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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이유로 행정청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을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세금포탈이나 법령의 회피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청이 감경 없이 처분한 사실에 위법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2011. 1. 13. 청구 외 ○○○(청구인의 형)이 ○○시 ○○구 ○○동 ○○○○번지 ○○○○○○ 제○○○호(○○빌딩,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인과 청구 외 ○○○이 공동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이사건 부동산을 매입 후 청구인의 지분을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에게 2014. 12. 9.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1.13.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후 의견제출을 받고, 2015. 5. 11.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의 위반에 대하여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과징금 32,620,53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함.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 청구인의 모친 ○○○은 ○○시 ○○구 ○○동 ○○빌딩등(이하 ‘○○빌딩’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임대업을 하던 중 형제간 의견충돌로 청구인이 지분매각을 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에게 2,08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2) ○○세무서는 신고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양도가액을 2,080백만원이 아닌 ○○빌딩등을 담보로 차입한 1,140백만원 중 청구인 지분 436백만원을 제외한 1,644백만원을 임의 감액하여 경정하고 2,080백만원과 1,644백만원의 차액인 436백만원에 대하여 ○○○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며, 이후 ○○지방국세청 감사결과 1,140백만원은 공동차입금으로 양도대가에 포함하여 재경정하였으나, ○○○에게 고지한 증여세는 ○○세무서 담당 직원의 누락으로 취소되지 않았다. 3) ○○○은 고지된 증여세에 대하여 불복함에 있어 차입한 1,140백만원은 단독이 아닌 공동 차입금으로 소명하였고 ○○지방국세청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으나 ○○세무서는 단독차입금으로 판단하고 사용내역에 대해서만 소명을 요구하여 소명진행중 이 사건 부동산에 차입금 490백만원이 사용된 것에 대해 확인하던 중 ○○세무서는 ○○○의 단독 대출금이라는 결론을 내기에 이르러 어쩔수 없이 이행각서·소명서 등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과 ○○○이 함께 취득한 것으로 임의 기재하였으나 이러한 문서가 소명당시에 작성된 문서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4) 2013. 3. 27. 세무조사 고지일부터 2015. 4. 1. 양도세 최종 경정일까지 소명과정에서 ○○세무서 담당자가 3차례 변경되었고 수차례의 경정청구, 고충청구, 권익위 민원제기, 진정서 제출등을 통해 ○○지방국세청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세무서 최종 담당자의 직권으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하여 2015. 4. 1. 증여세가 취소되었다. 5) ○○세무서 담당자는 경정청구 불복과 공동차입금이라는 주장에 대해 인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법인재산과의 다른 직원에게 의뢰하여 ○○○의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2014. 3. 3. ○○○에게 ○○빌딩,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자금 원천증빙서류를 요청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통해 자력취득이 인정되어, ○○세무서 법인재산과도 이 사건 부동산이 ○○○ 단독으로 취득하고 자금 출처도 적정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6)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동생 ○○○이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서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과 ○○○에게 ○○빌딩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치르도록 종용하였고, 결국 청구인과 ○○○이 계약을 승계받아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청구인과 ○○○은 ○○빌딩의 운영에 이견이 있어 공동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여 대출금 중 청구인 자신의 부담분은 ○○○에게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 단독으로 취득 후 운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청구인에게 되갚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7) 결국 청구인, ○○○, 청구인의 모친은 공동소유인 ○○빌딩을 담보로 490백만원을 대출받아 청구인(2/5인 196백만원)과 모친(20% 96백만원)의 부담분을 ○○○에게 대여방법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하여 ○○○이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450백만원을 대출받아 잔금 260백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190백만원은 취등록세와 청구인에 대한 일부 변제액으로 사용하였다. 8) 청구인은 공동으로 운영하던 ○○빌딩에서의 의견 충돌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의사가 전혀 없었고, 취득 및 운영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얻을 이익은 전혀 없는 반면 청구인과 ○○○이 입게 될 손해는 막대하다. 9) ○○빌딩을 담보로 한 490백만원의 대출금은 3인 공동 부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450백만원은 ○○○이 단독 부담한 사항으로 3인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며, ○○세무서에서도 ○○○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을 통해 단독소유 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 ○○○ 단독소유가 아니라 2/5는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세무서가 처분청에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악의적인 처사이다. 10) 명의신탁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소득이 많은 자 가 자신이 취득하는 물건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을 분산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2015.9.17.> 11) ○○세무서 조사중 196백만원에 대한 증여세금 문제가 있어 자금을 맞추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담당이 ○○○이 혼자 이 사건 부동산을 샀다면 196백만원은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하였고, 2년간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70백만원을 받은 확인서를 써와야 조사가 마무리 된다고 하여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2014. 12월에 “○○○의 통장에서 청구인이 받아야할 ○○의 건물구입비 중 60백만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에게 10백만원을 차용하여 총70백만원을 투자처인 (주)○○○○○○로 보내면서 ○○○의 통장에서 직접 70백만원을 보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써서 제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에 대해 알지 못하는 회사이고 ○○○이 자금을 빌려 투자한 회사로 ○○○에게 이행각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이행각서를 쓰고 ○○상가를 산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로 세무조사 마무리를 하기 위하여 조사과정에서 이행각서를 써서 세무서에 제출한 사항이다. <보충서면 2015.9.25.> 1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과 함께 계속하여 납부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이 대금이 부족하니 청구인이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되 취득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도록 합의한 것으로 매수대금 800백만원중 196백만원을 보유하려고 의도했다는 것은 과도한 추정이며, 2명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재산과 소득이 더 많은 ○○○에게 청구인이 명의신탁하리라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13) 가사 명의신탁이 맞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은 196백만원으로 매수금 8억 대비 비율은 24.5%이며 과징금 부과처분과 같이 40%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재계산 되어야 하며, 또한 조세포탈, 법령회피의 목적이 없는바 피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2 단서조항에 따라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야 한다. 14)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이 ○○세무서에 제출한 이행각서, 확인서 등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작성된 거짓 증거로서 ○○세무서 역시 이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비율과 청구인의 조세포탈, 법령회피 의도가 없는바 취소 또는 감경 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청구외 ○○○은 ○○빌딩을 담보로 제공하여 2010. 12. 8. 490백만원을 대출 받았으며 이 중 청구인의 부담은 대출금의 2/5에 상당하는 196백만원으로, ○○○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을 위하여 청구인의 대출금을 차입을 한 후 청구인에게 2011. 1. 28. 60백만원, 2014. 7. 16. 130백만원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청구인에게 차입한 196백만원(대출금액의 2/5)에 대하여 차입을 하였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청구인에게 대출금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고, ○○○이 2014. 11. 26.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빌딩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금융대출 관련 소명서를 보면 2010. 12. 8. 차입한 490백만원은 ○○○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이며, 위 차입금 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로 차입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 매수금액 840백만원(매매대금 및 취득세 등)과 취득 자금 990백만원(○○빌딩 및 이 사건 부동산 담보 대출금, 임대 보증금)의 차액인 약 150백만원에 대하여 대출이자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이 중 60백만원을 ○○○이 2011. 1. 28. 청구인에게 수표로 돌려주었다고 소명하면서, 이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및 확인서를 첨부자료로 제출 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 매도금액 850백만원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50백만원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액 450백만원을 반제하고 남은 금액 350백만원에 대하여 이자비용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이 중 130백만원을 2014. 7. 16. ○○○이 청구인에게 계좌로 송금 하였다고 소명하면서, 통장거래내역을 첨부자료로 제출 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 잔금 지급일인 2011. 1. 12. ○○○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빌딩 대출금 ○○○ 지분 3/5와 청구인 지분 2/5를 각각 매입하고 편의상 ○○○의 이름으로 구입하기로 하며 이익분배는 판매 후 각각 지분대로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또한 2014. 12. 3.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2011. 1. 28. 청구인에게 송금한 70백만원 중 60백만원은「2011. 1. 28. ○○○(형)의 통장에서 ○○○(본인)이 받아야 할 ○○의 건물 구입비 중 육천만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로 작성되어 있는 점에서 청구인이 건물구입비를 지출하고 돌려받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5) 위 내용 및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 청구인은 ○○빌딩을 담보로 대출 받은 490백만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편의상 ○○○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것이며, 이후 ○○○은 2011. 1. 28. 60백만원 , 2014. 7. 16. 13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는 등을 확인할 때 청구인과 ○○○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구입 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혼자서 부담 하였고,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이 혼자 한 것이며, ○○세무서에서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 단독으로 취득한 것임을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인 ○○○이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세무서에서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를 ○○○에게 발송한 시점은 2014. 4.이나, 청구인 및 ○○○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동으로 취득 한 것이라고 소명한 금융대출 관련 소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2014. 11. 26. 작성된 사실, 이후 ○○세무서는 청구인 및 ○○○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청구인에게 2014. 12. 9. 해당사항을 통보한 사실에 따라 ○○세무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 단독으로 취득한 것임을 확인해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한편, 2015. 5. 11. 피청구인은 ○○○○경찰서에 청구인 및 ○○○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7조(벌칙)에 따라 명의신탁 위반 사실에 대하여 고발하였고, ○○○○경찰서에서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하였다. 8) 또한 과징금부과액 산정시 명의신탁 지분비율은 실제로 부담한 비율이 아닌 명의신탁약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 간에 명의신탁 약정(이행각서 등)된 지분인 2/5(40%)로 산정되어야 한다. 6)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부과처분 된 것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과징금의 부과·징수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ㆍ제4조의2 및 제8조 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71"></img>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73"></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및 답변서, 금융대출관련 소명서, 증빙서류, 처분사전통지서, 사실확인서, 의견제출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2011. 1. 13. 청구 외 ○○○(청구인의 형)이 ○○시 ○○구 ○○동 ○○○○번지 ○○○○○○ 제○○○호 ‘○○빌딩‘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2014. 3. 3. ○○세무서장는 청구외 ○○○에게 ‘재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였는데, 그중 ‘○○시 ○○구 ○○동 ○○○○ ○○○○○○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자금 원천증빙 서류’를 요구하였다. 다) 2015. 4. 16. 청구인 및 ○○○이 작성 제출한 소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계좌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 ○○구 ○○동 소재 ‘○○빌딩’을 담보로 490백만원을 대출받아 그중 2/5에 상당하는 196백만원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외 구입자금은 ○○○이 대출 등 마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록 하며, 매도 후에는 대출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1/2씩 나누기로 한다고 하고 있고, 라) ○○○이 2011. 1. 12. 작성한 이행각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빌딩 대출금 ○○○ 지분 3/5과 ○○○ 지분 2/5를 각각 매입하면서 편의상 ○○○ 이름으로 구입하기로 하여 이익분배는 판매 후 각각 지분대로 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마) 이후 ○○○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 등록 경료하였으며, ○○○은 청구인의 요구로, 청구인이 부담한 196백만원중 60백만원은 2011. 1. 28. 에 반환하고, 2014. 7.15. 이 사건 부동산 매각 후 2014. 7. 16. 청구인에게 130백만원을 돌려주었음이 확인된다. 바) ○○세무서에서 2014. 12. 9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사전 통지 후 2015. 5. 12.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통지를 하였다. 사)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 13.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후 의견 제출을 받고, 2015. 5. 11.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의 위반에 대하여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과징금 32,620,53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과징금 산출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75"></img> 바)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자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67"></img> 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자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69"></img> 2)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에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해당 부동산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구입하면서 형제간에 공동담보 제공을 한 사실밖에 없으며, 설령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세금포탈이나 법률제한·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살펴보면, 가) ○○○이 2011. 1. 12. 작성한 이행각서에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빌딩 대출금 ○○○ 지분 3/5과 ○○○ 지분2/5를 각각 매입하면서 편의상 ○○○ 이름으로 구입하기로 하며 이익분배는 판매 후 각각 지분대로 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한 ○○○이 2014. 11. 26. ○○세무서에 제출한 금융대출관련 소명내역에 “○○빌딩을 담보로 대출한 자금중 490백만원은 ○○○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빌딩을(이 사건 부동산) 취득할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으로 ......(중략)....이 사건 부동산 매도 후 부대비용등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과 ○○○가 1/2씩 나누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과 ○○○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 단독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을 사유로 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보여 지지 않으며, 또한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 소유지분이 24.5%로 과징금이 재산정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5. 4. 16. 작성된 소명서에서 청구인의 소유 비율이 2/5(40%)에 상당하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판례에서 ‘통상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기존 명의신탁자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 즉 과징금에 대한 감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또한 위 단서의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5.선고 2012두 1358판결 참조) 라고 판시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금포탈이나 법령의 회피여부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달리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청구인 감경 없이 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도 위법·부당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피청구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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