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5. 26. 경기도 ○○시 ○○0로 00,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청구 외 임○○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피청구인은 2021. 1. 14. ○○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같은 해 1. 22.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4. 23.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에 따른 과징금 20,7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늦은 나이에 이혼 경력이 있는 남편과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초혼인 저와는 다르게 돈도 없고 자식까지 있는 지금의 남편과의 청구인의 부모님의 승낙 그리고 주변 친인척의 선입견등 결혼승낙을 얻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래서 청구인은 남편의 기를 살릴 겸 사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남편명의로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집 계약서를 보여드리면서 결혼승낙을 받고 등기 후 2개월 정도 지난 후 결혼했고 신혼살림을 차렸다. 물론 그 당시에 ○○에 청구인 명의의 주택이 있었으나 재건축으로 철거가 되어있는 상태였고 처분청은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 등 세금회피 목적이 있어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은 투기지역 등 중과세 지역이 아니었으며 청구인 명의로 하든 남편 명의로 하든 세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단지 결혼하기로 했으니 제 명의든 남편 명의든 상관이 없겠다고 판단하고 남편의 기를 살려보겠다는 목적으로 남편 명의로 했던 것이고 바로 임신을 해서 지금 46개월된 아들이 있다. 만약 세금회피 목적이었다면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을 것이고 지금의 남편과 가정을 유지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당시 부동산을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을 모르고 결혼하면 부부 사이에는 괜찮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만약 과세상 이익을 얻기 위한 편법이었다면 지금 결혼생활을 유지할 필요도 어린자식을 낳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취득 당시에는 1가구 2주택이어도 취득세 등 중과되는 세금은 없었으며 최근 수도권이 조정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내용으로 2016년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이득을 전혀 취한 바 없으며,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남편의 수입, 부동산의 가격 하락, 과징금, 경찰조사, 벌금 등 정신적·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지방검찰청 ○○지청 사무과-706(2021.1.1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실실명법 위반 사범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위반사항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이었다. 이후 피청구인은 민원토지과-○○○○(21.1.22.)호로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처분 사전예고를 통보하고 청구인은 2021. 2. 9.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의견서에서 세금포탈 의도가 없었다고 하나 위반일 당시에 청구인은 이미 주택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고 의견제출서 상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민원토지과-○○○○(21.4.23.)호로 부과처분 하였다(을 제5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예비남편명의로 등기를 하면 명의신탁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도 실권리자가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나) 조세포탈 및 법령회피 목적이 없었기에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 검찰에서 송부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 ○○○구 ○○동 00-0 ○○동 000호”를 소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이 되면 과세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반사실이 있고, 대법원판례 2009구합23983(서울행법2009.11.19.선고)에 의하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 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 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과관청이 이를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아니한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였더라도 이로써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 포탈 및 법령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으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실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2.>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6.>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 6.>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6.> ④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 등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6., 2017. 3. 27.>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각 등기부등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5. 26.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청구 외 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청구인과 임○○은 2016. 8. 16.경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이다. 나) 청구인은 2018. 4.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0. 1. 22. ○○광역시 ○○○구 ○○동 00-0 ○○동 제0층 제000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0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17. 12. 15. 신탁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 14. ○○지방검찰청 ○○○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같은 해 1. 22.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2. 9.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3.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에 따른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임○○에게 명의신탁한 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021. 1. 12.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명의수탁자는 결혼을 하기로 한 사람으로 실제로 이 사건 명의 신탁 이후 2개월 남짓 지나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의 배우자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비록 청구인에게 당시 다른 주택이 있었으나 재개발로 이미 집을 비워둔 상태로 신혼집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던 것으로 세금포탈 목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먼저, 우리 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참고).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일 당시 청구인과 청구 외 임○○은 법률상 부부가 아니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설령 당시 취득세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든 임○○ 명의로 취득하든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1가구 2주택이 되면 이후 양도세 등에 있어 과세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명의신탁을 범죄사실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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