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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3. 6.경 경기도 ○○시 ○○동 ○-○ ○○○○○○○○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면서, 같은 해 4. 10. 청구인의 자녀인 청구외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청구인은 2022. 3. 25.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청구인에게 같은 해 4. 1.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5. 18.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아들인 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취득금액 전액을 전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임료 역시 청구인이 수령하여 사용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있음에는 다툼이 없다. 2) 다만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3) 청구인은 1940년생으로 83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도 이미 70세에 달해 은퇴 이후 연금 소득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소형 원룸을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한 채, 아들 명의로 한 채 취득하게 된 것이다. 당시 청구인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들 명의로 취득한 것이지 탈세나 어떠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탈세의 목적이 있었다면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소득이 청구인보다 훨씬 많은 아들 명의로 굳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받아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없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세금관계에서는 더 유리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아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 탈세(1세대 1주택)나 규제를 피해 간 적도 없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지키지 않은 잘못에 대한 과징금은 달게 받겠다. 다만 청구인은 1940년생으로 고령으로 탈세나 부정한 의도를 판단할 수 없는 노인에 불과하고 ○○시 ○○구에 오랜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평생 단 한 번도 탈세는 물론 세금을 추징당해 본 사실조차 없는 점, ○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이 사건 처분을 받고 고액의 취득세 등을 부담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는 등 피청구인의 처분에 적극 협조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전혀 없고, 절세측면에서 볼 때도 무지의 소치로 밖에 볼 수 없는 점을 보아 50%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으로 피청구인의 과징금 부과 처분 경위와 근거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서 재산세과-○○○(2022. 3. 22.)호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료 통보(을 제1호증의1~4)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2008. 4. 10. 자녀인 청구외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을 제5호증)를 경료하였다는 내용이다. ○○세무서 재산세과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자료 통보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제3조 규정을 위반함이 확인되어 2022. 4. 1.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을 제2호증의1~3)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만 원에 취득하면서 그 명의를 아들인 이○○으로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퇴직 후 연금으로만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탈세 등 어떠한 의도 없이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한 것으로 실제 탈세도 없었음을 참작하여 과징금에 대해 감액해 주기를 요청하는 의견제출(을 제3호증)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의견제출에 따른 회신(을 제4호증의3)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하는 시점인 ‘2022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부동산평가액으로 2022. 5. 18.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 과징금 ○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을 제4호증의1~2)하였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하여 얻은 이익이 전혀 없고 탈세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음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50% 감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의 명의신탁이 탈법·탈세·투기나 재산은닉 등 각종의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탈법·탈세·투기나 재산 은닉 등 각종의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목적)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감경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을 뿐, “명의신탁은 탈법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명의신탁자가 감경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 (헌재 2013.02.28. 2012헌바263)”할 것이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포탈하거나 소유권의 취득이나 변동 등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 등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 신고 여부 또는 과세대장의 기재 여하에 따라서는 미등기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한 세금의 납부를 면하게 될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고령으로 연금소득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월세라도 받기 위해 원룸 오피스텔(○○구 ○○동 ○-○ ○○○○○○○○ 소재)을 두 채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한 채를 취득하고 또 한 채는 탈세 등 어떠한 의도가 없이 청구외 아들 이○○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금액을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제1호증의3) 체결 시 청구인 본인이 청구외 이○○을 대리하여 계약서까지 작성하여 명의신탁한 것을 보아 탈세 등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탈세 등 어떠한 의도가 없어 청구외 아들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으로 탈세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다는 주장만하고 있고 조세포탈이나 법령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의 조세포탈이나 법령의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행정청이 일률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개별 사안마다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만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피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는 없으며, 피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으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29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8. 3.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만원에 매수하면서,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10.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청구인은 2022. 3. 25.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혐의 통보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같은 해 4. 1.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5. 18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나, 조세포탈 또는 법령 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50%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명의신탁자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 즉 위 감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단순히 조세상의 이익을 얻지 않았고 법령 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명은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자녀인 이○○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바, 이는 증여세 내지는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감경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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