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5. 1. ○○○시 ○○동 4○○-○○번지 대 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같은 해 6. 10. 처조카인 소○○(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지방법원 2017가단XXXXXX)를 제기하여 2018. 1. 25.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1989.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4. 6. 위 판결문에 대하여 검인을 신청함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2018. 10. 26.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하다) 제3조, 제14조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9,376,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명의신탁이 아니라, 양도담보 설정이었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청구외인은 청구인의 처조카(처의 오빠의 아들)이다. 청구인은 50여년 전부터 토목, 건축업을 하면서 형님(처의 오빠)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1989. 5.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 건축용도로 매수하였으나, 채권자인 형님이 빌려준 돈의 담보를 요구하여 부득이 1989. 6. 1. 형님의 아들인 청구외인에게 양도담보로서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주었다. 즉, 청구인이 채무를 전부 변제하면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기로 한 것이었다. 2) 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 그동안 청구인은 수시로 채무를 변제하여 왔고, 2012. 4. 6. 소유권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이 최근 들어 보행도 여의치 못하고 발음도 부정확하며 가끔 정신도 밝지 못하여 건강이 악화되었음을 느끼던 차에, 청구외인이 여러곳에서 채무독촉에 시달린다는 소문을 들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인의 채권자인 ○○○○○○○○○손해보험주식회사가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접하게 되어,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엉뚱한 사람에게 빼앗기게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지방법원 2017가단XXXXXX호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게 되었다. 3) 2017가단XXXXXX 사건에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했던 경위 청구인은 위 ○○○지방법원 2017가단XXXXXX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인의 채권자가 권리참여를 하게 될 것이 염려되고, 청구외인이 자기의 채무를 털어내기 위하여 가장 가등기라고 주장할 경우 청구인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우려되었다. 즉, 당시 위 사건의 피고였던 청구외인은 채권자 ○○○○○○○○○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지방법원 2017타경XXXXX)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전에 청구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지원 2017타채XXXXX)이 송달되는 등 청구외인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웠다. 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려는 과정에서 1989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소송기술상 부득이 청구원인에서 1989. 6. 10. 경료된 등기가 명의신탁이었다고 기재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청구외인에게 양도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4) 양도담보권자라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위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양도담보권자로서 1995. 7. 1.(부동산실명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채무자, 채권금액, 채권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는, 그 당시 등기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채무변제 및 완전한 권리회복을 할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2012. 3. 14.경이 되어서야 어느 정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서, 소유권 회복을 위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다. 만일 처음부터 진정한 명의신탁이었다면 특별히 청구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지 6년이 지나서 가등기를 경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5) 명의신탁기간(종기) 및 부동산평가액의 기준시점 관련 가사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2012. 4.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17가단XXXXXX 판결은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기간은 1989. 7. 1. ~2012. 4. 6.이므로, 부동산평가액의 기준은 2012. 4. 6. 당시 적용되는 기준년도(2011년)가 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볼 실질적인 근거는 없고, 가사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50% 감경함이 상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경위 피청구인은 2018. 4. 6. 검인 접수된 2017가단XXXXXX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편의상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2018. 8월 말경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29,376,000원)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8. 9. 18. 의견제출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2018. 10.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명의신탁자로서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하지 아니함 1995. 7. 1. 시행된 부동산실명법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약정이 아닌 양도담보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의무 위반 부동산실명법 제14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등) 제1항은 “이 법 시행(1995.7.1.) 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완전한 권리를 회복할 입장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위 서면제출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4) 명의신탁기간(종기) 및 부동산평가액의 기준시점 관련 청구인은 명의신탁기간의 종기를 가등기 접수일(2012. 4. 6.)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본등기 접수일(2018. 4. 6.)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의신탁기간은 적법하다. 5) 과징금 감경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함 과징금 감경은 조세포탈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적극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감경할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6) 결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양도담보)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19., 2016. 1. 6.> 1. 기존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하여 매매나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④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제1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제1항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2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94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판결문(○○○지방법원 2017가단XXXXXX),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 5. 1. ○○○시 ○○동 4○○-○○번지 대 90㎡를 매수한 후, 같은 해 6. 10. 처조카인 소○○(청구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지방법원 2017가단XXXXXX)를 제기하여 2018. 1. 25.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위 판결문의 청구원인을 보면, 청구인이 1989.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4. 6. 위 판결문에 대하여 검인을 신청함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2018. 10. 26.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4조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9,376,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과징금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949"></img> 2)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의하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7항에 의하면, 제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 의하면, 과징금 부과율은 부동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5%,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15%이고, 과징금의 금액은 과징금 부과율의 합계에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청구인은 토목, 건축업을 하면서 청구외인의 아버지(소○○)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고, 1989. 5. 1. 청구외 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외인의 아버지가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여 1989. 6. 10. 청구외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외인 명의의 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명의신탁이 아니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소○○)의 아들인 청구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7가단X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소외 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편의상 피고 소○○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피고 소○○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청구원인을 밝힌 점, 부동산실명법은 1995. 3. 30. 법률 제4944호 제정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렀고, 제14조에서 동법 시행 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동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청구외인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청구인과 청구외인의 아버지와의 사이에 채권관계에 따른 것으로서 그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인의 아버지로부터 빌렸다는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변제 내역에 관한 주장 및 소명이 전혀 없는 점, 제3자인 ○○○○○○○○○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청구인이 청구외인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외인 명의의 등기가 청구외인의 아버지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사실대로 주장하면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정을 드러낼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은 위와 같이 허위 주장을 한 이유가 청구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설정한 가등기를 가장 가등기라고 주장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실제로 청구외인은 ○○○지방법원 2017가단XXXXXX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변론하지 않았고 이에 무변론으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청구인은 ○○○지방법원 2017가단XXXXXX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6.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12. 4. 6.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명의신탁기간의 종기를 2012. 4. 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경료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실명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접수일인 2018. 4. 6.을 명의신탁기간의 종기로 한 것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가‘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달리 청구인에게 과징금 감경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해야 할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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