오로지 금융기관의 자체 대출심사규정의 제한을 피하여 대출받기 위하여 명의신탁등기를 한 경우라면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규정한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는 신용불량자여서 은행에서 대출이 제한되어 처제인 ○○○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12년 이 사건 아파트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 장인으로부터 도움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신용불량자여서 청구인 여동생 ○○○의 명의로 이전해 놓았다가 ○○○ 가족이 1가구 2주택이 되자 이에 따른 부담감으로 다시 청구인의 처제인 ○○○의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하여 청구서와는 다른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이전을 해놓은 사유가 금융기관의 자체 대출심사규정의 제한을 피하여 대출받기 위해서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감경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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