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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19. 경기도 ○○시 ○○구 ○○읍 ○○리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85. 8.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인데, 피청구인은 2023. 2. 2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3. 2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장기미등기) 3,763,2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10. 20. 법률 제17506호로 개정되어 2020. 10.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1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ㆍ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어 2006. 12.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4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453"></img>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451"></img>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보증서,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인 경기도 ○○시 ○○구 ○○읍 ○○리 ○○○-○번지 토지에 대한 등기 신청을 위한 확인서를 발급 받아 2021. 3. 1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5. 8.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3. 27.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3,763,2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4. 17. 피청구인에게 과징금 감면 요청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과징금 감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과징금 부과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될 수 없다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년 10월경 보증인 5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985. 8. 15. 매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받아 같은 해 12월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의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였고, 2021. 2. 15. 피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같은 해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구 부동산실명법(법률 제4944호, 1995. 7. 1. 시행) 제정 이전인 1985. 8. 1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구 부동산실명법 부칙 제3조 경과조치에 의한 기간인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1998. 6.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의 장기 미등기자에 해당한다.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어 2006. 12. 26. 시행되기 전의 것)에는 ‘다른법률의 적용 배제’조항이 있어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이 미적용되었으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2020. 2. 4. 법률 제16913호로 제정되어 2020. 8. 5. 시행된 것)에서는 위 조항이 삭제되어 장기 미등기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되는바, 피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된 취득세·등록세의 납부를 미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변동의 신고 여부 또는 과세대장의 기재 여하에 따라서는 미등기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한 세금(재산세 등)의 납부를 면하게 될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미등기 기간 동안에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실제로 등기권리자가 모두 납부 또는 부담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피함으로써 등기권리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합계액이 등기를 마쳤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액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등기권리자에게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166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장기 미등기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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